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56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8-21)

금융감독원 · 2013-08-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임원 · 견책 3명, 견책상당 2명

직원 · 주의 3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최초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 준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며, 자전거래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법규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6.1.2.~2011.5.23. 기간 중 ‘AAA' 등 33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BBB‘ 등 46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간에 총 52회에 걸쳐 ’□□□□‘ 등 9개 종목의 기업어음, ’△△△△‘ 등 22개 종목의 채권 및 ’○○○○‘ ETF를 자전거래(거래금액 70.1억원)한 사실이 있고,

2006.1.6.~2008.10.30. 기간 중 ‘CCC' 등 11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DDD‘ 등 28개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총 14회에 걸쳐 ’◈◈◈◈‘ 등 14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거래(거래금액 367.2억원)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2008.2.12.~2008.2.28. 기간 중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EEE' 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FFF‘ 등 3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간에 총 2회에 걸쳐 ’◉◉◉◉‘ 등 2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거래(거래금액 33.1억원)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1.9.5.~2011.9.9. 기간 중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GGG' 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와 ’HHH‘(매수펀드) 간에 ’◎◎◎◎‘ 채권(3.1억원)을 중개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한도위반

자산운용한도위반 1)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6.9.21.~2012.5.28. 기간 중 ‘I I I’ 등 37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0.06%p ~ 최고 17.72%p 초과) ․ 2007.4.3.~2011.12.22. 기간 중 ‘JJJ’ 등 4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aaaa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24%p ~ 최고 40.68%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방채증권, 동일 종목의 특수채증권, 동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채권, 동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7.10.18.~2008.11.21. 기간 중 ‘KKK’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지방채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6.57%p ~ 최고 61.68%p 초과) ․ 2011.4.11. ‘LLL’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특수채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9.02%p 초과) ․ 2007.5.8.~2009.3.31. 기간 중 ‘MMM’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2.33%p ~ 최고 10.66%p 초과) ․ 2008.9.19.~2010.12.28. 기간 중 ‘NNN’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77%p ~ 최고 70.23%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경우는 5%)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11.12.19. ‘OOO’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1.48%p 초과) ․ 2010.6.3.~2012.1.24. 기간 중 ‘PPP’ 등 4개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03%p ~ 최고 9.92%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자본시장법에 해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해당

동양자산운용㈜은 ․ 2010.5.24.~2011.12.22. 기간 중 ‘QQQ’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0.75%p ~ 최고 180.66%p 초과) ․ 2008.10.1.~2012.2.8. 기간 중 ‘RRR’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4%p ~ 최고 7.65%p 초과)

수시공시 위반 동양자산운용㈜은 2007.2.13.~2012.4.27. 기간 중 투자설명서의 변경사실, 소규모펀드에 관한 사항, 신탁약관의 변경사실 등 수시공시사항을 총 90회(최소 8일, 최대 842일)에 걸쳐 지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동양자산운용㈜은 2009.4.29.~2011.2.28. 기간 중 동사의 관계인수인인 bb증권이 인수한 ‘bcde’ 등 채권 3개 종목(액면기준 231.3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ZZZ' 등 6개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6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 위반 동양자산운용㈜은 2010.1.13.~2010.3.31. 기간 중 ‘ABC’ 등 49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를 최고 31.1억원, 최저 1.7억원을 초과하여 계열회사[ccc㈜, ddd㈜, eee㈜]가 발행한 CP 및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의 출자비율(100%)×자기자본(462.7억원) = 462.7억원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위반 동양자산운용㈜은 2007.8.2.∼2009.4.9. 기간 중 ‘DEF' 등 6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fff 등 6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역이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체결금액 7.5억원)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최초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 준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며, 자전거래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최초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 준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며, 자전거래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법규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6.1.2.~2011.5.23. 기간 중 ‘AAA' 등 33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BBB‘ 등 46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간에 총 52회에 걸쳐 ’□□□□‘ 등 9개 종목의 기업어음, ’△△△△‘ 등 22개 종목의 채권 및 ’○○○○‘ ETF를 자전거래(거래금액 70.1억원)한 사실이 있고,

2006.1.6.~2008.10.30. 기간 중 ‘CCC' 등 11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DDD‘ 등 28개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총 14회에 걸쳐 ’◈◈◈◈‘ 등 14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거래(거래금액 367.2억원)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2008.2.12.~2008.2.28. 기간 중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EEE' 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FFF‘ 등 3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간에 총 2회에 걸쳐 ’◉◉◉◉‘ 등 2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거래(거래금액 33.1억원)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1.9.5.~2011.9.9. 기간 중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GGG' 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와 ’HHH‘(매수펀드) 간에 ’◎◎◎◎‘ 채권(3.1억원)을 중개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구)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구)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3조, 제1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제11호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3호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72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5호, 제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2

자산운용한도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1)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산운용한도위반 1)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6.9.21.~2012.5.28. 기간 중 ‘I I I’ 등 37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0.06%p ~ 최고 17.72%p 초과) ․ 2007.4.3.~2011.12.22. 기간 중 ‘JJJ’ 등 4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aaaa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24%p ~ 최고 40.68%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방채증권, 동일 종목의 특수채증권, 동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채권, 동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7.10.18.~2008.11.21. 기간 중 ‘KKK’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지방채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6.57%p ~ 최고 61.68%p 초과) ․ 2011.4.11. ‘LLL’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특수채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9.02%p 초과) ․ 2007.5.8.~2009.3.31. 기간 중 ‘MMM’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2.33%p ~ 최고 10.66%p 초과) ․ 2008.9.19.~2010.12.28. 기간 중 ‘NNN’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77%p ~ 최고 70.23%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경우는 5%)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11.12.19. ‘OOO’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1.48%p 초과) ․ 2010.6.3.~2012.1.24. 기간 중 ‘PPP’ 등 4개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03%p ~ 최고 9.92%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본시장법에 해당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해당

동양자산운용㈜은 ․ 2010.5.24.~2011.12.22. 기간 중 ‘QQQ’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0.75%p ~ 최고 180.66%p 초과) ․ 2008.10.1.~2012.2.8. 기간 중 ‘RRR’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4%p ~ 최고 7.65%p 초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구)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2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72조, 제3호, 제4호, 제73조, 제1호, 제5호,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1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7조, 제2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5호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59조, 제1항, 제3항, 제62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3

수시공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신탁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동양자산운용㈜은 2007.2.13.~2012.4.27. 기간 중 투자설명서의 변경사실, 소규모펀드에 관한 사항, 신탁약관의 변경사실 등 수시공시사항을 총 90회(최소 8일, 최대 842일)에 걸쳐 지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 제3항

위반사항 4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동양자산운용㈜은 2009.4.29.~2011.2.28. 기간 중 동사의 관계인수인인 bb증권이 인수한 ‘bcde’ 등 채권 3개 종목(액면기준 231.3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ZZZ' 등 6개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6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2호

위반사항 5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동양자산운용㈜은 2010.1.13.~2010.3.31. 기간 중 ‘ABC’ 등 49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를 최고 31.1억원, 최저 1.7억원을 초과하여 계열회사[ccc㈜, ddd㈜, eee㈜]가 발행한 CP 및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계열회사의 출자비율(100%)×자기자본(462.7억원) = 462.7억원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 제4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6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동양자산운용㈜은 2007.8.2.∼2009.4.9. 기간 중 ‘DEF' 등 6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fff 등 6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역이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체결금액 7.5억원)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0조, 제4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75조, 제3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0조, 제4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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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동양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8.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최초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 준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며, 자전거래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법규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6.1.2.~2011.5.23. 기간 중 ‘AAA' 등 33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BBB‘ 등 46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간에 총 52회에 걸쳐 ’□□□□‘ 등 9개 종목의 기업어음, ’△△△△‘ 등 22개 종목의 채권 및 ’○○○○‘ ETF를 자전거래(거래금액 70.1억원)한 사실이 있고,

2006.1.6.~2008.10.30. 기간 중 ‘CCC' 등 11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DDD‘ 등 28개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총 14회에 걸쳐 ’◈◈◈◈‘ 등 14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거래(거래금액 367.2억원)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2008.2.12.~2008.2.28. 기간 중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EEE' 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FFF‘ 등 3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간에 총 2회에 걸쳐 ’◉◉◉◉‘ 등 2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거래(거래금액 33.1억원)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1.9.5.~2011.9.9. 기간 중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GGG' 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와’HHH‘(매수펀드) 간에’◎◎◎◎‘채권(3.1억원)을 중개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32조 제1항 제6호

「(구)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제15조 제3항 제2호

「(구)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제43조 제1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1조 제11호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76조 제3항 제3호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제72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 제5호 및 제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제4-59조 제1항 및 제4항

조치의뢰사항

자산운용한도위반 1)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 종목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6.9.21.~2012.5.28. 기간 중 ‘I I I’ 등 37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0.06%p ~ 최고 17.72%p 초과) ․ 2007.4.3.~2011.12.22. 기간 중 ‘JJJ’ 등 4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여 aaaa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24%p ~ 최고 40.68%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지방채증권, 동일 종목의 특수채증권, 동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채권, 동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7.10.18.~2008.11.21. 기간 중 ‘KKK’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지방채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6.57%p ~ 최고 61.68%p 초과) ․ 2011.4.11. ‘LLL’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특수채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9.02%p 초과) ․ 2007.5.8.~2009.3.31. 기간 중 ‘MMM’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2.33%p ~ 최고 10.66%p 초과) ․ 2008.9.19.~2010.12.28. 기간 중 ‘NNN’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77%p ~ 최고 70.23%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경우는 5%)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11.12.19. ‘OOO’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1.48%p 초과) ․ 2010.6.3.~2012.1.24. 기간 중 ‘PPP’ 등 4개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03%p ~ 최고 9.92%p 초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본시장법에 해당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해당

동양자산운용㈜은 ․ 2010.5.24.~2011.12.22. 기간 중 ‘QQQ’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고,(최저 0.75%p ~ 최고 180.66%p 초과) ․ 2008.10.1.~2012.2.8. 기간 중 ‘RRR’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최저 0.4%p ~ 최고 7.65%p 초과) < 관련 규정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33조 제1항 제1호

「(구)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제16조 제2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2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71조 제2항, 제72조 제3호 및 제4호, 제73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1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0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한도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잔존만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양도성예금증서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재산의 5%를 초과하여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재산의 40% 미만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및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 2006.8.1. ‘SSS’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잔존만기 6월을 초과한 전북은행 양도성예금증서에 운용한 사실이 있고,(편입재산의 잔존만기 61일 초과) ․ 2011.12.9. ‘TTT’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5%를 초과하여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운용한 사실이 있고,(0.84%p 초과) ․ 2007.12.4.~2010.5.12. 기간 중 ‘UUU’ 등 4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고,(가중평균잔존만기 최저 0.12일 ~ 최고 61.0일 초과) ․ 2009.10.30.∼2011.8.2. 기간 중 ‘VVV’ 등 3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재산의 40% 미만을 채무증권에 운용한 사실이 있고,(최저 0.08%p ~ 최고 40.0%p 미달) ․ 2006.2.9.~2012.5.15. 기간 중 ‘WWW’ 등 7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최저 0.02%p ~ 최고 18.46%p 초과) 2006.10.26.~2010.11.26. 기간 중 ‘XXX’ 등 4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에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최저 0.01%p ~ 최고 1.96%p 초과) ․ 2006.3.14.~2011.5.25. 기간 중 ‘YYY’ 등 7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및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최저 0.03%p ~ 최고 45.24%p 초과) < 관련 규정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7조 제2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70조 제2항 제5호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및 제4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제59조 제1항 및 제3항,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투자신탁계약 제19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

수시공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신탁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2007.2.13.~2012.4.27. 기간 중 투자설명서의 변경사실, 소규모펀드에 관한 사항, 신탁약관의 변경사실 등 수시공시사항을 총 90회(최소 8일, 최대 842일)에 걸쳐 지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2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01조 및 제10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9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93조 제3항

주의사항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2009.4.29.~2011.2.28. 기간 중 동사의 관계인수인인 bb증권이 인수한 ‘bcde’ 등 채권 3개 종목(액면기준 231.3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ZZZ' 등 6개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6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 제2호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2010.1.13.~2010.3.31. 기간 중 ‘ABC’ 등 49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를 최고 31.1억원, 최저 1.7억원을 초과하여 계열회사[ccc㈜, ddd㈜, eee㈜]가 발행한 CP 및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계열회사의 출자비율(100%)×자기자본(462.7억원) = 462.7억원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4조 제4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 제1항 제2호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동양자산운용㈜은 2007.8.2.∼2009.4.9. 기간 중 ‘DEF' 등 6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fff 등 6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역이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체결금액 7.5억원) < 관련 규정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0조 제4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75조 제3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6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4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