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해임권고(상당) 2명, 직무정지 3월 2명, 면직 상당 1명, 정직 6월 상당 1명, 감봉 3월 상당 1명, 견책(상당) 3명, 주의(상당) 13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가) 2010.8.31. ~ 2011. 3.11. 기간중 대주주인 000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00000및 000000에 대하여 종합통장 대출 3건, 133억 57백만원(자기자본 495억 61백만원의 26.95%)을 취급하였음 대주주의 친구 및 신라저축은행 직원의 매형을 명의상 대표로 등기하고, 신라저축은행 IB금융실을 통해 미술품 투자 등 중요 자금집행 사항을 결정하고 B 부서에서 법인인감 및 계좌를 관리 .. (나) 2003.7.11. 팀장 000등 3명에게 직원대출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8백만원 (자기자본 69억 82백만원의 0.11%)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기간중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가)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해소
횡령 등 대리 000은 () 2010.12.7. ~ 2012.10.15. 기간중 00000와 000000의 법인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 자금을 본인 및 000(000의 누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4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나) 2011.11.4. ~ 2012.9.27. 기간중 00000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27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2.10.15. 동 차주사의 금융자문용역업체인 0000000으로부터 5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가) 2012.3.31. 가결산시 000등 546개 차주에 대한 대출 49억 6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4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분기순이익을 24억 4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20% p(정당 5.00%-> 부당 5.20%) 과대 산정하였음 (나) 2012.6.30. 결산시 000000등 9,628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094억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42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당기순이익을 347억 77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59% p (정당 A3.93% -> 부당 스0.34%)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취급 등
2008.12.4. ~ 2012.7.3. 기간중 법무법인 00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278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차주 명의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차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3. 9.30. 현재 64억 8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② 2008.7.17 ~ 2011.5.31. 기간중 000 등 12개 차주에 대하여 사업운영자금 대출 12건, 81억 7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흘히 하여 이중 52억 26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③ 2011.2.1. ~ 2012. 7.25. 기간중 000 등 59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6억 5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0.5%p ~ 35.5%p 초과(22억 55백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담보물에 근저당권 설정
대출이자 및 원금 부당 감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상각된 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 채권재조정을 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음에도, 2008.5.29. ~ 2012.10.11. 기간중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3,709건, 18억 29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아닌데도 대출원금 483건, 4억 54백만원을 감면 하고 연체이자 94건, 56억원을 납입 유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부실채권 대손상각 처리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2009.9월 ~ 2012.6월 기간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000000, 000 000및 000000000등 3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대출모집인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아 대출 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415억 55백만원) 및 불법수수료 편취(1억 72백만원, 210건)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000000는 2011.6.30, 000000 및 000000000은 2012.9.30. 대출모집위탁 계약 해지 000000는 2009. 9월 ~ 2011.7월 기간중 000000 등 4개 하위 대출모집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토록 하고 205억 17백만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 000000 및 000000000은 2011.7월 ~ 2012.6월 기간중 000000000 등 6개 하위 대출모집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토록 하고 210억 38백만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 2010.4.26. ~ 2012.5.31. 기간중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210건 1억 72백만원의 불법수수료 편취 민원 접수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2010.3.2. ~ 2010.3.19.) 영업점 및 전자공시를 통해 기공시한 2009. 6월말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 기한(2010.3.30.)을 초과하여 2011.3.18. 지연 공시하였음 2009.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24%p(정당 4.87%%-> 부당 7.11% (나) 2011. 6.24. 사외이사 000을 이사회 및 임시주주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사오 이사 변동에 관하여 2011.7.5.까지 영업점 및 전자공시하여야 함에도 2011.8.12. 지연 공시하였음
유가증권 리스크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대상 주식은 최근 결산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KOSP1200 및 KOSDAQ50(현재 KOSDAQ100) 편입종목 등의 요건을 충족한 우량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중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위 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전일종가가장부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2011.8.31. 이전은 15%)한 단기매매주식의 경우 - vii-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및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도, 2010.11.23. ~ 2012.10.2. 기간중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KOSDAQ 100등에 편입되지 않은 000 등 5개 주식에 99억 50백만원을 투자하고 이중 3개 주식은 손실금액이 손절매 기준에 해당함에도 보유하여 6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가) 2012.10.8. 현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000등 301개 차주 37억 10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2012.11.7. ~ 2012.11.9. 기간중 261개 차주(대출잔액 24억 53백만원)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 (나) 2010.6.23. ~ 2012 5.17. 기간중 차주 000 등 5,419개 차주 186억 8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2. 5.30. ~ 2012. 8.23. 기간중 지연 등록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록 - viii
직원의 사적금전대여 B 지점장 000는 2010.12.21. 신라저축은행의 제2회차 사모 후순위채 청약 고객 000에게 개인자금 2천만원을 대여한 후 2010.12.28. 상환받았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라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10.8.31. ~ 2011. 3.11. 기간중 대주주인 000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00000및 000000에 대하여 종합통장 대출 3건, 133억 57백만원(자기자본 495억 61백만원의 26.95%)을 취급하였음 * 대주주의 친구 및 신라저축은행 직원의 매형을 명의상 대표로 등기하고, 신라저축은행 IB금융실을 통해 미술품 투자 등 중요 자금집행 사항을 결정하고 B 부서에서 법인인감 및 계좌를 관리 .. (나) 2003.7.11. 팀장 000등 3명에게 직원대출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8백만원 (자기자본 69억 82백만원의 0.11%)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기간중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가)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위반사항 2
횡령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금품을 수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리 000은 () 2010.12.7. ~ 2012.10.15. 기간중 00000와 000000의 법인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 자금을 본인 및 000(000의 누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4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나) 2011.11.4. ~ 2012.9.27. 기간중 00000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27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2.10.15. 동 차주사의 금융자문용역업체인 0000000으로 부터 5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3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2012.3.31. 가결산시 000등 546개 차주에 대한 대출 49억 6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4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분기순이익을 24억 4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20% p(정당 5.00%-> 부당 5.20%) 과대 산정하였음 (나) 2012.6.30. 결산시 000000등 9,628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094억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42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당기순이익을 347억 77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59% p (정당 A3.93% -> 부당 스0.34%)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4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8.12.4. ~ 2012.7.3. 기간중 법무법인 00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278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차주 명의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차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3. 9.30. 현재 64억 8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② 2008.7.17 ~ 2011.5.31. 기간중 000 등 12개 차주에 대하여 사업운영자금 대출 12건, 81억 7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흘히 하여 이중 52억 26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③ 2011.2.1. ~ 2012. 7.25. 기간중 000 등 59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6억 5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0.5%p ~ 35.5%p 초과(22억 55백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담보물에 근저당권 설정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5조,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4조, 제23조
위반사항 5
대출이자 및 원금 부당 감면 등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상각된 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 채권재조정을 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음에도, 2008.5.29. ~ 2012.10.11. 기간중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3,709건, 18억 29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아닌데도 대출원금 483건, 4억 54백만원을 감면 하고 연체이자 94건, 56억원을 납입 유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부실채권 대손상각 처리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위반사항 6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이상 대출모집인 관리현황 등을 관리
점검하여야 하며,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및 대출 수수료 편취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9.9월 ~ 2012.6월 기간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000000, 000 000및 000000000등 3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대출모집인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아 대출 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415억 55백만원) 및 불법수수료 편취(1억 72백만원, 210건)*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 000000는 2011.6.30, 000000 및 000000000은 2012.9.30. 대출모집위탁 계약 해지 **000000는 2009. 9월 ~ 2011.7월 기간중 000000 등 4개 하위 대출모집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토록 하고 205억 17백만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 000000 및 000000000은 2011.7월 ~ 2012.6월 기간중 000000000 등 6개 하위 대출모집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토록 하고 210억 38백만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 ***2010.4.26. ~ 2012.5.31. 기간중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210건 1억 72백만원의 불법수수료 편취 민원 접수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구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2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위반사항 7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시공시사유가 발생 하거나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공시하거나 수 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2010.3.2. ~ 2010.3.19.) 영업점 및 전자공시를 통해 기공시한 2009. 6월말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 기한(2010.3.30.)을 초과하여 2011.3.18. 지연 공시하였음 * 2009.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24%p(정당 4.87%%-> 부당 7.11% (나) 2011. 6.24. 사외이사 000을 이사회 및 임시주주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사오 이사 변동에 관하여 2011.7.5.까지 영업점 및 전자공시하여야 함에도 2011.8.12. 지연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제9조
위반사항 8
유가증권 리스크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대상 주식은 최근 결산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KOSP1200 및 KOSDAQ50(현재 KOSDAQ100) 편입종목 등의 요건을 충족한 우량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중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위 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전일종가가장부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2011.8.31. 이전은 15%)한 단기매매주식의 경우 - vii-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및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도, 2010.11.23. ~ 2012.10.2. 기간중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KOSDAQ 100등에 편입되지 않은 000 등 5개 주식에 99억 50백만원을 투자하고 이중 3개 주식은 손실금액이 손절매 기준에 해당함에도 보유하여 6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7조, 제49조
위반사항 9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가) 2012.10.8. 현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000등 301개 차주 37억 10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 2012.11.7. ~ 2012.11.9. 기간중 261개 차주(대출잔액 24억 53백만원)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 (나) 2010.6.23. ~ 2012 5.17. 기간중 차주 000 등 5,419개 차주 186억 8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2. 5.30. ~ 2012. 8.23. 기간중 지연 등록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록 - viii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20조
위반사항 10
직원의 사적금전대여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업무방법서」 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B 지점장 000는 2010.12.21. 신라저축은행의 제2회차 사모 후순위채 청약 고객 000에게 개인자금 2천만원을 대여한 후 2010.12.28. 상환받았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제51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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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신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재내용 해임권고(상당) 2명, 직무정지 3월 2명, 면직 상당 1명, 정직 6월 상당 1명, 감봉 3월 상당 1명, 견책(상당) 3명, 주의(상당) 1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라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가) 2010.8.31. ~ 2011. 3.11. 기간중 대주주인 000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00000및 000000에 대하여 종합통장 대출 3건, 133억 57백만원(자기자본 495억 61백만원의 26.95%)을 취급하였음 * 대주주의 친구 및 신라저축은행 직원의 매형을 명의상 대표로 등기하고, 신라저축은행 IB금융실을 통해 미술품 투자 등 중요 자금집행 사항을 결정하고 B 부서에서 법인인감 및 계좌를 관리 .. (나) 2003.7.11. 팀장 000등 3명에게 직원대출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8백만원 (자기자본 69억 82백만원의 0.11%)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기간중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가)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해소 <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횡령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리 000은 () 2010.12.7. ~ 2012.10.15. 기간중 00000와 000000의 법인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 자금을 본인 및 000(000의 누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4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나) 2011.11.4. ~ 2012.9.27. 기간중 00000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27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2.10.15. 동 차주사의 금융자문용역업체인 0000000으로부터 5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12.3.31. 가결산시 000등 546개 차주에 대한 대출 49억 6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4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분기순이익을 24억 4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20% p(정당
00%-> 부당 5.20%) 과대 산정하였음 (나) 2012.6.30. 결산시 000000등 9,628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094억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42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당기순이익을 347억 77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59% p (정당 A3.93% -> 부당 스0.34%)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8.12.4. ~ 2012.7.3. 기간중 법무법인 00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278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차주 명의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차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3. 9.30. 현재 64억 8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2008.7.17 ~ 2011.5.31. 기간중 000 등 12개 차주에 대하여 사업운영자금 대출 12건, 81억 7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흘히 하여 이중 52억 26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2011.2.1. ~ 2012. 7.25. 기간중 000 등 59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6억 5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0.5%p ~ 35.5%p 초과(22억 55백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담보물에 근저당권 설정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5조,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4조
품 대출규정」 제23조(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대출이자 및 원금 부당 감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상각된 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 채권재조정을 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음에도, 2008.5.29. ~ 2012.10.11. 기간중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3,709건, 18억 29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아닌데도 대출원금 483건, 4억 54백만원을 감면 하고 연체이자 94건, 56억원을 납입 유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부실채권 대손상각 처리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이상 대출모집인 관리현황 등을 관리
점검하여야 하며,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및 대출 수수료 편취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9.9월 ~ 2012.6월 기간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000000, 000 000및 000000000등 3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대출모집인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아 대출 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415억 55백만원) 및 불법수수료 편취(1억 72백만원, 210건)*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 000000는 2011.6.30, 000000 및 000000000은 2012.9.30. 대출모집위탁 계약 해지 **000000는 2009. 9월 ~ 2011.7월 기간중 000000 등 4개 하위 대출모집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토록 하고 205억 17백만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 000000 및 000000000은 2011.7월 ~ 2012.6월 기간중 000000000 등 6개 하위 대출모집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토록 하고 210억 38백만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 ***2010.4.26. ~ 2012.5.31. 기간중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210건 1억 72백만원의 불법수수료 편취 민원 접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구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2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경영공시 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시공시사유가 발생 하거나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공시하거나 수 정하여야 함에도,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2010.3.2. ~ 2010.3.19.) 영업점 및 전자공시를 통해 기공시한 2009. 6월말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 기한(2010.3.30.)을 초과하여 2011.3.18. 지연 공시하였음 * 2009.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24%p(정당 4.87%%-> 부당 7.11% (나) 2011. 6.24. 사외이사 000을 이사회 및 임시주주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사오 이사 변동에 관하여 2011.7.5.까지 영업점 및 전자공시하여야 함에도 2011.8.12. 지연 공시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제9조
주의사항
유가증권 리스크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대상 주식은 최근 결산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KOSP1200 및 KOSDAQ50(현재 KOSDAQ100) 편입종목 등의 요건을 충족한 우량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중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위 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전일종가가장부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2011.8.31. 이전은 15%)한 단기매매주식의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및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도, 2010.11.23. ~ 2012.10.2. 기간중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KOSDAQ 100등에 편입되지 않은 000 등 5개 주식에 99억 50백만원을 투자하고 이중 3개 주식은 손실금액이 손절매 기준에 해당함에도 보유하여 6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7조, 제49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가) 2012.10.8. 현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000등 301개 차주 37억 10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 2012.11.7. ~ 2012.11.9. 기간중 261개 차주(대출잔액 24억 53백만원)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 (나) 2010.6.23. ~ 2012 5.17. 기간중 차주 000 등 5,419개 차주 186억 8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2. 5.30. ~ 2012. 8.23. 기간중 지연 등록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록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20조
직원의 사적금전대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업무방법서」 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 지점장 000는 2010.12.21. 신라저축은행의 제2회차 사모 후순위채 청약 고객 000에게 개인자금 2천만원을 대여한 후 2010.12.28. 상환받았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제51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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