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검사결과제재 (2013-11-14)
금융감독원 · 2013-1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5백만원 임원 -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8. ‘클럽1’카드(VVIP고객용)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의 좌석승급 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2012.2.21.부터 사용하였음 에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8. ‘클럽1’카드(VVIP고객용)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의 좌석승급 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2012.2.21.부터 사용하였음 에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에스케이카드㈜
제재조치일 : 2013.1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5백만원 임원 -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8. ‘클럽1’카드(VVIP고객용)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의 좌석승급 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2012.2.21.부터 사용하였음 에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3조의2 ⑵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의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잠실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3.15. 하나에스케이카드㈜가 아닌 ○○카드㈜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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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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