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36

공평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제 재 내용 주의 1명 주의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공평저축은행의 000은 2012.3.26.~2013.1.23. 기간중 가니니니니 등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2012.5월~2012.12월 기간중 대출모집인인 주000000 및 400000 대하여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모집인이 ....... 등 43개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주0000000 및 (주00000에 지급한 105억 17백만원의 대출모집수수료 중 95억 28백만원을 하위 대출모집인(위 43개 업체)에게 지급 < 시정대상 사항 >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전환업무 불철저 2012.12.17.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시 대출금 이자 부분납부 자동 이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동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12.12.17.~2013.1.17. 기간중 713개 차주의 원리금 납입계좌에서 1억 80백만원이 과다 출금되었으며(과다 출금액은 전액 환급하였음), 또한, 동 전산시스템 전환에 따른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자료데이터를 이관함으로서 2012.12.21. ~2012.12.22. 기간중 518개 예금주의 계좌에서 7억 47백만원이 과다출금되었음(과다 출금액은 전액 환급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공평저축은행의 000은 2012.3.26.~2013.1.23. 기간중 가니니니니 등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위반사항 2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를 반영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5월~2012.12월 기간중 대출모집인인 주000000 및 400000 대하여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모집인이 ....... 등 43개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 주0000000 및 (주00000에 지급한 105억 17백만원의 대출모집수수료 중 95억 28백만원을 하위 대출모집인(위 43개 업체)에게 지급 < 시정대상 사항 >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마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제14조

위반사항 3

전산시스템 전환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전산 운영시스템 적용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12.17.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시 대출금 이자 부분납부 자동 이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동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12.12.17.~2013.1.17. 기간중 713개 차주의 원리금 납입계좌에서 1억 80백만원이 과다 출금되었으며(과다 출금액은 전액 환급하였음), 또한, 동 전산시스템 전환에 따른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자료데이터를 이관함으로서 2012.12.21. ~2012.12.22. 기간중 518개 예금주의 계좌에서 7억 47백만원이 과다출금되었음(과다 출금액은 전액 환급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공평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 재 내용 주의 1명 주의 (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공평저축은행의 000은 2012.3.26.~2013.1.23. 기간중 가니니니니 등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를 반영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2.5월~2012.12월 기간중 대출모집인인 주000000 및 400000 대하여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모집인이 ....... 등 43개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 주0000000 및 (주00000에 지급한 105억 17백만원의 대출모집수수료 중 95억 28백만원을 하위 대출모집인(위 43개 업체)에게 지급 < 시정대상 사항 >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마련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리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전산시스템 전환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전산 운영시스템 적용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12.17.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시 대출금 이자 부분납부 자동 이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동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12.12.17.~2013.1.17. 기간중 713개 차주의 원리금 납입계좌에서 1억 80백만원이 과다 출금되었으며(과다 출금액은 전액 환급하였음), 또한, 동 전산시스템 전환에 따른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자료데이터를 이관함으로서 2012.12.21. ~2012.12.22. 기간중 518개 예금주의 계좌에서 7억 47백만원이 과다출금되었음(과다 출금액은 전액 환급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