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57

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8-20)

금융감독원 · 2013-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제 제 내용 과징금 23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상당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4.7.23.~2010.6.18. 기간중 0000(대표 000) 및 0000(대표 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으로 각각 8건(25억 50백만원), 6건(25억 35백만원)의 일반대출을 취급하여 2010.6.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2009.6.30.기준 자기자본 115억 32백만원의 20%인 23억 6백만원)를 각각2억 44백만원, 2억 29백만원 초과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12.9월말 기준 가격산시 000등 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1억 2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33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액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43% p(정당 6.63% -> 부당 8.06%) 과대 산정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0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총 대출잔액 50억 51백만원)이 자기 자본 감소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는 바, 이중 (주)0000000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 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번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한도초과분 (17억 40백만원)을 해소하지 않았음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고 함)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그러함에도 '02.2.28.이후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음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자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6.4.12.~2012.6.21.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장부가 15억 17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1건(장부가 1억 29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4.7.23.~2010.6.18. 기간중 0000(대표 000) 및 0000(대표 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으로 각각 8건(25억 50백만원), 6건(25억 35백만원)의 일반대출을 취급하여 2010.6.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2009.6.30.기준 자기자본 115억 32백만원의 20%인 23억 6백만원)를 각각2억 44백만원, 2억 29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12.9월말 기준 가격산시 000등 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1억 2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33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액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43% p(정당 6.63% -> 부당 8.06%)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9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 2

위반사항 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0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총 대출잔액 50억 51백만원)이 자기 자본 감소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는 바, 이중 (주)0000000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 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번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한도초과분 (17억 40백만원)을 해소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3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고 함)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그러함에도 '02.2.28.이후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위반사항 5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자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6.4.12.~2012.6.21.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장부가 15억 17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1건(장부가 1억 29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유입물건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제33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 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구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남)서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8.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 제 내용 과징금 23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상당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4.7.23.~2010.6.18. 기간중 0000(대표 000) 및 0000(대표 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으로 각각 8건(25억 50백만원), 6건(25억 35백만원)의 일반대출을 취급하여 2010.6.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2009.6.30.기준 자기자본 115억 32백만원의 20%인 23억 6백만원)를 각각2억 44백만원, 2억 29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9조 .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4조, 제5조 및 제8조에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체대출 도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 (가) 그러함에도 2008.5.21.~2009.5.29. 기간중 (주)000(대표 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선순위 과다로 유효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여신심사서류가 없는 등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 조치없이 일반자금대출 3건, 2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2.10.15.) 17억 75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u) 2009.6.26.~2011.6.28. 기간중 00000주(대표 0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대출금(총 6건, 32억 50백만원) 연체이자 납입 목적으로 동 차주들 또는 동 차주 관련인들 에게 총 3건, 3억 88백만원을 증액 대출하여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4조, 제5조 및 제8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12.9월말 기준 가격산시 000등 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1억 2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33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액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43% p(정당 6.63% -> 부당

06%)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9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0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총 대출잔액 50억 51백만원)이 자기 자본 감소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는 바, 이중 (주)0000000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 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번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한도초과분 (17억 40백만원)을 해소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3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고 함)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그러함에도 '02.2.28.이후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의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자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6.4.12.~2012.6.21.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장부가 15억 17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1건(장부가 1억 29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유입물건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 과징금 산정 내 역

산출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 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구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0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거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기본과징금 (a) 감경금액 (b) 부과 과징금 (=atb)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473

3 (473 x 10/100)

65 (473 x 10/100 x 50/100) 23 (atb, 백만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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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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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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