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9)
금융감독원 · 2014-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237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상당 2명,조치생략 1명(주의 상당) 직 원 견책 1명,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2006.2월~2008.6월 기간 중 판매한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가지수연동이자를 결정 하기 위해 그 재원(財源)인 옵션매입비용의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2006.2월부터 검사착수일(2012.3.14.)현재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3회 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73백만원 과소 매입하고,29회에 걸쳐 791백만원 과다 매입한 사실이 있음 ※ 2014.3.19.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2008회계년도 51백만원,2009회계년도 57백만원,2010회계년도 72백만원의 책임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6.2월~2008.6월 기간 중 판매한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가지수연동이자를 결정 하기 위해 그 재원(財源)인 옵션매입비용의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2006.2월부터 검사착수일(2012.3.14.)현재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3회 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73백만원 과소 매입하고,29회에 걸쳐 791백만원 과다 매입한 사실이 있음 ※ 2014.3.19.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제1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2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및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에 의하면,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회계년도 51백만원,2009회계년도 57백만원,2010회계년도 72백만원의 책임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알리안츠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4.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237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상당 2명,조치생략 1명(주의 상당) 직 원 견책 1명,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06.2월~2008.6월 기간 중 판매한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가지수연동이자를 결정 하기 위해 그 재원(財源)인 옵션매입비용의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2006.2월부터 검사착수일(2012.3.14.)현재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3회 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73백만원 과소 매입하고,29회에 걸쳐 791백만원 과다 매입한 사실이 있음 ※ 2014.3.19.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7조,제127조의3,제196조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및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에 의하면,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2008회계년도 51백만원,2009회계년도 57백만원,2010회계년도 72백만원의 책임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20조,제127조의3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12,633,497,895원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동 법 시행일인 2011.1.24.이후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 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2,526,699,579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862,172,426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로 차등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2억원 이하는 10분의 7,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0분의 7,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40분의 7적용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237,097,417원
[1단계 조정]위반행위의 경중(중대,보통,경미),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 → 기본과징금의 25%(경미,과실)적용
[2단계 조정]위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 → 1단계 조정후 금액의 110%(1년 초과 2년 이하)적용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해당사항 없음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237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기본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과징금 부과율 법정부과 기준금액(12,633,497,895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2,526,699,579원 한도액 2억원 이하 200,000,000원 7/10 140,000,000원 구간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800,000,000원 7/20 630,000,000원 20억원 초과 200억원 과징금 526,699,579원 7/40 92,172,426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2,526,699,579원 - 862,172,426원 (①) ·기본과징금의 25%(경미,과실) [1단계 조정] 215,543,107원 기본과징금 =862,172,426원 ×25% 조정(1차)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10% (②) [2단계 조정] (1년 초과 2년 이하) 237,097,417원 =215,543,107원 ×110% 기본과 가중 ∙ 해당사항 없음 징금의 여부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2차) 여부 ∙ 기본과징금 237,097,417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237,097,417원 과징금(③)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37,097,417원 감액 (④) 과징금 백만원미만 절사 237,000,000원 산정액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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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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