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5-03-25)
금융감독원 · 2025-03-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견책 및 과태료(9백만원)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A본부장 甲은 2020.3.23. ~ 2021.9.6. 기간 중 A본부 B팀원 乙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乙의 증권계좌로 ㉮, ㉯ 등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위 주식을 매수·매도한 후 잔액을 甲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甲 자기의 계산으로 차명 매매를 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 임원의 자사 주식 소유상황 보고(공시)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乙)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甲은 경위서에서 자사 주식매매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乙에게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진술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본부장 甲은 2020.3.23. ~ 2021.9.6. 기간 중 A본부 B팀원 乙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乙의 증권계좌로 ㉮, ㉯ 등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위 주식을 매수·매도한 후 잔액을 甲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甲 자기의 계산으로 차명 매매를 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 임원의 자사 주식 소유상황 보고(공시)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乙)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甲은 경위서에서 자사 주식매매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乙에게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진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5.3.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견책 및 과태료(9백만원)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본부장 甲은 2020.3.23. ~ 2021.9.6. 기간 중 A본부 B팀원 乙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乙의 증권계좌로 ㉮, ㉯ 등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위 주식을 매수·매도한 후 잔액을 甲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甲 자기의 계산으로 차명 매매를 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 임원의 자사 주식 소유상황 보고(공시)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乙)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甲은 경위서에서 자사 주식매매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乙에게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진술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4-16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제3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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