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8-28)
금융감독원 · 2013-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3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삼성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그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함에 따라 법규에서 정한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0.3.15. ~ 2011.11.29. 기간중 59회에 걸쳐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총 5,983억원을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그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함에 따라 법규에서 정한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0.3.15. ~ 2011.11.29. 기간중 59회에 걸쳐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총 5,983억원을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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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삼성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그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함에 따라 법규에서 정한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0.3.15. ~ 2011.11.29. 기간중 59회에 걸쳐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총 5,983억원을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 제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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