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75

굿모닝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3-07-19)

금융감독원 · 2013-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및 과태료 5,550만원 부과

임원 · 해임요구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3.31. ∼ 2012.10.26.(검사종료일)기간 중 6개월 이상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무(등록일: 2011.1.24.)를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으며,

유예기간이 종료(2011회계연도, 2012.3월말)된 이후인 2012.9월말까지도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회계 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3월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14억)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3월말 ~ 2012.6월말 기간 중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21억원)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하여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보고서에는 동액만큼 증액하여 기재

2012.7월말 ~ 2012.8월말의 업무내용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부적정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9.28.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2.3.31.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검사종료일(2012.10.26.)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舊 굿모닝투자자문(주) → 한국기술투자자문(주)

□ → ◯◯◯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3.31. ∼ 2012.10.26.(검사종료일)기간 중 6개월 이상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무(등록일: 2011.1.24.)를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14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동 유지조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으며,

유예기간이 종료(2011회계연도, 2012.3월말)된 이후인 2012.9월말까지도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위반사항 3

회계 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월별 업무보고서상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으로 표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3월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14억)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3월말 ~ 2012.6월말 기간 중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21억원)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하여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보고서에는 동액만큼 증액하여 기재

2012.7월말 ~ 2012.8월말의 업무내용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사항 4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본점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9.28.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2.3.31.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검사종료일(2012.10.26.)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舊 굿모닝투자자문(주) → 한국기술투자자문(주) **

→ ◯◯◯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6호,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33조, 제4항, 제350조, 제357조, 제2항, 제361조, 제41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시

금융회사명 : 한국기술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3.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3.31. ∼ 2012.10.26.(검사종료일)기간 중 6개월 이상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무(등록일: 2011.1.24.)를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14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동 유지조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으며,

유예기간이 종료(2011회계연도, 2012.3월말)된 이후인 2012.9월말까지도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회계 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금융투자업자는 월별 업무보고서상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으로 표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3월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14억)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3월말 ~ 2012.6월말 기간 중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21억원)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하여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보고서에는 동액만큼 증액하여 기재

2012.7월말 ~ 2012.8월말의 업무내용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본점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9.28.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2.3.31.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검사종료일(2012.10.26.)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舊 굿모닝투자자문(주) → 한국기술투자자문(주) ** □

□ → ◯◯◯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상호를 변경한 때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때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418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에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관련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위반 관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