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46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8-29)

금융감독원 · 2013-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워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처리 불철저 .지부 등 26개 지점에서는 2010.2.17.~2012.8.1. 기간 중 개인연금신탁 및 연금신탁 가입자인 000 등 28명의 특별중도해지 신청 29건'이 관련 법령에 서 정해진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검사대상기간(10.1.1.~12.12.31.) 중 총 신청건수는 2,418건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와 퇴직

질병진단일

폐업 등이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등 (관련부점 : DDO지부 등 26개 영업점)

위반사항 1

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범」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 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 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농협은행 「내부통제기준」 제5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신탁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연금저축(개인연금신탁 및 연 금신탁)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동 신청의 사유가 사망, 해외 이주 및 위탁자의 퇴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중도해지로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부 등 26개 지점에서는 2010.2.17.~2012.8.1. 기간 중 개인연금신탁 및 연금신탁 가입자인 000 등 28명의 특별중도해지 신청 29건'이 관련 법령에 서 정해진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특별중도해지 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0.1.1.~12.12.31.) 중 총 신청건수는 2,418건임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와 퇴직

질병진단일

폐업 등이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등 (관련부점 : DDO지부 등 26개 영업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3.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워 조치의뢰 1건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처리 불철저 「은행범」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 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 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농협은행 「내부통제기준」 제5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신탁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연금저축(개인연금신탁 및 연 금신탁)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동 신청의 사유가 사망, 해외 이주 및 위탁자의 퇴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부 등 26개 지점에서는 2010.2.17.~2012.8.1. 기간 중 개인연금신탁 및 연금신탁 가입자인 000 등 28명의 특별중도해지 신청 29건'이 관련 법령에 서 정해진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0.1.1.~12.12.31.) 중 총 신청건수는 2,418건임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와 퇴직

질병진단일

폐업 등이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등 (관련부점 : DDO지부 등 26개 영업점)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농협은행 「내부통제규정 」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농협은행 「신탁업무방법서」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