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26

우리금융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21)

금융감독원 · 2014-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 정직 3명, 견책(상당) 6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말 결산시 ◯◯◯㈜ 등 146개 차주의 대출금 1,600억 5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종업원대출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 52억 1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액 만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및 특정금전신탁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96%p(정당 18.42% → 부당 19.38%) 과대 산정하였음 2013.6월말 要적립충당금 대비 초과적립 대손충당금 1억 91백만원 감안시 추가 要적립충당금은 50억 22백만원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시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5.27.∼2012.12.12. 기간중 차주 ◯◯◯ 등 73개 차주의 대출금 199억 23백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대출원리금 44억 67백만원을 감면하고, 5억 13백만원을 상환유예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말 결산시 ◯◯◯㈜ 등 146개 차주의 대출금 1,600억 5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종업원대출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 52억 1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액 만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및 특정금전신탁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96%p(정당 18.42% → 부당 19.38%) 과대 산정하였음

* 2013.6월말 要적립충당금 대비 초과적립 대손충당금 1억 91백만원 감안시 추가 要적립충당금은 50억 22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별표1, 별표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시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시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5.27.∼2012.12.12. 기간중 차주 ◯◯◯ 등 73개 차주의 대출금 199억 23백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대출원리금 44억 67백만원을 감면하고, 5억 13백만원을 상환유예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4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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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2.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말 결산시 ◯◯◯㈜ 등 146개 차주의 대출금 1,600억 5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종업원대출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 52억 1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액 만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및 특정금전신탁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96%p(정당 18.42% → 부당 19.38%) 과대 산정하였음 * 2013.6월말 要적립충당금 대비 초과적립 대손충당금 1억 91백만원 감안시 추가 要적립충당금은 50억 22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38조 및 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별표1 및 별표4 ⑵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4.21.~2013.4.23. 기간중 ◯◯◯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의 차명 정기예금 31개 계좌(관련 금액 15억 19백만원)를 만기해지 후 개설하면서 명의자들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해외에 체류중이던 ◯◯◯의 요청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저축은행 내금고에 ◯◯◯의 차명 정기예금 계좌 관련 목록 및 관리요령, 인장이 날인된 출금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동 31개 정기예금의 월이자 3.2.백만원을 매월 ◯◯◯(◯◯◯의 모친) 계좌로 이체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⑶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이 아닌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3.1.21. 차주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65억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50억원)를 15억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 1,627억 40백만원의 0.92%) 초과하였음(2013.7.19. 초과 취급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주의사항 ⑴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감면 및 유예시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5.27.∼2012.12.12. 기간중 차주 ◯◯◯ 등 73개 차주의 대출금 199억 23백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대출원리금 44억 67백만원을 감면하고, 5억 13백만원을 상환유예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4 ⑵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대출모집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1.3.2.∼2013.8.19. 기간중 ㈜◯◯◯ 등 19개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젤론 등 소액신용대출을 위탁하였으나 동 대출모집인들이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대출모집을 하였으며, ◯◯◯㈜ 등 2개 모집인이 ◯◯◯㈜ 등 하위 7개 중개업체를 통한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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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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