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51

KB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직원 · 주의 1명, 모집인 2명 각 120만원, 250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5.9. ○○지점 소속 모집인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위반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9.30.)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2013.5.22. 신용카드 불법모집 동영상이 첨부되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신고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5.9. ○○지점 소속 모집인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위반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9.30.)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2013.5.22. 신용카드 불법모집 동영상이 첨부되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신고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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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5.9. ○○지점 소속 모집인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위반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9.30.)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2013.5.22. 신용카드 불법모집 동영상이 첨부되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신고됨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⑵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 등 2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4.~2013.4.23. 기간중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블랙박스, 모집인 구입가 44,500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5명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유류구매카드로 초회 연회비 면제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5.9.’KB국민굿데이카드‘연회비(5천원, 해외포함시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명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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