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3-09-12)
금융감독원 · 2013-09-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18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1명,주의상당 :1명 직 원 견책 :2명,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4.~2012.9.30.기간 중 ▲▲부 소속 〇〇〇 등 52명의 보험설계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신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2011.1.24.∼2012.10.31.기간 중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험 계약 반송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2011.7.1.~2012.6.30.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카드,△△카드 등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655백만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8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회계규정」제8조(회계처리 원칙)및 제35조(증빙서의 구비)에 의하면 회계 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표작성과 장부기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가)2010.4월~2012.7월 기간 중 ◇◇팀은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19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제공하고, 핸드크림,골프용품,와인,명함지갑,화장품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나)2010.7월~2012.5월 기간 중 ◇◇팀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3건의 보험계약이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설명 미흡 등 부실모집으로 취소되었음에도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2011.7.1.~2012.6.30.기간 중 ▲▲부는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드 및 △△카드 보험대리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카드사에서 개발한 적립식 상품으로 소개하거나 월납입보험료 전액이 복리로 적립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당하게 안내한 사실을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하고서도, 보험계약 반송,보험설계사 재교육 등 부당 모집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4.~2012.9.30.기간 중 ▲▲부 소속 〇〇〇 등 52명의 보험설계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신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2011.1.24.∼2012.10.31.기간 중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험 계약 반송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제44조 「내부통제기준」 제44조
위반사항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1.~2012.6.30.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카드,△△카드 등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655백만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제48조
위반사항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8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회계규정」제8조(회계처리 원칙)및 제35조(증빙서의 구비)에 의하면 회계 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표작성과 장부기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가)2010.4월~2012.7월 기간 중 ◇◇팀은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19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제공하고, *핸드크림,골프용품,와인,명함지갑,화장품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나)2010.7월~2012.5월 기간 중 ◇◇팀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3건의 보험계약이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설명 미흡 등 부실모집으로 취소되었음에도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5조, 제8조, 제28조 「회계규정」 제8조, 제35조
위반사항 4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4조(보험모집)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7.1.~2012.6.30.기간 중 ▲▲부는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드 및 △△카드 보험대리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카드사에서 개발한 적립식 상품으로 소개하거나 월납입보험료 전액이 복리로 적립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당하게 안내한 사실을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하고서도, 보험계약 반송,보험설계사 재교육 등 부당 모집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44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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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동부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3.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18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1명,주의상당 :1명 직 원 견책 :2명,주의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4.~2012.9.30.기간 중 ▲▲부 소속 〇〇〇 등 52명의 보험설계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신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2011.1.24.∼2012.10.31.기간 중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험 계약 반송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시정사항>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제44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4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7.1.~2012.6.30.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카드,△△카드 등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655백만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제4-39조
주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8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회계규정」제8조(회계처리 원칙)및 제35조(증빙서의 구비)에 의하면 회계 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표작성과 장부기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가)2010.4월~2012.7월 기간 중 ◇◇팀은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19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제공하고, *핸드크림,골프용품,와인,명함지갑,화장품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나)2010.7월~2012.5월 기간 중 ◇◇팀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3건의 보험계약이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설명 미흡 등 부실모집으로 취소되었음에도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시정사항>:미환수 모집수수료를 환수 처리하도록 시정 병과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7조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제4-39조
회사 「내부통제기준」제5조,제8조,제28조
회사 「회계규정」제8조,제35조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4조(보험모집)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11.7.1.~2012.6.30.기간 중 ▲▲부는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드 및 △△카드 보험대리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카드사에서 개발한 적립식 상품으로 소개하거나 월납입보험료 전액이 복리로 적립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당하게 안내한 사실을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하고서도, 보험계약 반송,보험설계사 재교육 등 부당 모집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4조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131백만원 ◦「보험업법」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26백만원
기준금액에「보험업법」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18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준금액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적용 기본과징금의 조정(가중 및 감경):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18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이하 131,517,685원 20/100 7/10 18,412,476원 기본과징금 (소계) 131,517,685원 - - 18,412,476원 (①) 가중 ∙ 해당사항 없음 여부 기본과징금의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18,412,476원 조정후 과징금(②) ∙ 가중금액 산정 + 0원 18,412,476원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18,412,476원 감액 (③)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18,000,000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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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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