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감봉3월 : 1명, 견책(견책상당1명포함) : 4명,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PCA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초서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지도 (2008.2.25.)에 따라 변액보험의 과거 기준가 적용으로 인한 차익 거래 등의 소지가 없도록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시 유의사항’ 아래 (가)∼(다)와 같이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 으로써 2013.4.1.∼2013.9.15. 기간 중 회사 추산 총 1,149계좌에서 1,621백만원의 과거 기준 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여 다른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가) 변액보험상품 개발 운영시 무위험 차익거래 미검토
회사는 2008.12.2. 보험료적립금 중도인출시 기준가 적용일을 전일(D-1)에서 당일(D)로 변경하면서 추가납입의 기준가 적용일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상품관련 후속조치 사항 관리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2013.10.14.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리,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3.4.1. 상품위원회에서는 과거 회사에서 논의되었던 무위험차익거래 관련 문제 점과 금융감독원의 과거 기준가 관련 지도사항 등을 간과한 채,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면제특약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가 면제(2%→0%)되어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보험상품 개발시 내부통제 불철저 2013.4.1.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면제특약 개발시 기초서류 관리책임자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관련 내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기초서류 관리책임자, 선임계리사 및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무위험차익거래 위험에 대한 대응 미흡 회사는 2013.4월 중순경부터 변액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면제로 인해 무위험차익거래가 발생되자 2013.4.29. 과거 기준가 적용방법을 유지한 채 추가납입 후 동일 날짜에 다시 중도인출하는 행위만 제한하였을 뿐 미래 기준가로의 변경 등 근본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 이후에 오히려 차익거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 부적정 2013.3월∼2013.7월 기간 중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고객이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승인 교육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등을 포함한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의 반복을 통하여 차익 거래에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014.2.19.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PCA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초서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지도* (2008.2.25.)에 따라 변액보험의 과거 기준가 적용으로 인한 차익 거래 등의 소지가 없도록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PCA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초서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지도* (2008.2.25.)에 따라 변액보험의 과거 기준가 적용으로 인한 차익 거래 등의 소지가 없도록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시 유의사항’ 아래 (가)∼(다)와 같이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 으로써 2013.4.1.∼2013.9.15. 기간 중 회사 추산 총 1,149계좌에서 1,621백만원의 과거 기준 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여 다른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가) 변액보험상품 개발 운영시 무위험 차익거래 미검토
회사는 2008.12.2. 보험료적립금 중도인출시 기준가 적용일을 전일(D-1)에서 당일(D)로 변경하면서 추가납입의 기준가 적용일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상품관련 후속조치 사항 관리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2013.10.14.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리,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3.4.1. 상품위원회에서는 과거 회사에서 논의되었던 무위험차익거래 관련 문제 점과 금융감독원의 과거 기준가 관련 지도사항 등을 간과한 채,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면제특약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가 면제(2%→0%)되어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보험상품 개발시 내부통제 불철저 2013.4.1.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면제특약 개발시 기초서류 관리책임자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관련 내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기초서류 관리책임자, 선임계리사 및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무위험차익거래 위험에 대한 대응 미흡 회사는 2013.4월 중순경부터 변액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면제로 인해 무위험차익거래가 발생되자 2013.4.29. 과거 기준가 적용방법을 유지한 채 추가납입 후 동일 날짜에 다시 중도인출하는 행위만 제한하였을 뿐 미래 기준가로의 변경 등 근본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 이후에 오히려 차익거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GA채널은 준법감시팀의 검토 및 교육자료 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교육자료를 사용 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3월∼2013.7월 기간 중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고객이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승인 교육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등을 포함한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의 반복을 통하여 차익 거래에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014.2.19.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7조, 제209조, 제71조의4, 제22조, 제1항, 제13호 「보험업법」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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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PCA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감봉3월 : 1명, 견책(견책상당1명포함) : 4명, 주의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PCA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초서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지도* (2008.2.25.)에 따라 변액보험의 과거 기준가 적용으로 인한 차익 거래 등의 소지가 없도록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시 유의사항’ 아래 (가)∼(다)와 같이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 으로써 2013.4.1.∼2013.9.15. 기간 중 회사 추산 총 1,149계좌에서 1,621백만원의 과거 기준 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여 다른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가) 변액보험상품 개발 운영시 무위험 차익거래 미검토
회사는 2008.12.2. 보험료적립금 중도인출시 기준가 적용일을 전일(D-1)에서 당일(D)로 변경하면서 추가납입의 기준가 적용일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상품관련 후속조치 사항 관리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2013.10.14.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리,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3.4.1. 상품위원회에서는 과거 회사에서 논의되었던 무위험차익거래 관련 문제 점과 금융감독원의 과거 기준가 관련 지도사항 등을 간과한 채,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면제특약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가 면제(2%→0%)되어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보험상품 개발시 내부통제 불철저 2013.4.1.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면제특약 개발시 기초서류 관리책임자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관련 내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기초서류 관리책임자, 선임계리사 및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무위험차익거래 위험에 대한 대응 미흡 회사는 2013.4월 중순경부터 변액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면제로 인해 무위험차익거래가 발생되자 2013.4.29. 과거 기준가 적용방법을 유지한 채 추가납입 후 동일 날짜에 다시 중도인출하는 행위만 제한하였을 뿐 미래 기준가로의 변경 등 근본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 이후에 오히려 차익거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 부적정 GA채널은 준법감시팀의 검토 및 교육자료 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교육자료를 사용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3.3월∼2013.7월 기간 중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고객이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승인 교육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등을 포함한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의 반복을 통하여 차익 거래에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014.2.19.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7조, 제209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22조 (별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
과태료 부과 근거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 기준)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동기] 회사는「보험업법」제128조의2에 의거 제정, 운영 중인 내규 「기초서류관리규정」에서 기초서류 작성, 변경시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3.4.1. 추가납입 보험료 사업비면제특약 기초서류 개발·적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PCA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시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 생명 발생에 유의하도록 한 지도(’08.2.25.) 사항을 간과하여 모든 추가납입 50백만원 보험 보험료 사업비를 면제하고(“고의”에 해당) ㈜ [결과] 동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면제로 인해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 및 이로 인한 다른 계약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중대”에 해당) 고의․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100%로 결정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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