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90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금융감독원 · 201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문책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상당)2명,감봉 1명,견책 2명,주의(상당)3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2008.11.28.~2012.12.26.기간중 ㈜OOOOOOO 등 7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05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29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14.4%)초과하였음 ㈏ 2007.8.22.~2011.4.19.기간중 ㈜OOOOOO 등 8개 실차주에게 1,854억 10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 100억원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았음 2012.9.1.현재 764억 89백만원(2012.6말 기준 자기자본 898억 99백만원의 85.1%)을 초과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 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8.12.31.~2012.8.2.기간중 OOOOOOO㈜ 등 11개 차주에게 817억 67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거나 실제 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한 차주에 대하여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3.31.현재 167억 2 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4.04.29.~2009.11.30.기간중 OOO등 151,057명을 차주로 하여 수요자금융 대출 대상이 아닌 ㈜OOOOOO에게 수요자금융대출 520억 15백만원(2012.12말 대출 잔액 54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수요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취급 생산자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맺지 않고 실제 판매대리점(약 600개로 추정)과 협약관계를 맺고 대출을 모집해주는 대출모집인 역할을 수행 ㈐ 2012.01.11.~2012.12.31.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330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 등 ㈎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맹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토지를 2012.11.21.차주 OOO에게 대출 12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매입 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음 ㈏ ㈜OOOOOO외 4개 차주로부터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34건,335억원)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 실시

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 부당 제공 2012.1.13.대주주 OOO이 OOO로부터 24억 63백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이던 舊현대스위스사저축은행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 2012.2.24.~2013.1.2.기간중 휴직중(2011.5.4.~2013.5.3.)인 대주주 OOO의 아들인 과장 OOO(2013.1.31.권고사직)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 6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舊현대스위스계열 저축은행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2011.9.19.및 2012.4.30.)하자,2012.9.25.~2012.10.9.기간중 동 사건 관련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7억 15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부당 제공한 금액 환수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6말 기준 결산시 ㈜OOOOOOOO 등에 대한 대출금 1,654억 86백만 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438억 58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229억 22백만원(법인세 효과 미반영)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6%p과대 산정(정당△1.93%→부당3.03%)하고, 2012.12말 기준 가결산시 OOOO㈜ 등에 대한 대출금 3,431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967억 65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509억 88백만원(법인세 효과 미반영)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80%p 과대 산정(정당 △9.08%→ 부당 △1.28%) 하였음

예·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 2009.3.13.~2010.2.21.기간중 후순위채권 발행시(2009.5.11.,2009.11.9.및 2010.4.19.)OOO 등 예금자 111명이 정기예·적금(68억 54백만원)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토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3%~최고 7.0% 높은 금리에 따라 8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고 ㈏ 2001.10.4.~2004.12.31.기간중 OOO등 예금자 17,684명이 신규가입한 정기 예금의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 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1억 62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과소 지급이자액 추가 지급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업자 등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채권추심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하는 행위,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2.11.22.~2013.01.14.기간중 소속 추심업자 OOOO㈜가 채무자 외의 직장 동료 및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일일 최대 49회)으로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하였음 에도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O㈜ 등 2,126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227 건의 대출 331억 25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직원의 사적금전거래 금융사업부 과장 OOO은 본인 명의 OO은행 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 舊현대 스위스저축은행 및 舊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차주 OOOOOO㈜ 등에게 거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2011.9.19.~2013.1.16.기간 중 총 11,790,730원을 사적으로 대여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08.11.28.~2012.12.26.기간중 ㈜OOOOOOO 등 7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05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29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14.4%)초과하였음 ㈏ 2007.8.22.~2011.4.19.기간중 ㈜OOOOOO 등 8개 실차주에게 1,854억 10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 100억원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았음 *2012.9.1.현재 764억 89백만원(2012.6말 기준 자기자본 898억 99백만원의 85.1%)을 초과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 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 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8.12.31.~2012.8.2.기간중 OOOOOOO㈜ 등 11개 차주에게 817억 67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거나 실제 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한 차주에 대하여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3.31.현재 167억 2 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4.04.29.~2009.11.30.기간중 OOO등 151,057명을 차주로 하여 수요자금융 대출 대상*이 아닌 ㈜OOOOOO**에게 수요자금융대출 520억 15백만원(2012.12말 대출 잔액 54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수요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취급 **생산자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맺지 않고 실제 판매대리점(약 600개로 추정)과 협약관계를 맺고 대출을 모집해주는 대출모집인 역할을 수행 ㈐ 2012.01.11.~2012.12.31.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330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 제94조, 제132조

위반사항 3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의 소유를 금지 하며,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담보물건의 시가가 채권액을 하회할 경우 담보물건의 시가로 참가하여야 하고,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은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맹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토지를 2012.11.21.차주 OOO에게 대출 12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매입 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음 ㈏ ㈜OOOOOO외 4개 차주로부터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34건,335억원)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 실시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위반사항 4

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 부당 제공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1.13.대주주 OOO이 OOO로부터 24억 63백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이던 舊현대스위스사저축은행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2012.2.24.~2013.1.2.기간중 휴직중(2011.5.4.~2013.5.3.)인 대주주 OOO의 아들인 과장 OOO(2013.1.31.권고사직)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 6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舊현대스위스계열 저축은행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2011.9.19.및 2012.4.30.)하자,2012.9.25.~2012.10.9.기간중 동 사건 관련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7억 15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부당 제공한 금액 환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의5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위반사항 6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6말 기준 결산시 ㈜OOOOOOOO 등에 대한 대출금 1,654억 86백만 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438억 58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229억 22백만원(법인세 효과 미반영)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6%p과대 산정(정당△1.93%→부당3.03%)하고, 2012.12말 기준 가결산시 OOOO㈜ 등에 대한 대출금 3,431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967억 65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509억 88백만원(법인세 효과 미반영)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80%p 과대 산정(정당 △9.08%→ 부당 △1.28%)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7

예·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해지시에 일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2009.3.13.~2010.2.21.기간중 후순위채권 발행시(2009.5.11.,2009.11.9.및 2010.4.19.)OOO 등 예금자 111명이 정기예·적금(68억 54백만원)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토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3%~최고 7.0% 높은 금리에 따라 8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고 ㈏ 2001.10.4.~2004.12.31.기간중 OOO등 예금자 17,684명이 신규가입한 정기 예금의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 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1억 62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과소 지급이자액 추가 지급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정기예금규정」 제11조, 제13조 「정기적금규정」 제16조

위반사항 8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업자 등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채권추심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하는 행위,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2.11.22.~2013.01.14.기간중 소속 추심업자 OOOO㈜가 채무자 외의 직장 동료 및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일일 최대 49회)으로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하였음 에도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2조

위반사항 9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 연합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O㈜ 등 2,126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227 건의 대출 331억 25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위반사항 10

직원의 사적금전거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금융사업부 과장 OOO은 본인 명의 OO은행 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 舊현대 스위스저축은행 및 舊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차주 OOOOOO㈜ 등에게 거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2011.9.19.~2013.1.16.기간 중 총 11,790,730원을 사적으로 대여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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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0.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문책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상당)2명,감봉 1명,견책 2명,주의(상당)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에도 ㈎ 2008.11.28.~2012.12.26.기간중 ㈜OOOOOOO 등 7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05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29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14.4%)초과하였음 ㈏ 2007.8.22.~2011.4.19.기간중 ㈜OOOOOO 등 8개 실차주에게 1,854억 10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 100억원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았음 *2012.9.1.현재 764억 89백만원(2012.6말 기준 자기자본 898억 99백만원의

1%)을 초과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 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8.12.31.~2012.8.2.기간중 OOOOOOO㈜ 등 11개 차주에게 817억 67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거나 실제 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한 차주에 대하여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3.31.현재 167억 2 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4.04.29.~2009.11.30.기간중 OOO등 151,057명을 차주로 하여 수요자금융 대출 대상*이 아닌 ㈜OOOOOO**에게 수요자금융대출 520억 15백만원(2012.12말 대출 잔액 54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수요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취급 **생산자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맺지 않고 실제 판매대리점(약 600개로 추정)과 협약관계를 맺고 대출을 모집해주는 대출모집인 역할을 수행 ㈐ 2012.01.11.~2012.12.31.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330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93조,제94조,제132조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의 소유를 금지 하며,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담보물건의 시가가 채권액을 하회할 경우 담보물건의 시가로 참가하여야 하고,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은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하여야 함에도 ㈎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맹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토지를 2012.11.21.차주 OOO에게 대출 12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매입 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음 ㈏ ㈜OOOOOO외 4개 차주로부터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34건,335억원)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 실시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제16조

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1.13.대주주 OOO이 OOO로부터 24억 63백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이던 舊현대스위스사저축은행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12.2.24.~2013.1.2.기간중 휴직중(2011.5.4.~2013.5.3.)인 대주주 OOO의 아들인 과장 OOO(2013.1.31.권고사직)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 6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舊현대스위스계열 저축은행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2011.9.19.및 2012.4.30.)하자,2012.9.25.~2012.10.9.기간중 동 사건 관련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7억 15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부당 제공한 금액 환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의5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2.6말 기준 결산시 ㈜OOOOOOOO 등에 대한 대출금 1,654억 86백만 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438억 58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229억 22백만원(법인세 효과 미반영)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6%p과대 산정(정당△1.93%→부당3.03%)하고, 2012.12말 기준 가결산시 OOOO㈜ 등에 대한 대출금 3,431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967억 65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509억 88백만원(법인세 효과 미반영)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80%p 과대 산정(정당 △9.08%→ 부당 △1.28%)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

예·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해지시에 일괄 지급하여야 함에도 ㈎ 2009.3.13.~2010.2.21.기간중 후순위채권 발행시(2009.5.11.,2009.11.9.및 2010.4.19.)OOO 등 예금자 111명이 정기예·적금(68억 54백만원)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토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3%~최고 7.0% 높은 금리에 따라 8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고 ㈏ 2001.10.4.~2004.12.31.기간중 OOO등 예금자 17,684명이 신규가입한 정기 예금의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 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1억 62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과소 지급이자액 추가 지급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정기예금규정」제11조,제13조

「정기적금규정」제16조

「요율계산서」4.

주의사항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업자 등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채권추심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하는 행위,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2.11.22.~2013.01.14.기간중 소속 추심업자 OOOO㈜가 채무자 외의 직장 동료 및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일일 최대 49회)으로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하였음 에도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제11조,제12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 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O㈜ 등 2,126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227 건의 대출 331억 25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직원의 사적금전거래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금융사업부 과장 OOO은 본인 명의 OO은행 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 舊현대 스위스저축은행 및 舊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차주 OOOOOO㈜ 등에게 거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2011.9.19.~2013.1.16.기간 중 총 11,790,730원을 사적으로 대여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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