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67

신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26)

금융감독원 · 2013-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1명,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상당)5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2012.6.30.기준 결산시 ㈜◯◯◯ 등 4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77억 2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억 84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83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억 9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7억 9백만원․이자수익 6억 9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3억 63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01%p(정당 2.66% → 부당 8.67%)과대 산정하였음 2)2012.9.30.기준 가결산시 ㈜◯◯◯ 등 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99억 3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2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억 65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억 19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억 9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8억 33백만원․이자수익 7억 15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6억 48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7.10%p(정당 △0.03% → 부당 7.07%)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취급 등 1)2007.10.4.~2009.11.25.기간중 업력이 짧고,과다한 채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건,2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현재 대출잔액 12억 68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2)2012.5.11.~11.6.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 등 28개 차주에 대하여 총 28건,61억 31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는데,이중 50억 49백만원이 타금융 회사에서 차입한 선순위채무(가계자금대출)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금 중 용도외 유용금액 회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1.9.5.㈜◯◯◯에 대하여 할인어음 18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8백만원 초과하였음(2011.9.27.120억원 증자로 위반 해소,2011.12.15. 대출금 전액 회수)

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매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유가증권투자규정」제49조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취득단가)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유보여부,매도유보기간,유보승인조건,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2.9말 현재 보유중인 ◯◯◯ 주식의 주가가 취득가 대비 30%이상 하락(손실금액 3억 11백만원,손실율 54%)하였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절매를 유보하였음 2002.11.27.◯◯◯ 주식 5억 76백만원 취득 2012.2/4분기말부터 주가(3,825원)가 취득단가(5,623원)대비 30%이상 하락 <시정대상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손절매 유보 여부 등 결정

유동성비율 미준수 2012.9월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85%로 유지비율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유동성비율 준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2010.9월 이후 비업무용부동산 7건,84억 2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연고자가 매입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2건)하거나,공매내용을 일간지에 게시하지 않고 점포게시(5건)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2012.6.30.기준 결산시 ㈜◯◯◯ 등 4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77억 2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억 84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83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억 9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7억 9백만원․이자수익 6억 9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3억 63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01%p(정당 2.66% → 부당 8.67%)과대 산정하였음 2)2012.9.30.기준 가결산시 ㈜◯◯◯ 등 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99억 3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2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억 65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억 19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억 9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8억 33백만원․이자수익 7억 15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6억 48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7.10%p(정당 △0.03% → 부당 7.07%)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 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2007.10.4.~2009.11.25.기간중 업력이 짧고,과다한 채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건,2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현재 대출잔액 12억 68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2)2012.5.11.~11.6.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 등 28개 차주에 대하여 총 28건,61억 31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는데,이중 50억 49백만원이 타금융 회사에서 차입한 선순위채무(가계자금대출)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금 중 용도외 유용금액 회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위반사항 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9.5.㈜◯◯◯에 대하여 할인어음 18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8백만원 초과하였음(2011.9.27.120억원 증자로 위반 해소,2011.12.15. 대출금 전액 회수)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위반사항 4

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매 등 미이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유가증권투자규정」제49조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취득단가)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유보여부,매도유보기간,유보승인조건,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2.9말 현재 보유중인 ◯◯◯ 주식*의 주가가 취득가 대비 30%이상 하락(손실금액 3억 11백만원,손실율 54%)**하였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절매를 유보하였음 *2002.11.27.◯◯◯ 주식 5억 76백만원 취득 **2012.2/4분기말부터 주가(3,825원)가 취득단가(5,623원)대비 30%이상 하락 <시정대상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손절매 유보 여부 등 결정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위반사항 5

유동성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유동성비율을 100%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2.9월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85%로 유지비율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유동성비율 준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위반사항 6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5조,제16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 처분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공매공고는 공매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이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9월 이후 비업무용부동산 7건,84억 2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연고자가 매입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2건)하거나,공매내용을 일간지에 게시하지 않고 점포게시(5건)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5조, 제16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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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신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1명,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상당)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2012.6.30.기준 결산시 ㈜◯◯◯ 등 4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77억 2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억 84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83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억 9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7억 9백만원․이자수익 6억 9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3억 63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01%p(정당 2.66% → 부당 8.67%)과대 산정하였음 2)2012.9.30.기준 가결산시 ㈜◯◯◯ 등 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99억 3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2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억 65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억 19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억 9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8억 33백만원․이자수익 7억 15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6억 48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7.10%p(정당 △0.03% → 부당 7.07%)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4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 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1)2007.10.4.~2009.11.25.기간중 업력이 짧고,과다한 채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건,2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현재 대출잔액 12억 68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2)2012.5.11.~11.6.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 등 28개 차주에 대하여 총 28건,61억 31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는데,이중 50억 49백만원이 타금융 회사에서 차입한 선순위채무(가계자금대출)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금 중 용도외 유용금액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8조,제121조

주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1.9.5.㈜◯◯◯에 대하여 할인어음 18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8백만원 초과하였음(2011.9.27.120억원 증자로 위반 해소,2011.12.15. 대출금 전액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매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유가증권투자규정」제49조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취득단가)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유보여부,매도유보기간,유보승인조건,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2.9말 현재 보유중인 ◯◯◯ 주식*의 주가가 취득가 대비 30%이상 하락(손실금액 3억 11백만원,손실율 54%)**하였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절매를 유보하였음 *2002.11.27.◯◯◯ 주식 5억 76백만원 취득 **2012.2/4분기말부터 주가(3,825원)가 취득단가(5,623원)대비 30%이상 하락 <시정대상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손절매 유보 여부 등 결정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제49조

유동성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유동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9월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85%로 유지비율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유동성비율 준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3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5조,제16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 처분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공매공고는 공매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이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2010.9월 이후 비업무용부동산 7건,84억 2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연고자가 매입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2건)하거나,공매내용을 일간지에 게시하지 않고 점포게시(5건)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5조,제16조 및 제2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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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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