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86

신한BNP Paribas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7-11)

금융감독원 · 2013-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수시공시 사항 누락 및 지연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2011.△.△.~2011.△.△.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하였으며, 2011.△.△.~2013.△.△. 기간 중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일 지연 공시(금융투자협회 ○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시공시 사항 누락 및 지연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동법시행령」제93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사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2011.△.△.~2011.△.△.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하였으며, 2011.△.△.~2013.△.△. 기간 중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일 지연 공시(금융투자협회 ○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수시공시 사항 누락 및 지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동법시행령」제93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사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2011.△.△.~2011.△.△.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하였으며, 2011.△.△.~2013.△.△. 기간 중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일 지연 공시(금융투자협회 ○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