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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립학교법
LAW · 법률

사립학교법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1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립허가
제10의2조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1조
정관의 보충
제12조
설립 시기
제13조
「민법」의 준용
제14조
임원
제15조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의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2조
정의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의2조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의3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의2조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
임원의 보충
제24의2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의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의4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25의2조
임시이사의 해임
제25의3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의2조
대학평의원회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30조
회계연도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의2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의2조
적립금
제32의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의4조
이월금
제33조
회계규칙 등
제34조
해산 사유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
합병 절차
제37조
합병 절차
제38조
합병 절차
제39조
합병 절차
제4조
관할청
제40조
합병의 효과
제41조
합병의 시기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43조
지원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5조
정관 변경 등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7조
해산명령
제47의2조
청문
제48조
보고징수 등
제48의2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9조
제5조
자산
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1조
준용규정
제52조
자격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의2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의4조
교원인사위원회
제53의5조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의2조
해임 요구
제54의3조
임명의 제한
제54의4조
기간제교원
제54의5조
제55조
복무
제55의2조
연수의 기회균등
제55의3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55의4조
연수 실적
제55의5조
파견근무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
면직의 사유
제58의2조
직위의 해제
제59조
휴직의 사유
제6조
사업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의2조
사회보장
제60의3조
명예퇴직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의2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의2조
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의3조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3조
제척 사유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64의2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6조
징계의결
제66의2조
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의3조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의4조
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의5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6의6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7의2조
제67의3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주소
제70조
보고ㆍ조사 등
제70의2조
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의3조
사무직원의 임용
제70의4조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의5조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의6조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의7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2조
제7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의3조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의4조
청렴의무
제72의5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73조
벌칙
제73의2조
벌칙
제74조
과태료
제8조
설립등기
제8의2조
재산 이전의 보고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