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93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2-18)

금융감독원 · 2013-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내 기관주의 직원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 2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 본부는 2011.1.1.~2013.2.28. 기간 중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2XX(주) (대표 DOO)로부터 11억8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비용 처리하였으나, 바인더 및 파일풀더 등 •) 9억96백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및 지급물품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4) 1억85백만원은 ☆☆☆부장 000 등 9명이 동 거래처의 대표 [CC으로부터 현금(11백만원) 및 상품권(1억74백만원)으로 되돌려 받아 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감독규정 1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본부는 2011.1.1.~2013.2.28. 기간 중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2XX(주) (대표 DOO)로부터 11억8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비용 처리하였으나, * 바인더 및 파일풀더 등 •) 9억96백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및 지급물품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4) 1억85백만원은 ☆☆☆부장 000 등 9명이 동 거래처의 대표 [CC으로부터 현금(11백만원) 및 상품권(1억74백만원)으로 되돌려 받아 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김사서 통보일): 2013.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내 기관주의 직원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 2명, 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감독규정 1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 본부는 2011.1.1.~2013.2.28. 기간 중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2XX(주) (대표 DOO)로부터 11억8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비용 처리하였으나, * 바인더 및 파일풀더 등 •) 9억96백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및 지급물품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4) 1억85백만원은 ☆☆☆부장 000 등 9명이 동 거래처의 대표 [CC으로부터 현금(11백만원) 및 상품권(1억74백만원)으로 되돌려 받아 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보험업 감독 규정」 제4 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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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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