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7-24)
금융감독원 · 2013-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상당) 2명, 주의 1명,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되도록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약 271억원 상당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0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인 □□□□㈜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주 □□□□㈜의 계열회사인 ◯◯◯◯◯◯㈜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면서 □□□□㈜에 대한 ◯◯◯◯◯◯㈜의 단기대여금이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의 부도발생시 연대보증사를 통한 대여원리금 회수가능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의 부도시(2008.x.x.) 까지 추가 입보요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78억원, 부채 152억원, 자본 126억원 수준 2005년말 0원 → 2006년말 203억원 → 2007년말 359억원 → 2008년말 350억원
2008.x.xx. □□□□㈜ 및 ◯◯◯◯◯◯㈜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이후 연대보증사인 ◯◯◯◯◯◯㈜에 대하여는 채권자 신고를 누락하여 연대보증채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연대보증 채권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은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가당시의 회생계획안에 따를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31.6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동 투자신탁의 운용계획서에 기재된 자금관리기준과 달리 차주인 □□□□㈜로 하여금 질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보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나아가 대여원금의 상환을 위하여 운영계좌에 유보하기로 한 자금까지 유보계좌로 이체하여 수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2008.x.x. □□□□㈜ 부도이후 동 유보계좌에 남아있던 수익증권(평가액 약 3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는 동 유보계좌에 보관된 현금으로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며, 동 수익증권은 2008.x.xx. 법원의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에 편입됨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약 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총 투자원금 100억원 중 일부상환 14.5억원 및 회생채권 변제대금 4.2억원 감안시 81.3억원 손실 예상[□□□□㈜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폐지 결정(2012.x.x.)으로 인해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의문시 됨]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8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505외 2필지 지상에 건축․분양중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여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사로 차주인 ㈜◒◒의 계열회사인 ◍◍◍◍◍◍㈜ 및 ㈜◎◎◎◎을 입보하면서 당시 동 연대보증사들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보증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20억원, 부채 217억원, 자기자본 3억원(자본금 13억원)으로, 자본잠식률 76.9%, 부채비율 7,874.7%인 회사였음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19억원, 부채 37억원, 자기자본 △18억원(자본금 4억원)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의 대여금으로 유지되는 회사였음 2006.xx.xx. 차주 ㈜◒◒의 부도 발생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연대보증사로부터 겨우 9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미회수 원금 116억원의 7.8%에 불과 총 투자원금 180억원 중 일부상환 63.6억원 및 ㈜◎◎◎◎ 변제금 9.2억원을 제외한 107.2억원이 손실로 확정됨(2013.x.x. 펀드 전부해지) ㈐ 「◐◐ ◐◐◐◐ 사모 해외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9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 ◉◉◉◉◉ Ltd.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 ◉◉◉◉◉ Ltd.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주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출되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정적 주거지 분할 기법(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담보토지의 가치를 ▧▧$ 15,250,000(약 106억원)으로 평가 유진자산운용㈜이 2008.2월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620,000∼850,000(약 5억원 ∼ 6억원, 투자금액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연대보증사로 입보한 ㈜◍◍◍◍◍◍의 경우 입보 당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동 사에 대해 예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조회불가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에 따라 동 2005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는 펀드가 설정되기 3개월여 전인’06.4.xx.에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됨 2007.xx.xx. 차주의 채무불이행 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없음으로 인해 연대보증사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총 투자원금 90억원 중 담보토지 매각대금으로 7억원을 상환한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손실로 확정됨 (2011.x.xx. 펀드 전부해지) < 관련 법규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3조, 제167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유진자산운용㈜은 20xx.x.xx.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서 동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동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은 과거 ▧▧▧▧㈜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당시 차명계좌 개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으로 200x.x.xx.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해당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유진자산운용㈜는 2006.7.1 ~ 2012.7.3. 기간 중 (가)「◉◉◉◉◉부동산투자신탁3호」등 28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변경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시를 68회 누락하였고, 금융투자협회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13회에 걸쳐 지연(8~77일)한 사실이 있으며 (나)「◑◑◑◑◑◑◑H-2호MMF」등 23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변경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시를 35회 누락하였고, 금융투자협회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7회에 걸쳐 지연(5~76일)한 사실이 있으며 (다)「◒◒◒◒◒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등 15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23회 누락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제35조, 제71조 및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0조, 제85조 및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아래와 같이 각종 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2006.10.20. ∼ 2012.7.9.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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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1」등 2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증권 최소편입비율(40%)에 최대 40%p ∼ 최소 0.29%p 미달(총 29건) (나) 2007.5.9. ~ 2012.3.14. 기간 중 「◯◯◯◯◯ 채권혼합1」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최대 43.85%p ∼ 최소 4.75%p 초과(총 2건) (다) 2006.6.29. ∼ 2006.6.30. 기간 중「◎◎◎◎◎◎채권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5%)를 최대 0.68%p ∼ 최소 0.6%p 초과(총 1건) (라) 2007.10.1. 및 2008.3.31. 「◐◐◐◐◐◐◐S-1호 MMF」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최상위등급 5%)를 각각 0.42%p 및 0.02%p 초과(총 2건) (마) 2006.8.2. ∼ 2011.11.11. 기간 중 「◐◐◐◐◐◐◐S-1호 MMF」등 4개의 MMF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거래금액 한도(10%)를 최대 87.62%p ∼ 최소 0.74%p 초과(총 11건) (바) 2011.3.8. ∼ 2011.3.11. 기간 중 「▧▧▧▧▧공모주증권1호(주식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특수채증권 투자한도(30%)를 최대 3.28%p ∼ 최소 0.54%p 초과(총 1건) (사) 2010.6.1.「◧◧◧◧사모증권투자신탁8호(채권혼합)」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10%)를 최대 7.34%p ∼ 최소 6.32%p 초과(총 2건) 2010.x.xx.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됨 (아) 2009.8.10. ~ 2012.8.21. 기간 중「◇◇◇◇사모증권투자신탁4호(채권혼합)」등 21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증권 최소편입비율(50%)에 최대 50%p ∼ 최소 0.02%p 미달(총 28건) (자) 2009.11.14. ∼ 2009.12.28. 기간 중 「◯◯◯◯◯◯◯사모부동산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 최소편입비율(50%)에 50%p 미달(총 1건)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5조, 제71조,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85조, 제87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의 ◎◎◎◎◎팀장 ◍◍◍은 2011.8.23. ∼ 2011.12.5. 기간 중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20개 종목, 매매일수 17일, 최대투자원금 21백만원(2개 계좌 합산)]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가)「◐◐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102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2009.x.xx. 수익자총회를 통해 신탁계약기간을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에서 투자신탁 해지일까지로 변경하고 투자대상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 신탁약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나)「◑◑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 1,200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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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매입자금 대출채권(대출자 : ◇◇은행, 1200억원)에 대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11.x.xx.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자인 ◇◇은행으로부터 금전채권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수익권에서 금전채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07.11. ∼’08.3. 기간 중 500억원을 상환하여 채권잔액은 700억원임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및 제17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38조
위반사항 1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되도록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약 271억원 상당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0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인 □□□□㈜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주 □□□□㈜의 계열회사인 ◯◯◯◯◯◯㈜*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면서 □□□□㈜에 대한 ◯◯◯◯◯◯㈜의 단기대여금이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의 부도발생시 연대보증사를 통한 대여원리금 회수가능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의 부도시(2008.x.x.) 까지 추가 입보요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78억원, 부채 152억원, 자본 126억원 수준 ** 2005년말 0원 → 2006년말 203억원 → 2007년말 359억원 → 2008년말 350억원
2008.x.xx. □□□□㈜ 및 ◯◯◯◯◯◯㈜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이후 연대보증사인 ◯◯◯◯◯◯㈜에 대하여는 채권자 신고를 누락하여 연대보증채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 연대보증 채권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은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가당시의 회생계획안에 따를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31.6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동 투자신탁의 운용계획서에 기재된 자금관리기준과 달리 차주인 □□□□㈜로 하여금 질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보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나아가 대여원금의 상환을 위하여 운영계좌에 유보하기로 한 자금까지 유보계좌로 이체하여 수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2008.x.x. □□□□㈜ 부도이후 동 유보계좌에 남아있던 수익증권*(평가액 약 3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 □□□□㈜는 동 유보계좌에 보관된 현금으로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며, 동 수익증권은 2008.x.xx. 법원의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에 편입됨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약 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총 투자원금 100억원 중 일부상환 14.5억원 및 회생채권 변제대금 4.2억원 감안시 81.3억원 손실 예상[□□□□㈜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폐지 결정(2012.x.x.)으로 인해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의문시 됨]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8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 505외 2필지 지상에 건축․분양중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여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사로 차주인 ㈜◒◒의 계열회사인 ◍◍◍◍◍◍㈜* 및 ㈜◎◎◎◎**을 입보하면서 당시 동 연대보증사들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보증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20억원, 부채 217억원, 자기자본 3억원(자본금 13억원)으로, 자본잠식률 76.9%, 부채비율 7,874.7%인 회사였음 **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19억원, 부채 37억원, 자기자본 △18억원(자본금 4억원)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의 대여금으로 유지되는 회사였음 2006.xx.xx. 차주 ㈜◒◒의 부도 발생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연대보증사로부터 겨우 9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미회수 원금 116억원의 7.8%에 불과 ** 총 투자원금 180억원 중 일부상환 63.6억원 및 ㈜◎◎◎◎ 변제금 9.2억원을 제외한 107.2억원이 손실로 확정됨(2013.x.x. 펀드 전부해지) ㈐ 「◐◐ ◐◐◐◐ 사모 해외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9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 ◉◉◉◉◉ Ltd.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 ◉◉◉◉◉ Ltd.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주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출*되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가정적 주거지 분할 기법(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담보토지의 가치를 ▧▧$ 15,250,000(약 106억원)으로 평가 ** 유진자산운용㈜이 2008.2월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620,000∼850,000(약 5억원 ∼ 6억원, 투자금액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연대보증사로 입보한 ㈜◍◍◍◍◍◍의 경우 입보 당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동 사에 대해 예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조회불가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에 따라 * 동 2005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는 펀드가 설정되기 3개월여 전인’06.4.xx.에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됨 2007.xx.xx. 차주의 채무불이행 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없음으로 인해 연대보증사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총 투자원금 90억원 중 담보토지 매각대금으로 7억원을 상환한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손실로 확정됨 (2011.x.xx. 펀드 전부해지) < 관련 법규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3조, 제167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3조, 제167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0조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진자산운용㈜은 20xx.x.xx.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서 동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동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과거 ▧▧▧▧㈜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당시 차명계좌 개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으로 200x.x.xx.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해당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사항 3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2조, 「동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 제188조, 「동법 시행령」제93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유진자산운용㈜는 2006.7.1 ~ 2012.7.3. 기간 중 (가)「◉◉◉◉◉부동산투자신탁3호」등 28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변경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시를 68회 누락하였고, 금융투자협회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13회에 걸쳐 지연(8~77일)한 사실이 있으며 (나)「◑◑◑◑◑◑◑H-2호MMF」등 23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변경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시를 35회 누락하였고, 금융투자협회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7회에 걸쳐 지연(5~76일)한 사실이 있으며 (다)「◒◒◒◒◒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등 15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23회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위반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제35조, 제71조 및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0조, 제85조 및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제35조, 제71조 및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0조, 제85조 및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아래와 같이 각종 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2006.10.20. ∼ 2012.7.9. 기간 중 「
◇
◇ 혼합1」등 2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증권 최소편입비율(40%)에 최대 40%p ∼ 최소 0.29%p 미달(총 29건) (나) 2007.5.9. ~ 2012.3.14. 기간 중 「◯◯◯◯◯ 채권혼합1」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최대 43.85%p ∼ 최소 4.75%p 초과(총 2건) (다) 2006.6.29. ∼ 2006.6.30. 기간 중「◎◎◎◎◎◎채권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5%)를 최대 0.68%p ∼ 최소 0.6%p 초과(총 1건) (라) 2007.10.1. 및 2008.3.31. 「◐◐◐◐◐◐◐S-1호 MMF」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최상위등급 5%)를 각각 0.42%p 및 0.02%p 초과(총 2건) (마) 2006.8.2. ∼ 2011.11.11. 기간 중 「◐◐◐◐◐◐◐S-1호 MMF」등 4개의 MMF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거래금액 한도(10%)를 최대 87.62%p ∼ 최소 0.74%p 초과(총 11건) (바) 2011.3.8. ∼ 2011.3.11. 기간 중 「▧▧▧▧▧공모주증권1호(주식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특수채증권 투자한도(30%)를 최대 3.28%p ∼ 최소 0.54%p 초과(총 1건) (사) 2010.6.1.「◧◧◧◧사모증권투자신탁8호(채권혼합)」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10%)를 최대 7.34%p ∼ 최소 6.32%p 초과(총 2건) * 2010.x.xx.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됨 (아) 2009.8.10. ~ 2012.8.21. 기간 중「◇◇◇◇사모증권투자신탁4호(채권혼합)」등 21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증권 최소편입비율(50%)에 최대 50%p ∼ 최소 0.02%p 미달(총 28건) (자) 2009.11.14. ∼ 2009.12.28. 기간 중 「◯◯◯◯◯◯◯사모부동산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 최소편입비율(50%)에 50%p 미달(총 1건)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5조, 제71조,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85조, 제87조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5조, 제71조,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85조, 제87조
위반사항 5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의 ◎◎◎◎◎팀장 ◍◍◍은 2011.8.23. ∼ 2011.12.5. 기간 중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20개 종목, 매매일수 17일, 최대투자원금 21백만원(2개 계좌 합산)]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위반사항 6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가)「◐◐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102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2009.x.xx. 수익자총회를 통해 신탁계약기간을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에서 투자신탁 해지일까지로 변경하고 투자대상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 신탁약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나)「◑◑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 1,200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
◇ ◇
◇
◇ 상업시설 매입자금 대출채권(대출자 : ◇◇은행, 1200억원)에 대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11.x.xx.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자인 ◇◇은행으로부터 금전채권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수익권에서 금전채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07.11. ∼’08.3. 기간 중 500억원을 상환하여 채권잔액은 700억원임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및 제17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38조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7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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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7.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되도록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약 271억원 상당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0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인 □□□□㈜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주 □□□□㈜의 계열회사인 ◯◯◯◯◯◯㈜*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면서 □□□□㈜에 대한 ◯◯◯◯◯◯㈜의 단기대여금이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의 부도발생시 연대보증사를 통한 대여원리금 회수가능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의 부도시(2008.x.x.) 까지 추가 입보요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78억원, 부채 152억원, 자본 126억원 수준 ** 2005년말 0원 → 2006년말 203억원 → 2007년말 359억원 → 2008년말 350억원
2008.x.xx. □□□□㈜ 및 ◯◯◯◯◯◯㈜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이후 연대보증사인 ◯◯◯◯◯◯㈜에 대하여는 채권자 신고를 누락하여 연대보증채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 연대보증 채권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은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가당시의 회생계획안에 따를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31.6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동 투자신탁의 운용계획서에 기재된 자금관리기준과 달리 차주인 □□□□㈜로 하여금 질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보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나아가 대여원금의 상환을 위하여 운영계좌에 유보하기로 한 자금까지 유보계좌로 이체하여 수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2008.x.x. □□□□㈜ 부도이후 동 유보계좌에 남아있던 수익증권*(평가액 약 3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 □□□□㈜는 동 유보계좌에 보관된 현금으로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며, 동 수익증권은 2008.x.xx. 법원의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에 편입됨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약 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총 투자원금 100억원 중 일부상환 14.5억원 및 회생채권 변제대금 4.2억원 감안시 81.3억원 손실 예상[□□□□㈜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폐지 결정(2012.x.x.)으로 인해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의문시 됨]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8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 505외 2필지 지상에 건축․분양중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여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사로 차주인 ㈜◒◒의 계열회사인 ◍◍◍◍◍◍㈜* 및 ㈜◎◎◎◎**을 입보하면서 당시 동 연대보증사들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보증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20억원, 부채 217억원, 자기자본 3억원(자본금 13억원)으로, 자본잠식률 76.9%, 부채비율 7,874.7%인 회사였음 **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19억원, 부채 37억원, 자기자본 △18억원(자본금 4억원)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의 대여금으로 유지되는 회사였음 2006.xx.xx. 차주 ㈜◒◒의 부도 발생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연대보증사로부터 겨우 9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미회수 원금 116억원의 7.8%에 불과 ** 총 투자원금 180억원 중 일부상환 63.6억원 및 ㈜◎◎◎◎ 변제금 9.2억원을 제외한 107.2억원이 손실로 확정됨(2013.x.x. 펀드 전부해지) ㈐ 「◐◐ ◐◐◐◐ 사모 해외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9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 ◉◉◉◉◉ Ltd.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 ◉◉◉◉◉ Ltd.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주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출*되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가정적 주거지 분할 기법(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담보토지의 가치를 ▧▧$ 15,250,000(약 106억원)으로 평가 ** 유진자산운용㈜이 2008.2월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620,000∼850,000(약 5억원 ∼ 6억원, 투자금액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연대보증사로 입보한 ㈜◍◍◍◍◍◍의 경우 입보 당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동 사에 대해 예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조회불가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에 따라 * 동 2005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는 펀드가 설정되기 3개월여 전인’06.4.xx.에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됨 2007.xx.xx. 차주의 채무불이행 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없음으로 인해 연대보증사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총 투자원금 90억원 중 담보토지 매각대금으로 7억원을 상환한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손실로 확정됨 (2011.x.xx. 펀드 전부해지) < 관련 법규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3조, 제167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20xx.x.xx.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서 동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동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과거 ▧▧▧▧㈜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당시 차명계좌 개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으로 200x.x.xx.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해당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조치의뢰사항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2조, 「동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 제188조, 「동법 시행령」제93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는 2006.7.1 ~ 2012.7.3. 기간 중 (가)「◉◉◉◉◉부동산투자신탁3호」등 28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변경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시를 68회 누락하였고, 금융투자협회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13회에 걸쳐 지연(8~77일)한 사실이 있으며 (나)「◑◑◑◑◑◑◑H-2호MMF」등 23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변경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시를 35회 누락하였고, 금융투자협회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7회에 걸쳐 지연(5~76일)한 사실이 있으며 (다)「◒◒◒◒◒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등 15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공시를 23회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제35조, 제71조 및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0조, 제85조 및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아래와 같이 각종 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2006.10.20. ∼ 2012.7.9. 기간 중 「◇◇
◇ 혼합1」등 2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증권 최소편입비율(40%)에 최대 40%p ∼ 최소 0.29%p 미달(총 29건) (나) 2007.5.9. ~ 2012.3.14. 기간 중 「◯◯◯◯◯ 채권혼합1」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최대 43.85%p ∼ 최소 4.75%p 초과(총 2건) (다) 2006.6.29. ∼ 2006.6.30. 기간 중「◎◎◎◎◎◎채권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5%)를 최대 0.68%p ∼ 최소 0.6%p 초과(총 1건) (라) 2007.10.1. 및 2008.3.31. 「◐◐◐◐◐◐◐S-1호 MMF」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최상위등급 5%)를 각각 0.42%p 및 0.02%p 초과(총 2건) (마) 2006.8.2. ∼ 2011.11.11. 기간 중 「◐◐◐◐◐◐◐S-1호 MMF」등 4개의 MMF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거래금액 한도(10%)를 최대 87.62%p ∼ 최소 0.74%p 초과(총 11건) (바) 2011.3.8. ∼ 2011.3.11. 기간 중 「▧▧▧▧▧공모주증권1호(주식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특수채증권 투자한도(30%)를 최대 3.28%p ∼ 최소 0.54%p 초과(총 1건) (사) 2010.6.1.「◧◧◧◧사모증권투자신탁8호(채권혼합)」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10%)를 최대 7.34%p ∼ 최소 6.32%p 초과(총 2건) * 2010.x.xx.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됨 (아) 2009.8.10. ~ 2012.8.21. 기간 중「◇◇◇◇사모증권투자신탁4호(채권혼합)」등 21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증권 최소편입비율(50%)에 최대 50%p ∼ 최소 0.02%p 미달(총 28건) (자) 2009.11.14. ∼ 2009.12.28. 기간 중 「◯◯◯◯◯◯◯사모부동산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 최소편입비율(50%)에 50%p 미달(총 1건)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5조, 제71조,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85조, 제87조
주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의 ◎◎◎◎◎팀장 ◍◍◍은 2011.8.23. ∼ 2011.12.5. 기간 중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20개 종목, 매매일수 17일, 최대투자원금 21백만원(2개 계좌 합산)]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가)「◐◐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102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2009.x.xx. 수익자총회를 통해 신탁계약기간을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에서 투자신탁 해지일까지로 변경하고 투자대상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 신탁약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나)「◑◑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 1,200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
◇ ◇◇◇
◇ 상업시설 매입자금 대출채권(대출자 : ◇◇은행, 1200억원)에 대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11.x.xx.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자인 ◇◇은행으로부터 금전채권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수익권에서 금전채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07.11. ∼’08.3. 기간 중 500억원을 상환하여 채권잔액은 700억원임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및 제175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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