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 Paribas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7-11)
금융감독원 · 2013-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수시공시 사항 누락 및 지연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2011.△.△.~2011.△.△.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하였으며, 2011.△.△.~2013.△.△. 기간 중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일 지연 공시(금융투자협회 ○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시공시 사항 누락 및 지연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동법시행령」제93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사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2011.△.△.~2011.△.△.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하였으며, 2011.△.△.~2013.△.△. 기간 중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일 지연 공시(금융투자협회 ○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수시공시 사항 누락 및 지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동법시행령」제93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사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2011.△.△.~2011.△.△.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하였으며, 2011.△.△.~2013.△.△. 기간 중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일 지연 공시(금융투자협회 ○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