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모집인 5명 과태료 각 120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및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5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모집인 ◉◉◉는 2013.7.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뽀로로, 점보비행기 등 장난감 1만원이상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모집인 ◎◎◎은 2013.8.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화투자증권 본점앞 보도(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4.16. ○○카드㈜ 소속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2013.4.1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및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및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5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모집인 ◉◉◉는 2013.7.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뽀로로, 점보비행기 등 장난감 1만원이상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모집인 ◎◎◎은 2013.8.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화투자증권 본점앞 보도(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4.16. ○○카드㈜ 소속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2013.4.1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및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 등 5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모집인 ◉◉◉는 2013.7.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뽀로로, 점보비행기 등 장난감 1만원이상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모집인 ◎◎◎은 2013.8.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화투자증권 본점앞 보도(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4.16. ○○카드㈜ 소속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2013.4.1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