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49

(주)한화갤러리아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24.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상품설명서)을 개정(2013.4.1. 시행)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24.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상품설명서)을 개정(2013.4.1. 시행)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갤러리아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24.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상품설명서)을 개정(2013.4.1. 시행)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3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