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82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0-24)

금융감독원 · 201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기관경고 문경고상당 : 2명, 주의적경고상당 3명, 주의상당 : 3명 주의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 주)0000 등에 대한 투융자 부당 및 광고계약 체결 부적정 2009.8.26. 00000주)와 스스스스스스(주)에 150억원 대출시 질권설정한 정기 예금 100억원중 30억원을 부분 해제하면서 공인된 감정평가나 실사없이 비적격담보(가설재)로 대체하여 동 대출금 중 28 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스스AAAAAA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부당 취급

스스AAAAAA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용을 건전하게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 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I(대출 및 여신운용)」 제24조, 제77조 및 제78조에의 하면 담보부 신용공여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담보물 환가성, 회수기간, 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상시점검을 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이 하락하거나 또는 담보가치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 및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거나 채권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2011.3.26. 00000은행 비상장주식(45만주)을 담보로 스스스스스스스스(주)에 대한 기존대출 200억원을 만기연장함에 있어, 00000은행에 대한 향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대전저축은행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2011.2.17.)로 저축은행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채권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 담보 보강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 193억 원이 부실화되었음

00000000(주)에 대한 부당 주식투자 지시 2008.5.2 창업투자지원 목적으로 00000000(주)를 설립하였으며 동 기업은 283.6억원을 투자하였으나이 중 79.9억원만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 및 벤처산업 육성에 투입되었으며, 투자금액 중 161억원은 2010.2.5~2012.2.10 기간 중 자회사인 0000 0 0주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을 매입하도록 00000000 (주)에 지시한 사실이 있음

학교법인 0000에 대한 신용대출 부당 취급 2007.12.26. 사립학교법인 0000에 4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2011.12.21.까지 8차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주 0000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교육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린손해보험주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누락하여 허가없이 대출 및 만기연장이 이루어졌으며, 차주인 0000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12.21. 8차 대출연장 시 담보력 강화를 위해 스스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보증인의 신용등급은 내규상 C등급에 해당하여 입보자격에 미달됨에도 실질적 신용보강없이 대출 연장이 이루어졌음

000000주) 인수 부적정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11.15. 부실한 법인보험대리점인 000000주의 순자산가치가 4.7 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인수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분석 없이 동 대리점 지분 76.9%를 총 20억원(400,000주 x주당 5,000원)에 인수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11.17. 기존 주주인 스스스과 투자자간 합의서 체결시 스스스이 보 유하고 있는 000000주 잔여지분 23% (120,000주)를 지분가치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 없이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잔여모집수수료의 경우 내부검토보고서에는 잔여모집수수료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음에도 00 0000주가 제시한 금액 5.4억원을 별도의 확인없이 그대로 인정. 통보한 사실이 있음

AAAA교환사채 매입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0.3.26. 합의 한 의무적 교환조항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교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음 2012.4.12.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는 위 인수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동 교환사채 전액을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스스스스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재차 이면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주)0000 등에 대한 투융자 부당 및 광고계약 체결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담보로 설정된 정기예금 질권해제 부당 그린손해보험(주) 「대출 및 여신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하면 담보물 환가에 제한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취득을 제한하거나 담보인정율을 하향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8.26. 00000주)와 스스스스스스(주)에 150억원 대출시 질권설정한 정기 예금 100억원중 30억원을 부분 해제하면서 공인된 감정평가나 실사없이 비적격담보(가설재)로 대체하여 동 대출금 중 28 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자산운용규정」 제10조 「대출 및 여신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회계규정」 제160조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법」 제106조

위반사항 2

스스AAAAAA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스AAAAAA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용을 건전하게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 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I(대출 및 여신운용)」 제24조, 제77조 및 제78조에의 하면 담보부 신용공여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담보물 환가성, 회수기간, 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상시점검을 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이 하락하거나 또는 담보가치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 및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거나 채권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2011.3.26. 00000은행 비상장주식(45만주)을 담보로 스스스스스스스스(주)에 대한 기존대출 200억원을 만기연장함에 있어, 00000은행에 대한 향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대전저축은행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2011.2.17.)로 저축은행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채권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 담보 보강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 193억 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대출 및 여신운용)」 제24조

위반사항 3

00000000(주)에 대한 부당 주식투자 지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용을 건전하게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44조에 의하면 법규에서 정한 자산운용 방법과 제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8.5.2 창업투자지원 목적으로 00000000(주)를 설립하였으며 동 기업은 283.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중 79.9억원만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 및 벤처산업 육성에 투입되었으며, 투자금액 중 161억원은 2010.2.5~2012.2.10 기간 중 자회사인 0000 0 0주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을 매입하도록 00000000 (주)에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0조 「내부통제기준」 제44조

위반사항 4

학교법인 0000에 대한 신용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그린손해보험(주)는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자산운용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여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7.12.26. 사립학교법인 0000에 4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2011.12.21.까지 8차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주 0000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교육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린손해보험주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누락하여 허가없이 대출 및 만기연장이 이루어졌으며, 차주인 0000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12.21. 8차 대출연장 시 담보력 강화를 위해 스스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보증인의 신용등급은 내규상 C등급에 해당하여 입보자격에 미달됨에도 실질적 신용보강없이 대출 연장이 이루어졌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자산운용규정」 제14조

위반사항 5

000000주) 인수 부적정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11.15. 부실한 법인보험대리점인 000000주의 순자산가치가 4.7 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인수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분석 없이 동 대리점 지분 76.9%를 총 20억원(400,000주 x주당 5,000원)에 인수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11.17. 기존 주주인 스스스과 투자자간 합의서 체결시 스스스이 보 유하고 있는 000000주 잔여지분 23% (120,000주)를 지분가치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 없이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잔여모집수수료의 경우 내부검토보고서에는 잔여모집수수료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음에도 00 0000주가 제시한 금액 5.4억원을 별도의 확인없이 그대로 인정. 통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위반사항 6

AAAA교환사채 매입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 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3.26.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은 교환사채 매입과 관련하여 합의를 함에 있어 그린손해보험주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 교환사채를 A A 스스(주) 주식으로 100% 교환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2010.4.13. 및 2010.4.14.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각각개최하 여동 교환사채 매입과 관련한 심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0.3.26. 합의 한 의무적 교환조항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교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음 2012.4.12.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는 위 인수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동 교환사채 전액을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스스스스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재차 이면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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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그린손해보험(주)' * 2013.5.3.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임

제재조치일 : 201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제재내용 기관경고 문경고상당 : 2명, 주의적경고상당 3명, 주의상당 : 3명 주의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 주)0000 등에 대한 투융자 부당 및 광고계약 체결 부적정 (가) 담보로 설정된 정기예금 질권해제 부당 그린손해보험(주) 「대출 및 여신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하면 담보물 환가에 제한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취득을 제한하거나 담보인정율을 하향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09.8.26. 00000주)와 스스스스스스(주)에 150억원 대출시 질권설정한 정기 예금 100억원중 30억원을 부분 해제하면서 공인된 감정평가나 실사없이 비적격담보(가설재)로 대체하여 동 대출금 중 28 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그린손보 「자산운용규정」 제10조

그린손보 「대출 및 여신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 (나) ~0000주과의 광고계약 체결 부적정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 및 「회계규정」 제160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나 2011.1.1. 00000주)과 계약체결시 광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결과 14.1억원의 광고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24조 등 (다) 주0000에 대한 투융자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1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동일 자회사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에의 하면 보험회사는 법•영 및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에도

2011.5.20. (주)스 스스AAA에 5억원의 자금을 제공(전환사채 매입)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주0000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린손해보험(주)가 (주)0000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주0000이 그린손해 보험주의 실질적인 자회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주)0000에 145억원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동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회피(71억원)한 사실이 있으며,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한 확인 검토없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주)0000의 보통주와 전환 우선주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35억원에 매입하였음 결과적으로 주0000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 180억원 중 해지환급금 60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이 추정손실(2013.3월말 기준)로 분류되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및 10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24조

스스AAAAAA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용을 건전하게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 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I(대출 및 여신운용)」 제24조, 제77조 및 제78조에의 하면 담보부 신용공여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담보물 환가성, 회수기간, 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상시점검을 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이 하락하거나 또는 담보가치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 및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거나 채권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2011.3.26. 00000은행 비상장주식(45만주)을 담보로 스스스스스스스스(주)에 대한 기존대출 200억원을 만기연장함에 있어, 00000은행에 대한 향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대전저축은행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2011.2.17.)로 저축은행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채권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 담보 보강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 193억 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24조

그린손보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대출 및 여신운용)」 제24조 등

00000000(주)에 대한 부당 주식투자 지시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용을 건전하게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44조에 의하면 법규에서 정한 자산운용 방법과 제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는데도 2008.5.2 창업투자지원 목적으로 00000000(주)를 설립하였으며 동 기업은 283.6억원을 투자하였으나이 중 79.9억원만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 및 벤처산업 육성에 투입되었으며, 투자금액 중 161억원은 2010.2.5~2012.2.10 기간 중 자회사인 0000 0 0주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을 매입하도록 00000000 (주)에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0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44조

주의사항

학교법인 0000에 대한 신용대출 부당 취급 그린손해보험(주)는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자산운용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여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2007.12.26. 사립학교법인 0000에 4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2011.12.21.까지 8차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주 0000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교육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린손해보험주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누락하여 허가없이 대출 및 만기연장이 이루어졌으며, 차주인 0000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12.21. 8차 대출연장 시 담보력 강화를 위해 스스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보증인의 신용등급은 내규상 C등급에 해당하여 입보자격에 미달됨에도 실질적 신용보강없이 대출 연장이 이루어졌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24조

그린손보 「자산운용규정」 제14조 등

000000주) 인수 부적정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11.15. 부실한 법인보험대리점인 000000주의 순자산가치가 4.7 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인수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분석 없이 동 대리점 지분 76.9%를 총 20억원(400,000주 x주당 5,000원)에 인수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11.17. 기존 주주인 스스스과 투자자간 합의서 체결시 스스스이 보 유하고 있는 000000주 잔여지분 23% (120,000주)를 지분가치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 없이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잔여모집수수료의 경우 내부검토보고서에는 잔여모집수수료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음에도 00 0000주가 제시한 금액 5.4억원을 별도의 확인없이 그대로 인정.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24조

AAAA교환사채 매입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 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3.26.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은 교환사채 매입과 관련하여 합의를 함에 있어 그린손해보험주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 교환사채를 A A 스스(주) 주식으로 100% 교환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2010.4.13. 및 2010.4.14.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각각개최하 여동 교환사채 매입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0.3.26. 합의 한 의무적 교환조항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교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음 2012.4.12.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는 위 인수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동 교환사채 전액을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스스스스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재차 이면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그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2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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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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