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7-19)
금융감독원 · 2013-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5.0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 2명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동부자산운용㈜은 2010.3.8. ‘△△투자신탁제1호’ 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펀드 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0.3.~2010.5. 기간 중 ‘△△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3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2명의 해외연수비(200만원)를 부담(2010.6.29.)한 사실이 있음 7개 집합투자기구 중 실제로 □□증권㈜이 판매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제1호’뿐임
동부자산운용㈜은 2011.7.15. ‘◎◎투자신탁제1호’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펀드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1.7.~2011.9. 기간 중 ‘◎◎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2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13명의 해외연수비(1,378만원)를 부담(2011.12.9.)한 사실이 있음 ‘◇◇펀드프로모션(안)’상 해외연수비 지원조건(펀드판매액 222.33억원이상)은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동부자산운용㈜은 2010.1.6.~2012.5.29. 기간 중 ‘◎◎’등 13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 □□)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과 ○○주식에 투자(88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금지 위반 동부자산운용㈜은 계열회사인 □□증권㈜이 2011.5.23. 인수한 ◎◎채권(액면금액 200억원)을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1.5.23.)에 ‘◇◇투자신탁제7호’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200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동부자산운용㈜은 2010.3.8. ‘△△투자신탁제1호’ 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펀드 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0.3.~2010.5. 기간 중 ‘△△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3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2명의 해외연수비(200만원)를 부담(2010.6.29.)한 사실이 있음 * 7개 집합투자기구 중 실제로 □□증권㈜이 판매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제1호’뿐임
동부자산운용㈜은 2011.7.15. ‘◎◎투자신탁제1호’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펀드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1.7.~2011.9. 기간 중 ‘◎◎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2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13명의 해외연수비(1,378만원)를 부담(2011.12.9.)한 사실이 있음 * ‘◇◇펀드프로모션(안)’상 해외연수비 지원조건(펀드판매액 222.33억원이상)은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동부자산운용㈜은 2010.1.6.~2012.5.29. 기간 중 ‘◎◎’등 13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 □□)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과 ○○주식에 투자(88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7호
위반사항 3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동부자산운용㈜은 계열회사인 □□증권㈜이 2011.5.23. 인수한 ◎◎채권(액면금액 200억원)을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1.5.23.)에 ‘◇◇투자신탁제7호’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200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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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동부자산운용㈜은 2010.3.8. ‘△△투자신탁제1호’ 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펀드 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0.3.~2010.5. 기간 중 ‘△△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3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2명의 해외연수비(200만원)를 부담(2010.6.29.)한 사실이 있음 * 7개 집합투자기구 중 실제로 □□증권㈜이 판매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제1호’뿐임
동부자산운용㈜은 2011.7.15. ‘◎◎투자신탁제1호’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펀드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1.7.~2011.9. 기간 중 ‘◎◎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2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13명의 해외연수비(1,378만원)를 부담(2011.12.9.)한 사실이 있음 * ‘◇◇펀드프로모션(안)’상 해외연수비 지원조건(펀드판매액 222.33억원이상)은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61조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8조 제8호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동부자산운용㈜은 2010.1.6.~2012.5.29. 기간 중 ‘◎◎’등 13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 □□)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과 ○○주식에 투자(88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7호
주의사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동부자산운용㈜은 계열회사인 □□증권㈜이 2011.5.23. 인수한 ◎◎채권(액면금액 200억원)을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1.5.23.)에 ‘◇◇투자신탁제7호’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200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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