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8-19)
금융감독원 · 2013-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직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주의 5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 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 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음을 자필서명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E※)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시 모집종사자가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야 할 비교안내 대상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비교안내 프로세스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승환계약의 권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2.6월 해당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보완 완료 2011.1.24. ~ 2012.5.31. 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중 기존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861건의 계약에 대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명시된 「비교안 내」 항목을 설명하지 않고 「자료송부 청약철회 계약해지」 항목중 "보험상품 비교안 내서 송부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 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녹취, 자필서명,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 위임을 명백히 증명토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PF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불철저 (주)000건설의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결산시 회수예 상가액을 초과한 20억원 부분에 대해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오류 분류'함으로써 2010회계년도말에 대손충당금 16억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주)스 스스스스리조트의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6월 채권재조정을 실시한 후 대출만 기일인 2012.3.15일까지 동 채권재조정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1회계년도 결산시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110억원 부분에 대해 '추정 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오류 분류'한 사실이 있음 2011.4.1.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거하여 회사는 2011회계년도 결산시 미처리 결손금 2,116억원이 있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연결재무제표 작성업무 불철저 회사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출채권의 추정미래현금흐 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연결대상 종속회 사인 'DDDLD000사모특별자산 3호'는 보유중인 대출채권 100억원의 추정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2011회계년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14억원이 과소적립 된 사실이 있음 12회계년도 1분기 결산시 시정완료
대주주와의 거래시 법규 준수사항 미이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회사는 일반계정 자산을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1.7.7. 대주주인 < 은행이 발행한 0000채권(액면 30억원)을 취득한데 대해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 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6.30. 기준 회사의 자기자분은 4,557억원(자기자본의 1/1000 해당금액 : 4.6억원)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 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 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음을 자필서명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E※)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 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 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음을 자필서명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E※)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시 모집종사자가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야 할 비교안내 대상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비교안내 프로세스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승환계약의 권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2012.6월 해당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보완 완료 2011.1.24. ~ 2012.5.31. 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중 기존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861건의 계약에 대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명시된 「비교안 내」 항목을 설명하지 않고 「자료송부 청약철회 계약해지」 항목중 "보험상품 비교안 내서 송부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 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녹취, 자필서명,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 위임을 명백히 증명토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제19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3조의2, 제44조
위반사항 2
PF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구)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 건전성 기준),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000건설의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결산시 회수예 상가액을 초과한 20억원 부분에 대해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오류 분류'함으로써 2010회계년도말에 대손충당금 16억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주)스 스스스스리조트의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6월 채권재조정을 실시한 후 대출만 기일인 2012.3.15일까지 동 채권재조정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1회계년 도 결산시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110억원 부분에 대해 '추정 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오류 분류'한 사실이 있음 * 2011.4.1.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거하여 회사는 2011회계년도 결산시 미처리 결손금 2,116억원이 있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3. 「(구)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 (z)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3
연결재무제표 작성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 제1027호에 따르면 회사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 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출채권의 추정미래현금흐 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연결대상 종속회 사인 'DDDLD000사모특별자산 3호'는 보유중인 대출채권 100억원의 추정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2011회계년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14억원이 과소적립 된 사실이 있음 * 12회계년도 1분기 결산시 시정완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27호
위반사항 4
대주주와의 거래시 법규 준수사항 미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의하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회사는 일반계정 자산을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1.7.7. 대주주인 < 은행이 발행한 0000채권(액면 30억원**)을 취득한데 대해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 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6.30. 기준 회사의 자기자분은 4,557억원(자기자본의 1/1000 해당금액 : 4.6억원)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항 및 제5항 2.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제1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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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DB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직원 제재내용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주의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 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 제97조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 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음을 자필서명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E※)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시 모집종사자가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야 할 비교안내 대상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비교안내 프로세스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승환계약의 권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2012.6월 해당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보완 완료 2011.1.24. ~ 2012.5.31. 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중 기존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861건의 계약에 대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명시된 「비교안 내」 항목을 설명하지 않고 「자료송부 청약철회 계약해지」 항목중 "보험상품 비교안 내서 송부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 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녹취, 자필서명,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 위임을 명백히 증명토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및 제19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주의사항
PF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불철저 『(구)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 건전성 기준),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주)000건설의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결산시 회수예 상가액을 초과한 20억원 부분에 대해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오류 분류'함으로써 2010회계년도말에 대손충당금 16억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주)스 스스스스리조트의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6월 채권재조정을 실시한 후 대출만 기일인 2012.3.15일까지 동 채권재조정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1회계년도 결산시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110억원 부분에 대해 '추정 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오류 분류'한 사실이 있음 * 2011.4.1.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거하여 회사는 2011회계년도 결산시 미처리 결손금 2,116억원이 있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23조
「(구)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구)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 (z)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 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 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 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1.7월~2012.5월 기간중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하여 보험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 업실적 및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사업팀 소속인 BM' 및 BS* 조직으로 하여금 제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의 각 영업점을 개인별로 지역별로 안분하여 1인당 3~4백여개 씩 관리토록 하고 * BM : Bancassurance Marketer, 내 근 직원 13명으로 구성 **BS : Bancassurance Suppotter,보험 설계사 12명으로 구성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건당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총 92백만원 상당의 판촉 물을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100여개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면서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지급처,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4 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 제1027호에 따르면 회사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 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출채권의 추정미래현금흐 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연결대상 종속회 사인 'DDDLD000사모특별자산 3호'는 보유중인 대출채권 100억원의 추정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2011회계년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14억원이 과소적립 된 사실이 있음 * 12회계년도 1분기 결산시 시정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KIRS 기준서 제1027호 문단 4, 24 및 25
대주주와의 거래시 법규 준수사항 미이행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의하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회사는 일반계정 자산을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1.7.7. 대주주인 < 은행이 발행한 0000채권(액면 30억원**)을 취득한데 대해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 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6.30. 기준 회사의 자기자분은 4,557억원(자기자본의 1/1000 해당금액 : 4.6억원)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항 및 제5항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항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과징금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 기준) . 1 기준금액 산출 : 492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비교안내 의무는 기존계약(소멸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는 것으로 회사는 신계약 체결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신계약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 미이행 신계약 수입보험료 총액(12.531. 검사일 현재) = 491,937,955원 2]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98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491,937,955원 x 20% = 98,387,591원 3 기본과징금의 산정 : 68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 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I 491,937,955원 (10억원 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x 20/100 x 710 기본과징금 = 68,871,314원 68,871,314원 4 기본과징금의 조정 : 75백만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위반행위 시점)에서 위반행위는 이미 성립
완성되고, 보험 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률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2010.5.19.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요구 [1. 가중금액 산출) : 68,855,354x10% = 6,887,131 (기본과징금의 10% 가중) [2. 감경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기본과징금의 조정1 : 6,887,131원
기본과징금 68,871,314원
가중금액 6,887,131원
감경금액 0원 75,758,445원 5 부과과징금의 결정 : 75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75,758,445원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 분 기준금액 구간별 금액 법정최고 기본 |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이하 491,937,955원 20/100 7/10 기본과징금
(소계) 491,937,955원 ~ 가중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기본 |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68,871,314 x 10%=6,887,131) 과징금의 조정 감경
해당사항 없음 여부
기본과징금 조정후
가중금액 산정+ 과징금(2)
감경금액 산정 스 68,871,314원 6,887,131원 0원 조정후 | 과징금의 감액
해당사항 없음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과징금 68,871,314원 68,871,314원 75,758,445원 75,758,445원 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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