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및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가)미지급보험금 이자계산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보 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2012.3.31.~2012.9.14.기간 중 보험계약 215건의 미지 급보험금 지급시 이자 588만원을 보험수익자에게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2012.3월말 기준 735건 154백만원,2012.6월말 기준 657건 161백만원의 지급준 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및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보험금은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 여야 하고,매 회계년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미지급보험금 이자계산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보 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2012.3.31.~2012.9.14.기간 중 보험계약 215건의 미지 급보험금 지급시 이자 588만원을 보험수익자에게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2012.3월말 기준 735건 154백만원,2012.6월말 기준 657건 161백만원의 지급준 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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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및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보험금은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 여야 하고,매 회계년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미지급보험금 이자계산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보 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2012.3.31.~2012.9.14.기간 중 보험계약 215건의 미지 급보험금 지급시 이자 588만원을 보험수익자에게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2012.3월말 기준 735건 154백만원,2012.6월말 기준 657건 161백만원의 지급준 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0조,제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생명보험 표준약관’제3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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