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백화점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제정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3.12. “현대백화점-해피포인트카드”, 2013.7.8. “현대백화점-현대오일뱅크카드” 약관을 각각 제정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약관 제정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제정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3.12. “현대백화점-해피포인트카드”, 2013.7.8. “현대백화점-현대오일뱅크카드” 약관을 각각 제정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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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백화점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제정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3.12. “현대백화점-해피포인트카드”, 2013.7.8. “현대백화점-현대오일뱅크카드” 약관을 각각 제정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3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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