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9)
금융감독원 · 2014-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징금 969백만원 부과(별첨1 참조) 임 원 직 원 견책 : 4명, 주의(상당) : 13명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 1천만원 병과(별첨2 참조)
주요 위반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저축성보험 적용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배당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55조(보험모집)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위법·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2012.3.2.∼2013.3.31. 기간 중 ‘NH해피콜연금보험’ 계약 171건(수입보험료 합계 13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내용을 표준스크립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에 따라 2012.10월까지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해 ‘입문교육’만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등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농협생명보험의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이자로 부리하여 평생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표준 스크립트에 반영되지 아니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정한 표현을 설계사가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음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보장성보험료를 차감한 저축성 보험료에 부리됨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납입된 영업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되고, 연금개시 전 중도금 인출은 해지환 급금의 50%이내이나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등
보험상품 부당 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보험상품 부당 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61조(모집광고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2.8.30.∼2013.3.25. 기간 중 상품개발부 및 ◯◯총국은 ‘당신을 위한 NH연금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3종에서,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안내시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풍요로운 배당금”,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 행위를 하고,
2012.4.6.∼2013.4.3. 기간 중 □□총국 등 6개 총국은 연금보험상품 및 암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6개 총국 중 3개 총국(◯◯, ◯◯, ◯◯)은 “비과세 저축상품 한정판매”, “14만원으로 2천만원 만들기”,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0만원 주시고 2억5천만원 이상 받게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회사는 2012.3.2.∼2013.4.9. 기간 중 농협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에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총 14,466건(4,359억원)의 대출에 관하여 수탁회사인 ◯◯◯◯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금리 결정업무 및 대출기한 연기 승인업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2012.12.31. 기준 책임준비금 산출시 결산시점 이전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이 누락되어 68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하는 등 4개 유형에서 총 623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하나로 종신 보장공제(연금 전환형) 등 5종의 상품에서 납입후 유지비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110백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2개 유형 에서 총 131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총 6개 유형 491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음 2013.8.1. 현재 지적된 오류 6개 유형 모두 수정 완료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 그 재원으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에도,
2012.3.1. 개시 재무제표 작성시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상품(V2) 및 VIP바로 연금 총 4,590건에 대해 2012년 배당 대상 계약에서 누락함으로써 총 681백만원의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농협생명보험은 2012.3.2. 출범 2014.1.27. 현재 유효한 계약(4,042건, 544백만원)은 배당원장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소멸 계약(548건, 137백만원)에 대해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 지급처리 진행중(211건, 58백만원 지급 완료)
2012.3.2.∼2013.3.31. 기간 중 (무)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등 7종의 공제상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예정기초율 적용 오류 등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을 과소 계산하여 1,325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21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예시) 예정신계약비율을 기초서류보다 높게 적용(5% + 2/1,000 → 5% +4/1,000), 준비금테이블에서 연시준비금과 연말준비금이 동일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0”으로 산출 등 2013.5.29. 해지환급금 과소지급 계약 전건에 대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2013.5.16.자로 전산에 잘못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전산수정 완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인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136,38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 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27,276,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19,093,2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19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36,380,000원 0.2 7/10 19,093,200원 이하 구간별 ~100억원 - 0.2 7/20 - 이하 과징금 ~1,000억원 - 0.2 7/40 -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136,380,000원 - - 19,093,2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19,093,2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19,093,2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19,093,2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19,000,000원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7,528,00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연환산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505,600,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96,960,0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596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6,528,000,000원 0.2 7/20 456,960,000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7,528,000,000원 - - 596,960,0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596,960,0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596,960,0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596,960,0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596,000,000원 나-②.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4,059,00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중 체결한 신계약의 연환산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11,800,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54,130,0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354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3,059,000,000원 0.2 7/20 214,130,000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4,059,000,000원 - - 354,130,0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54,130,0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354,130,0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354,130,0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354,000,000원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보험상품 부당광고 (나-①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천만원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총국장 (1천만원의
○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나-②.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징금 969백만원 부과(별첨1 참조) 임 원 직 원 견책 : 4명, 주의(상당) : 13명 *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 1천만원 병과(별첨2 참조)
위반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저축성보험 적용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배당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55조(보험모집)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위법·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2012.3.2.∼2013.3.31. 기간 중 ‘NH해피콜연금보험’ 계약 171건(수입보험료 합계 13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내용을 표준스크립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에 따라 * 2012.10월까지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해 ‘입문교육’만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등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농협생명보험의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이자로 부리하여 평생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표준 스크립트에 반영되지 아니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정한 표현*을 설계사가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보장성보험료를 차감한 저축성 보험료에 부리됨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납입된 영업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되고, 연금개시 전 중도금 인출은 해지환 급금의 50%이내이나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55조
위반사항 2
보험상품 부당 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상품 부당 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61조(모집광고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2.8.30.∼2013.3.25. 기간 중 상품개발부 및 ◯◯총국은 ‘당신을 위한 NH연금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3종에서,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안내시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풍요로운 배당금”,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 행위를 하고,
2012.4.6.∼2013.4.3. 기간 중 □□총국 등 6개 총국은 연금보험상품 및 암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6개 총국 중 3개 총국(◯◯, ◯◯, ◯◯)은 “비과세 저축상품 한정판매”, “14만원으로 2천만원 만들기”,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0만원 주시고 2억5천만원 이상 받게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회사 업무위탁 보험대출 관리기준 제7조(제한사항)에 의하면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금리승인, 조건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는 ◯◯ ◯◯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회사 그룹 내 업무위수탁 운영 규정 제16조(수탁회사의 행위 및 정보이용 제한 등)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2.3.2.∼2013.4.9. 기간 중 농협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에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총 14,466건(4,359억원)의 대출에 관하여 수탁회사인 ◯◯◯◯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금리 결정업무 및 대출기한 연기 승인업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12.31. 기준 책임준비금 산출시 결산시점 이전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이 누락되어 68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하는 등 4개 유형에서 총 623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하나로 종신 보장공제(연금 전환형) 등 5종의 상품에서 납입후 유지비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110백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2개 유형 에서 총 131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총 6개 유형 491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음 * 2013.8.1. 현재 지적된 오류 6개 유형 모두 수정 완료
위반사항 5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 그 재원으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 그 재원으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에도,
2012.3.1. 개시 재무제표 작성*시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상품(V2) 및 VIP바로 연금 총 4,590건에 대해 2012년 배당 대상 계약에서 누락함으로써 총 681백만원의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농협생명보험은 2012.3.2. 출범 ** 2014.1.27. 현재 유효한 계약(4,042건, 544백만원)은 배당원장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소멸 계약(548건, 137백만원)에 대해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 지급처리 진행중(211건, 58백만원 지급 완료)
2012.3.2.∼2013.3.31. 기간 중 (무)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등 7종의 공제상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예정기초율 적용 오류 등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을 과소 계산*하여 1,325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21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예시) 예정신계약비율을 기초서류보다 높게 적용(5% + 2/1,000 → 5% +4/1,000), 준비금테이블에서 연시준비금과 연말준비금이 동일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0”으로 산출 등 ** 2013.5.29. 해지환급금 과소지급 계약 전건에 대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2013.5.16.자로 전산에 잘못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전산수정 완료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인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136,38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 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27,276,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19,093,2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19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36,380,000원 0.2 7/10 19,093,200원 이하 구간별 ~100억원 - 0.2 7/20 - 이하 과징금 ~1,000억원 - 0.2 7/40 -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136,380,000원 - - 19,093,2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19,093,2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19,093,2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19,093,2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19,000,000원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7,528,00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연환산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505,600,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96,960,0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596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6,528,000,000원 0.2 7/20 456,960,000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7,528,000,000원 - - 596,960,0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596,960,0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596,960,0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596,960,0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596,000,000원 나-②.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4,059,00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중 체결한 신계약의 연환산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11,800,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54,130,0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354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3,059,000,000원 0.2 7/20 214,130,000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4,059,000,000원 - - 354,130,0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54,130,0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354,130,0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354,130,0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354,000,000원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보험상품 부당광고 (나-①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천만원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총국장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나-②.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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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징금 969백만원 부과(별첨1 참조) 임 원 직 원 견책 : 4명, 주의(상당) : 13명 *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 1천만원 병과(별첨2 참조)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저축성보험 적용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배당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55조(보험모집)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위법·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2012.3.2.∼2013.3.31. 기간 중 ‘NH해피콜연금보험’ 계약 171건(수입보험료 합계 13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내용을 표준스크립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에 따라 * 2012.10월까지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해 ‘입문교육’만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등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농협생명보험의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이자로 부리하여 평생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표준 스크립트에 반영되지 아니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정한 표현*을 설계사가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보장성보험료를 차감한 저축성 보험료에 부리됨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납입된 영업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되고, 연금개시 전 중도금 인출은 해지환 급금의 50%이내이나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등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회사 「내부통제규정」 제55조 ※ 2014.3.19.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보험상품 부당 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61조(모집광고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2.8.30.∼2013.3.25. 기간 중 상품개발부 및 ◯◯총국은 ‘당신을 위한 NH연금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3종에서,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안내시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풍요로운 배당금”,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 행위를 하고,
2012.4.6.∼2013.4.3. 기간 중 □□총국 등 6개 총국은 연금보험상품 및 암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6개 총국 중 3개 총국(◯◯, ◯◯, ◯◯)은 “비과세 저축상품 한정판매”, “14만원으로 2천만원 만들기”,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0만원 주시고 2억5천만원 이상 받게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5조의4
농협생명 내부통제규정 제61조 ※ 2014.3.19. 금융위원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
주의 사항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회사 업무위탁 보험대출 관리기준 제7조(제한사항)에 의하면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금리승인, 조건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는 ◯◯ ◯◯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회사 그룹 내 업무위수탁 운영 규정 제16조(수탁회사의 행위 및 정보이용 제한 등)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회사는 2012.3.2.∼2013.4.9. 기간 중 농협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에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총 14,466건(4,359억원)의 대출에 관하여 수탁회사인 ◯◯◯◯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금리 결정업무 및 대출기한 연기 승인업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회사 업무위탁 보험대출 관리기준 제7조
회사 그룹 내 업무위수탁 운영 규정 제16조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2.12.31. 기준 책임준비금 산출시 결산시점 이전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이 누락되어 68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하는 등 4개 유형에서 총 623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하나로 종신 보장공제(연금 전환형) 등 5종의 상품에서 납입후 유지비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110백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2개 유형 에서 총 131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총 6개 유형 491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음 * 2013.8.1. 현재 지적된 오류 6개 유형 모두 수정 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 그 재원으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에도,
2012.3.1. 개시 재무제표 작성*시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상품(V2) 및 VIP바로 연금 총 4,590건에 대해 2012년 배당 대상 계약에서 누락함으로써 총 681백만원의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농협생명보험은 2012.3.2. 출범 ** 2014.1.27. 현재 유효한 계약(4,042건, 544백만원)은 배당원장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소멸 계약(548건, 137백만원)에 대해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 지급처리 진행중(211건, 58백만원 지급 완료)
2012.3.2.∼2013.3.31. 기간 중 (무)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등 7종의 공제상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예정기초율 적용 오류 등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을 과소 계산*하여 1,325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21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예시) 예정신계약비율을 기초서류보다 높게 적용(5% + 2/1,000 → 5% +4/1,000), 준비금테이블에서 연시준비금과 연말준비금이 동일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0”으로 산출 등 ** 2013.5.29. 해지환급금 과소지급 계약 전건에 대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2013.5.16.자로 전산에 잘못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전산수정 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및 제6-14조
회사 (무)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암보장특약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인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136,38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 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27,276,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19,093,2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19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36,380,000원 0.2 7/10 19,093,200원 이하 구간별 ~100억원 - 0.2 7/20 - 이하 과징금 ~1,000억원 - 0.2 7/40 -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136,380,000원 - - 19,093,2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19,093,2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19,093,2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19,093,2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19,000,000원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7,528,00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연환산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505,600,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96,960,0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596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6,528,000,000원 0.2 7/20 456,960,000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7,528,000,000원 - - 596,960,0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596,960,0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596,960,0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596,960,0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596,000,000원 나-②.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4,059,000,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 이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중 체결한 신계약의 연환산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11,800,0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54,130,00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 354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3,059,000,000원 0.2 7/20 214,130,000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4,059,000,000원 - - 354,130,000원 (①) 가중 기본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54,130,00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354,130,00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354,130,00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354,000,000원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보험상품 부당광고 (나-①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천만원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총국장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나-②.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부과근거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5백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50%)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경미”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으로 결정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상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나-② 관련)
법상 의무사항인 모집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 1천만원 △△총국장 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에 해당 (1천만원의
○
부당한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 최고금액(1천만원)의 100%인 1천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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