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7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7-25)

금융감독원 · 2013-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주의1명

주요 위반사항

갱신계약 체결시 중복 보험기간의 보험료 미환급 2010.4.1.~2013.2.28. 기간 중 한전 전기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개 보증보험상품에 대한 715건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과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여 총 20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사실이 있음 <참고> 과다 영수 보험료에 대해 환급 조치 중(‘13.7월 현재 약 87% 환급 완료)

전산개발자의 DB 접근통제 불철저 2012.8~2013.1월 기간중 IT부서 전산개발자의 DB접속용 공동계정과 공용PC (IP: 172.20.7.53)를 운영하면서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갱신계약 체결시 중복 보험기간의 보험료 미환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속계약에 대한 보증보험료 산정에 있어 당초 보험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 보증보험료에서 당초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영수하거나 중복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4.1.~2013.2.28. 기간 중 한전 전기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개 보증보험상품에 대한 715건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과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여 총 20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사실이 있음 <참고> 과다 영수 보험료에 대해 환급 조치 중(‘13.7월 현재 약 87% 환급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2

전산개발자의 DB 접근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8~2013.1월 기간중 IT부서 전산개발자의 DB접속용 공동계정과 공용PC (IP: 172.20.7.53)를 운영하면서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보증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갱신계약 체결시 중복 보험기간의 보험료 미환급 보험회사는 계속계약에 대한 보증보험료 산정에 있어 당초 보험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 보증보험료에서 당초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영수하거나 중복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2010.4.1.~2013.2.28. 기간 중 한전 전기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개 보증보험상품에 대한 715건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과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여 총 20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사실이 있음 <참고> 과다 영수 보험료에 대해 환급 조치 중(‘13.7월 현재 약 87% 환급 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주의사항

전산개발자의 DB 접근통제 불철저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함에도 2012.8~2013.1월 기간중 IT부서 전산개발자의 DB접속용 공동계정과 공용PC (IP: 172.20.7.53)를 운영하면서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