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89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10-22)

금융감독원 · 2013-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자본 인가(등록) 유지 요건 위반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1회계년도말인 2012.3월말 기준 자기자본(23.6억원)이 인가 및 등록 유지요건(24.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3월말(12.2억원)까지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3.4.26. ▲▲▲▲㈜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8억원) 인수 등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13.3월말 기준 268.0%에서 2013.6월말 46.0%로 하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자본 인가(등록) 유지 요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가 또는 등록 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1회계년도말인 2012.3월말 기준 자기자본(23.6억원)이 인가 및 등록 유지요건(24.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3월말(12.2억원)까지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위반사항 2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3.4.26. ▲▲▲▲㈜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8억원) 인수 등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13.3월말 기준 268.0%에서 2013.6월말 46.0%로 하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기자본 인가(등록) 유지 요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가 또는 등록 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1회계년도말인 2012.3월말 기준 자기자본(23.6억원)이 인가 및 등록 유지요건(24.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3월말(12.2억원)까지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3조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3.4.26. ▲▲▲▲㈜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8억원) 인수 등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13.3월말 기준 268.0%에서 2013.6월말 46.0%로 하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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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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