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89

NH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금융감독원 · 2013-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타행환 등 대외계 사용에 따른 전산손해배상 적립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 수립 불철저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았음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검사착수일(2013.2.1.)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위반사항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타행환 등 대외계 사용에 따른 전산손해배상 적립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위반사항 3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 수립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의 훈련의 실시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위반사항 4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3.2.1.)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 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타행환 등 대외계 사용에 따른 전산손해배상 적립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 수립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의 훈련의 실시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27조, 제2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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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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