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34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직원 과징금 200백만원 부과 견책 : 4명, 주의 : 11명
주요 위반사항
1.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2012.3.12. 기준 동일차주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인 0000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하여 2012.3.12.~3.31. 기간 중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한도(671억원)를 30억원 초과(0.7%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2.4월 특별계정자산의 증가로 한도금액이 671억원에서 875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도초과는 해소됨
2.
특별계정 자산의 일반계정 편입 부당 2006.11.1. 및 2006.127. 부채담보부채권'을 특별계정 자산으로 185억원에 매입한 후 전액 손실이 예상" 되자 2008.3.17. 사모단독펀드(000사모 특별자산11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동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81억원에 부당 편입한 사실이 있음 0000 CDO 2006-1(1,000만S) 2006.11.1. 매입, 0000 CDO 2006-1(1,000만5) 2006.12.7. 매입 2008.1말 기준,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000 0, 2008.2.14) 일반계정의 자금으로 위 부채담보부채권, RP 및 DOD Note(53억원)에 투자(430억 원) 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총 1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펀드운용 보수 등 1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3.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2011.2.21. 현장 보험영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환계약 유입차단 내부 통제 Process'를 변경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이 저축성 및 연금보험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토록 부당하게 결정함으로써, 2011.2.21.~2012.10.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축성 및 연금보험 중 171건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2010.4월~2012.8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OO카드 등 3개 신용카드 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충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있음
5.
해외 부동산편드 투자운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1)
해외 부동산편드 투자운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시 안정성•수익성 등을 확보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 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신탁약관 등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2007.3.27. 00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에 320억원을 투자 하였고, 이후 손실 최소화를 위해 2010.10.29.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520억원을 위 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상품명은 '00 사모00000재간접투자신탁 1호'이며 고위험자산인 일본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주요 투자대상임 편입자산인 일본 상업용 부동산 펀드(00002000 Fund 11)가 재무약정 미준수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출자를 통해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판단 00자산운용주)이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게 제출한 상품제안서에는 매월 운용성과 및 전략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 투자신탁의 감액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OO자산운용(주)이 동 보고서의 제출을 최초 투자시부터 2011.12. 환매시까지 분기별 또는 격월로 제출하는 등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총 스 178억원 : 2010.6말 -> 스99억원, 2010.12 > 스70억, 2011.3말 -> 스8억 2007.3. ~ 2010.1월 기간중 분기별 보고, 2010.3.~2011.12.(환매) 기간중 격월 보고
•
한편 2011.12월 동 펀드환매시 인수한 부동산 실물증권(57억원)은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매 후 가격하락에 대한 별도 리스크분석 없이 인수하여 2012.9월 현재 14억원의 추가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2011.12월 펀드를 환매처리하면서 투자원금 520억원 중 1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6.
동부CNI와의 IT 아웃소싱 계약업무 불철저 2011.2월~2012.9월 기간 중 (주)00000가 IT 및 보험업계 경험이 적은 OT 직원 61명을 투입하면서 이를 전산용역 제공인력에 포함하였음에도 계약서에 따른 인력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용역비 490 백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1.4월 및 2012.4월 주00000와의 IT 아웃소싱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기관의 가격 등을 적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부화재 임직원 급여 인상률(FY2011 : 7.0%, FY2012: 9.0%)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단가"의 인상률(FY2011 : 5.9%, FY2012 : 5.5%)
7.
손해사정업무 위탁관리 불철저 2010.8.1.~2012.10.31. 기간 중 000손해사정(주) 등 11개 손해사정업체에게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총 4,468건) 하면서 동 손해사정 업체가 수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행위(139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이용자 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_ 않아야 하는데도
•
테스트시스템(SEMI)을 구축•운영하면서 고객정보 및 금융정보 등 이용자정 보를 변환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고객정보 조회, 보험증권 발행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출력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고
•
윈도우NT 서버시스템 등의 일부 폴더를 임직원 전체에게 공유하도록 하여 녹취파일, 임직원 연락처 정보,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등이 불필요하게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계약내용이 아닌 단순 고객 문의 및 상담 내용
9.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용 불철저 2011년 000 적하보험 갱신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2010년 계약 체결시 적용 보험료가 136백만원이고 손해율이 726%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낙찰목적으로 결정한 자체 보험요율을 재보험자(000C 및 000한국지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율을 구득하여 보험료 22백만원을 적용하였으며
•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면서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문서를 보관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2012.3.12. 기준 동일차주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인 0000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하여 2012.3.12.~3.31. 기간 중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한도(671억원)를 30억원 초과(0.7%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2.4월 특별계정자산의 증가로 한도금액이 671억원에서 875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도초과는 해소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8조
위반사항 2
특별계정 자산의 일반계정 편입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 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6.11.1. 및 2006.127. 부채담보부채권'을 특별계정 자산으로 185억원에 매입한 후 전액 손실이 예상" 되자 2008.3.17. 사모단독펀드(000사모 특별자산11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동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81억원에 부당 편입한 사실이 있음 * 0000 CDO 2006-1(1,000만S) 2006.11.1. 매입, 0000 CDO 2006-1(1,000만5) 2006.12.7. 매입 **2008.1말 기준,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000 0, 2008.2.14) ***일반계정의 자금으로 위 부채담보부채권, RP 및 DOD Note(53억원)에 투자(430억 원) 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총 1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펀드운용 보수 등 1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제65조
위반사항 3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2.21. 현장 보험영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환계약 유입차단 내부 통제 Process'를 변경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이 저축성 및 연금보험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토록 부당하게 결정함으로써, 2011.2.21.~2012.10.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축성 및 연금보험 중 171건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위반사항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0.4월~2012.8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OO카드 등 3개 신용카드 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충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위반사항 5
해외 부동산편드 투자운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시 안정성•수익성 등을 확보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 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신탁약관 등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
해외 부동산편드 투자운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시 안정성•수익성 등을 확보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 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신탁약관 등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2007.3.27. 00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에 320억원을 투자 하였고, 이후 손실 최소화를 위해 2010.10.29.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520억원을 위 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 상품명은 '00 사모00000재간접투자신탁 1호'이며 고위험자산인 일본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주요 투자대상임 **편입자산인 일본 상업용 부동산 펀드(00002000 Fund 11)가 재무약정 미준수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출자를 통해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판단 00자산운용주)이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게 제출한 상품제안서에는 매월 운용성과 및 전략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 투자신탁의 감액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OO자산운용(주)이 동 보고서의 제출을 최초 투자시부터 2011.12. 환매시까지 분기별 또는 격월로 제출하는 등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총 스 178억원 : 2010.6말 -> 스99억원, 2010.12 > 스70억, 2011.3말 -> 스8억 **2007.3. ~ 2010.1월 기간중 분기별 보고, 2010.3.~2011.12.(환매) 기간중 격월 보고
•
한편 2011.12월 동 펀드환매시 인수한 부동산 실물증권(57억원)은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매 후 가격하락에 대한 별도 리스크분석 없이 인수하여 2012.9월 현재 14억원의 추가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2011.12월 펀드를 환매처리하면서 투자원금 520억원 중 1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위반사항 6
동부CNI와의 IT 아웃소싱 계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무비 등 용역비의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가격 및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한 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가격을 정하고,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따른 감독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1.2월~2012.9월 기간 중 (주)00000가 IT 및 보험업계 경험이 적은 OT 직원 61명을 투입하면서 이를 전산용역 제공인력에 포함하였음에도 계약서에 따른 인력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용역비 490 백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1.4월 및 2012.4월 주00000와의 IT 아웃소싱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기관의 가격 등을 적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부화재 임직원 급여 인상률(FY2011 : 7.0%, FY2012: 9.0%)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단가"의 인상률(FY2011 : 5.9%, FY2012 : 5.5%)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제21조
위반사항 7
손해사정업무 위탁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0.8.1.~2012.10.31. 기간 중 000손해사정(주) 등 11개 손해사정업체에게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총 4,468건) 하면서 동 손해사정 업체가 수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행위(139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8조, 제3조
위반사항 8
이용자 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_ 않아야 하는데도
•
테스트시스템(SEMI)을 구축•운영하면서 고객정보 및 금융정보 등 이용자정 보를 변환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고객정보 조회, 보험증권 발행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출력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고
•
윈도우NT 서버시스템 등의 일부 폴더를 임직원 전체에게 공유하도록 하여 녹취파일, 임직원 연락처 정보,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등이 불필요하게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계약내용이 아닌 단순 고객 문의 및 상담 내용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9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용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고,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문서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년 000 적하보험 갱신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2010년 계약 체결시 적용 보험료가 136백만원이고 손해율이 726%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낙찰목적으로 결정한 자체 보험요율을 재보험자(000C 및 000한국지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율을 구득하여 보험료 22백만원을 적용하였으며
•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면서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문서를 보관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29조 「재보험관리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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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3.9.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직원 제재내용 과징금 200백만원 부과 견책 : 4명, 주의 : 1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 초과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2012.3.12. 기준 동일차주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인 0000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하여 2012.3.12.~3.31. 기간 중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한도(671억원)를 30억원 초과(0.7%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2.4월 특별계정자산의 증가로 한도금액이 671억원에서 875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도초과는 해소됨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106 및 제108조
(2)
특별계정 자산의 일반계정 편입 부당 ㅁ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 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2006.11.1. 및 2006.127. 부채담보부채권'을 특별계정 자산으로 185억원에 매입한 후 전액 손실이 예상" 되자 2008.3.17. 사모단독펀드(000사모 특별자산11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동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81억원에 부당 편입한 사실이 있음 * 0000 CDO 2006-1(1,000만S) 2006.11.1. 매입, 0000 CDO 2006-1(1,000만5) 2006.12.7. 매입 **2008.1말 기준,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000 0, 2008.2.14) ***일반계정의 자금으로 위 부채담보부채권, RP 및 DOD Note(53억원)에 투자(430억 원) 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총 1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펀드운용 보수 등 1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104조, 108조 및 제123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및 제65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3)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1.2.21. 현장 보험영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환계약 유입차단 내부 통제 Process'를 변경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이 저축성 및 연금보험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토록 부당하게 결정함으로써, 2011.2.21.~2012.10.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축성 및 연금보험 중 171건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10.4월~2012.8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OO카드 등 3개 신용카드 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충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0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제4-32조 및 제4-39조
나.
주의사항
(1)
해외 부동산편드 투자운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시 안정성•수익성 등을 확보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 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신탁약관 등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2007.3.27. 00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에 320억원을 투자 하였고, 이후 손실 최소화를 위해 2010.10.29.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520억원을 위 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 상품명은 '00 사모00000재간접투자신탁 1호'이며 고위험자산인 일본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주요 투자대상임 **편입자산인 일본 상업용 부동산 펀드(00002000 Fund 11)가 재무약정 미준수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출자를 통해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판단 00자산운용주)이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게 제출한 상품제안서에는 매월 운용성과 및 전략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 투자신탁의 감액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OO자산운용(주)이 동 보고서의 제출을 최초 투자시부터 2011.12. 환매시까지 분기별 또는 격월로 제출하는 등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총 스 178억원 : 2010.6말 -> 스99억원, 2010.12 > 스70억, 2011.3말 -> 스8억 **2007.3. ~ 2010.1월 기간중 분기별 보고, 2010.3.~2011.12.(환매) 기간중 격월 보고
•
한편 2011.12월 동 펀드환매시 인수한 부동산 실물증권(57억원)은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매 후 가격하락에 대한 별도 리스크분석 없이 인수하여 2012.9월 현재 14억원의 추가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2011.12월 펀드를 환매처리하면서 투자원금 520억원 중 1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및 제123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4.
「O0 사모0000O 재간접투자신탁 1호」 신탁약관
(2)
동부CNI와의 IT 아웃소싱 계약업무 불철저
•
보험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무비 등 용역비의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가격 및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한 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가격을 정하고,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따른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1.2월~2012.9월 기간 중 (주)00000가 IT 및 보험업계 경험이 적은 OT 직원 61명을 투입하면서 이를 전산용역 제공인력에 포함하였음에도 계약서에 따른 인력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용역비 490 백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1.4월 및 2012.4월 주00000와의 IT 아웃소싱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기관의 가격 등을 적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부화재 임직원 급여 인상률(FY2011 : 7.0%, FY2012:
9.
0%)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단가"의 인상률(FY2011 : 5.9%, FY2012 : 5.5%)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3.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제21조
4.
회사 내규 「계약실무지침」 등
(3)
손해사정업무 위탁관리 불철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10.8.1.~2012.10.31. 기간 중 000손해사정(주) 등 11개 손해사정업체에게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총 4,468건) 하면서 동 손해사정 업체가 수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행위(139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1.
「보험업법」 제188조
2.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4)
이용자 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
보험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_ 않아야 하는데도
•
테스트시스템(SEMI)을 구축•운영하면서 고객정보 및 금융정보 등 이용자정 보를 변환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고객정보 조회, 보험증권 발행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출력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고
•
윈도우NT 서버시스템 등의 일부 폴더를 임직원 전체에게 공유하도록 하여 녹취파일, 임직원 연락처 정보,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등이 불필요하게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계약내용이 아닌 단순 고객 문의 및 상담 내용 < 관련 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5)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용 불철저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고,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11년 000 적하보험 갱신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2010년 계약 체결시 적용 보험료가 136백만원이고 손해율이 726%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낙찰목적으로 결정한 자체 보험요율을 재보험자(000C 및 000한국지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율을 구득하여 보험료 22백만원을 적용하였으며
•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면서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문서를 보관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129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3
3.
회사 「재보험관리규정」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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