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4-07)
금융감독원 · 2014-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이과징금 3천만원[가.(1)관련 |직원 견책 : 1명(조치생략), 주의 8명(조치생략 1명 포함)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2011.6.1.~2012.12.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2013.3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0.59%에 불과함에도 계산식 오류 등으로 기대손실을 1.79%로 잘못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 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2010.2.2.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손해보험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2012.7월 ~2013.3월 기간 중 강북GS1-1지점 등 28개 지점은 시상금 지급목적인 실적 촉진과는 달리 신규실적 전체를 기준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98억원을 집행하였고, 2012.7월 ~2013.6월 기간 중 강북GS11지점 등 18개 지점의 경우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안을 마련하여 12억원의 시상금을 집행하는 등 310억원의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하여 2012사업년도 장기보험부문 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 불철저 강남GS1지점은 2007.8.30.~2013.2.19. 기간 중 714건의 저축성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및 관리함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는 수익자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 만기 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2012.8.9.~2013.4.25. 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고, 회사 인장은 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강남GS1지점은 2007.11.6.~2013.2.19. 기간 중 회사 내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2010.1월~2012.3월 기간 중 정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 또는 편집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000 0 (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6.1.~2012.12.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위반사항 2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3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0.59%에 불과함에도 계산식 오류 등으로 기대손실을 1.79%로 잘못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 제63조, 제65조 3. 「보험업 감독규정, 제7-12조 4.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8
위반사항 3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 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2010.2.2.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손해보험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2012.7월 ~2013.3월 기간 중 강북GS1-1지점 등 28개 지점은 시상금 지급목적인 실적 촉진과는 달리 신규실적 전체를 기준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98억원을 집행하였고, 2012.7월 ~2013.6월 기간 중 강북GS11지점 등 18개 지점의 경우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안을 마련하여 12억원의 시상금을 집행하는 등 310억원의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하여 2012사업년도 장기보험부문 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사업비집행 관리지침」 제2조
위반사항 4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단체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등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대출 및 중도해지 등에 의하여 다수 피보험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등을 통해 민원 및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강남GS1지점은 2007.8.30.~2013.2.19. 기간 중 714건의 저축성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및 관리함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는 수익자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 만기 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2012.8.9.~2013.4.25. 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고, 회사 인장은 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강남GS1지점은 2007.11.6.~2013.2.19. 기간 중 회사 내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2010.1월~2012.3월 기간 중 정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 또는 편집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000 0 (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28조 「인장관리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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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LIG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4.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이과징금 3천만원[가.(1)관련 |직원 견책 : 1명(조치생략), 주의 8명(조치생략 1명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6.1.~2012.12.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 역 (문책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구간별 금액 법정최고 부과비율 194,852,671원
2
2 기본 부과율 7/10 7/20 구 분 기준금액 구간별 10억원 이하 과징금 ~100억원 이하 기본과징금
) (소계) 194,852,671원 기본 가중 여부 . 27,279,373원 x 10/100 = 2,727,937원 과징 금의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기본과징금 조정후 과징금(2)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스 27,279,373원 2,727,937원 0원 조정후 과징금의 시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과징금 27,279,373원 27,279,373위 30,007,310원 30,007,310원 30,000,000 원
주의사항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3.3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0.59%에 불과함에도 계산식 오류 등으로 기대손실을 1.79%로 잘못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0조,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 제63조, 제65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7-12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7조의2 (별표 28)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 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2010.2.2.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손해보험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2012.7월 ~2013.3월 기간 중 강북GS1-1지점 등 28개 지점은 시상금 지급목적인 실적 촉진과는 달리 신규실적 전체를 기준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98억원을 집행하였고, 2012.7월 ~2013.6월 기간 중 강북GS11지점 등 18개 지점의 경우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안을 마련하여 12억원의 시상금을 집행하는 등 310억원의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하여 2012사업년도 장기보험부문 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구)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회사 「사업비집행 관리지침」 제2조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 불철저 보험회사는 단체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등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대출 및 중도해지 등에 의하여 다수 피보험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등을 통해 민원 및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강남GS1지점은 2007.8.30.~2013.2.19. 기간 중 714건의 저축성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및 관리함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는 수익자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 만기 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2012.8.9.~2013.4.25. 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고, 회사 인장은 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강남GS1지점은 2007.11.6.~2013.2.19. 기간 중 회사 내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2010.1월~2012.3월 기간 중 정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 또는 편집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000 0 (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8조
회사 「인장관리기준」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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