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5
동부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2010회계년도 53백만원,2011회계년도 114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과다적립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회계년도 53백만원,2011회계년도 114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과다적립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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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동부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2014.3.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2010회계년도 53백만원,2011회계년도 114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과다적립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20조
2.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3.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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