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10-23)
금융감독원 · 2013-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상당 포함) 7명, 주의(상당 포함) 20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2006.3.15.~2011.8.23. 기간 중 법상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7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주식을 40개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약 774.0억원)하였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후 자전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7.3.26.~2008.9.8. 기간 중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2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채권 등을 4개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하였음(거래금액 : 185.8억원)
공․사모 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승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받아야 하는데도, 2006.6.29.∼2008.1.7. 기간 중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3개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주식, CD를 5개 공모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35.5억원)하였으며, 2009.7.8.~2010.1.6. 기간 중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2개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콜론을 2개 사모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0.6억원)하였음 < 관련 법규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32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제1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9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규정 위반 2006.1.2.~2012.2.23. 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자에게 영업점 판촉물 등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자산운용한도위반 2005.10.1.~2012.3.9. 기간 중 72개 펀드에서 101회에 걸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최고 53.37%p, 최저 0.03%p 초과하여 투자하였음
공시사항 누락 2005.10.13.~2012.2.23.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변경, 소규모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67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79건)하였음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규정 위반 2011.12.1.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 주식 31,700주를 거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4.8억원)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2009.5.27.∼2011.12.13.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증권이 인수한 14개 종목의 채권을 동사의 21개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 1,453억원)
이해관계인 증권투자 관련 금지 규정 위반 2009.2.4.~2012.5.30. 기간 중 10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인 ▼▼▼ 등 8개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회사인 ★★★(주) 주식(41억원)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래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2006.3.15.~2011.8.23. 기간 중 법상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7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주식을 40개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약 774.0억원)하였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후 자전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7.3.26.~2008.9.8. 기간 중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2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채권 등을 4개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하였음(거래금액 : 185.8억원)
공․사모 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승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받아야 하는데도, 2006.6.29.∼2008.1.7. 기간 중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3개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주식, CD를 5개 공모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35.5억원)하였으며, 2009.7.8.~2010.1.6. 기간 중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2개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콜론을 2개 사모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0.6억원)하였음 < 관련 법규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32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제1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9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9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2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규정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6.1.2.~2012.2.23. 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자에게 영업점 판촉물 등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0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3
자산운용한도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1) 주식·채권 동일 종목 취득한도 위반 등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방채증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5.10.1.~2012.3.9. 기간 중 72개 펀드에서 101회에 걸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최고 53.37%p, 최저 0.03%p 초과하여 투자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27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7조, 제88조, 제144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35조, 제72조, 제13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규칙」 제24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6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8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70조, 제73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반사항 4
공시사항 누락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1) 수시공시 사항 누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5.10.13.~2012.2.23.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변경, 소규모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67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79건)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1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위반사항 5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규정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1.12.1.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 주식 31,700주를 거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4.8억원)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98조
위반사항 6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9.5.27.∼2011.12.13.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증권이 인수한 14개 종목의 채권을 동사의 21개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 1,453억원)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98조
위반사항 7
이해관계인 증권투자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9.2.4.~2012.5.30. 기간 중 10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인 ▼▼▼ 등 8개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회사인 ★★★(주) 주식(41억원)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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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신탁운용㈜
제재조치일 : 2013.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2006.3.15.~2011.8.23. 기간 중 법상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7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주식을 40개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약 774.0억원)하였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후 자전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7.3.26.~2008.9.8. 기간 중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2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채권 등을 4개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하였음(거래금액 : 185.8억원)
공․사모 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승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받아야 하는데도, 2006.6.29.∼2008.1.7. 기간 중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3개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주식, CD를 5개 공모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35.5억원)하였으며, 2009.7.8.~2010.1.6. 기간 중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2개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콜론을 2개 사모 집합투자기구와 자전거래(거래금액 : 0.6억원)하였음 < 관련 법규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32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제1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9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규정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06.1.2.~2012.2.23. 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자에게 영업점 판촉물 등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20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조치의뢰사항
자산운용한도위반 1) 주식·채권 동일 종목 취득한도 위반 등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방채증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2005.10.1.~2012.3.9. 기간 중 72개 펀드에서 101회에 걸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최고 53.37%p, 최저 0.03%p 초과하여 투자하였음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271조 2)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초과 등
집합투자업자는「(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각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 100분의 100(사모집합투자기구 : 100분의 400)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05.10.1.~2012.4.5. 기간 중 49개 펀드에서 총 730회에 걸쳐 법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등을 최소 0.12%p, 최대 138.84%p를 위반하여 운용하였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27조, 제88조, 제144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35조, 제72조, 제13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규칙」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271조 3)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 운용관련 한도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구)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간접투자재산으로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방채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간접투자재산으로 채권, 어음 이외의 자산을 운용할 경우 6월의 잔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05.10.7.~2009.1.13. 기간 중 24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총 316회에 걸쳐 법상 투자한도를 최소 0.01%p, 최대 90%p를 초과하여 운용하였고, 2006.2.9.~2007.9.12. 기간 중 7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서 총 15회에 걸쳐 잔존기간 또는 가중평균만기를 최소 0.17일에서 최대 10.6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방채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는데도 2009.6.17.~2012.2.27. 기간 중 10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서 총 61회에 걸쳐 법상 지방채증권 투자한도 등을 최소 0.02%p, 최대 50.05%p를 초과하여 운용하였음 < 관련 법규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33조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제16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8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70조, 제73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규칙」제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공시사항 누락 1) 수시공시 사항 누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5.10.13.~2012.2.23.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변경, 소규모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67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79건)하였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2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지표 공시 누락 등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만기시점 손익구조,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9.12.10.~2012.2.20. 기간 중 4개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지표를 총 20회 회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0.3.11.~2010.8.12. 4개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총 22회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회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4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제1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주의사항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1.12.1.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 주식 31,700주를 거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4.8억원)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98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9.5.27.∼2011.12.13.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증권이 인수한 14개 종목의 채권을 동사의 21개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 1,453억원)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98조
이해관계인 증권투자 관련 금지 규정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2.4.~2012.5.30. 기간 중 10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인 ▼▼▼ 등 8개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회사인 ★★★(주) 주식(41억원)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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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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