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1-15)
금융감독원 · 2014-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상당 : 1명 직 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관리 불철저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사전적·사후적 통제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4.1.15.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2.1.12.~8.22. 기간중 ■■■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
■ 소속 감사자에게 회사의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자 ○
○ 등 2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계약자 △△△ 등 26명의 고객 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사전적·사후적 통제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4.1.15.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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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4.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상당 : 1명 직 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관리 불철저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2.1.12.~8.22. 기간중 ■■■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
■ 소속 감사자에게 회사의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자
○ 등 2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계약자 △△△ 등 26명의 고객 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사전적·사후적 통제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4.1.15.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 근거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의무를 위 반한 때 6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관리 불철저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외부인에게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 푸르 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위동기는 “고의”에 해당 덴셜 생명 600만원
외부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화면조회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 및 보험 사후점검을 실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토록 하여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하였 으므로 위반결과는 “중대”에 해당 → 법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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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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