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66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13-11-14)

금융감독원 · 2013-1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3.2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 또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서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4.1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송파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3.2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 또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서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4.1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송파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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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13.1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3.2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 또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서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4.1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송파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7.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5만원상당)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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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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