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갤러리아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24.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상품설명서)을 개정(2013.4.1. 시행)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24.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상품설명서)을 개정(2013.4.1. 시행)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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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갤러리아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24.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상품설명서)을 개정(2013.4.1. 시행)하였음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3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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