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9-17)
금융감독원 · 2013-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정직 : 1명, 견책 : 1명, 주의 : 25명,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1명, 과태료 12.5백만원 부과 : 7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부장
○
등 21명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378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준법감시인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위가.와 관련하여
○ 등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점 지점장 △△△은 2010.1.4.~2010. 1.29.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188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팀은 2012.3.8.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하여 매입보장약정(한도 448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제67기(2011.4.1.∼2012.3.31.)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팀은 2009.4.2.~2009.12.7. 기간 중 보유 중인 ▥▥▥▥ 등 3개 종목(131억원 상당)의 CP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 편입금리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팀은 ‘11. 3.25.~’11.3.31. 및 ‘12.5.11. 기간 중 정기예금, CP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정기예금 504.4억원, CP 91.6억원)을 총 26회(정기예금 21회, CP 5회)에 걸쳐 동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부장
○ 등 21명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378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위 가.와 관련하여
○
등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3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지침」 제20조, 제1항
위반사항 3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10년간 기록․유지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지점장 △△△은 2010.1.4.~2010. 1.29.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188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반사항 4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은 2012.3.8.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하여 매입보장약정(한도 448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제67기(2011.4.1.∼2012.3.31.)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위반사항 5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신탁업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은 2009.4.2.~2009.12.7. 기간 중 보유 중인 ▥▥▥▥ 등 3개 종목(131억원 상당)의 CP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 편입금리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은 ‘11. 3.25.~’11.3.31. 및 ‘12.5.11. 기간 중 정기예금, CP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정기예금 504.4억원, CP 91.6억원)을 총 26회(정기예금 21회, CP 5회)에 걸쳐 동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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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13.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부장 ○
○ 등 21명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378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위 가.와 관련하여 ○
○ 등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교보증권㈜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지침」 제20조 제1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2010.1.4.~2010. 1.29.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188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2.3.8.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하여 매입보장약정(한도 448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제67기(2011.4.1.∼2012.3.31.)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문단10, 문단28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신탁업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팀은 2009.4.2.~2009.12.7. 기간 중 보유 중인 ▥▥▥▥ 등 3개 종목(131억원 상당)의 CP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 편입금리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팀은 ‘11. 3.25.~’11.3.31. 및 ‘12.5.11. 기간 중 정기예금, CP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정기예금 504.4억원, CP 91.6억원)을 총 26회(정기예금 21회, CP 5회)에 걸쳐 동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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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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