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12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5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동양증권㈜(이하 “동양증권”이라 함)의 ◎◎ ◎◎◎◎지점 등 3개 지점 소속 ▣▣▣ 등 3인은 2012.11월~ 2012.12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4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동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동양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동양증권㈜(이하 “동양증권”이라 함)의 ◎◎ ◎◎◎◎지점 등 3개 지점 소속 ▣▣▣ 등 3인은 2012.11월~ 2012.12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 부터 총 4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동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동양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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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동양증권㈜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12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5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동양증권㈜(이하 “동양증권”이라 함)의 ◎◎ ◎◎◎◎지점 등 3개 지점 소속 ▣▣▣ 등 3인은 2012.11월~ 2012.12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4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동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동양증권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별표7-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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