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64

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14)

금융감독원 · 2013-1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조치의뢰 1건,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반사항 2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 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 본 제재내용은 2012.10.29.부터 2012.11.30.까지 실시한 종합 검사 및 2013.6.12.부터 2013.6.14.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통합한 것입니다.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3.1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조치의뢰 1건,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조치의뢰사항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 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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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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