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57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13-11-19)

금융감독원 · 2013-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37.5백만원)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2009.7.22.~2012.10.11.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029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최소 61명에서 최대 79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정보 및 체결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 제공 부는 2009.7.28. ~ 2011.12.8. 기간 중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계열사인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 등 65개 기관투자자에게 총 1,705회에 걸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부는 2009.10.5.∼2011.4.29.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17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 블룸버그 메신져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2009.7.22.~2012.10.11.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029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최소 61명에서 최대 79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정보 및 체결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 제공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09.7.28. ~ 2011.12.8. 기간 중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계열사인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 등 65개 기관투자자에게 총 1,705회에 걸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09.10.5.∼2011.4.29.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17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 블룸버그 메신져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3.1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2009.7.22.~2012.10.11.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029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최소 61명에서 최대 79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정보 및 체결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09.7.28. ~ 2011.12.8. 기간 중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계열사인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 등 65개 기관투자자에게 총 1,705회에 걸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09.10.5.∼2011.4.29.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17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 블룸버그 메신져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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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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