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13)
금융감독원 · 2013-06-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66억 92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 2명,직무정지6월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 「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1999.12.21.∼2004.4.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및 자녀(◎◎◎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1억 7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07.8.28.~2011.5.30.기간중 ◆◆◆에 대하여 ◆◆◆의 배우자 △△△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31건,242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하여 36건,244억 59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8.05%)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5.25.~2011.6.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54건,926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6억원)를 920억 50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4%)초과(동 대출금 중 560억 35백만원 대손상각)하였음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6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004.4.6.및 2004.4.25.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건,1억 5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액 :1억 70백만 원)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억 5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건,1억 5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건,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건,1억 7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2000.10.21.~2006.10.15.)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2011.7.5.)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1999.12.21.∼2004.4.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및 자녀(◎◎◎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1억 7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07.8.28.~2011.5.30.기간중 ◆◆◆에 대하여 ◆◆◆의 배우자 △△△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31건,242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하여 36건,244억 59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8.05%)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5.25.~2011.6.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54건,926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6억원)를 920억 50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4%)초과(동 대출금 중 560억 35백만원 대손상각)하였음
위반사항 3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6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004.4.6.및 2004.4.25.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건,1억 5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액 :1억 70백만 원)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억 5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건,1억 5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건,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건,1억 7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2000.10.21.~2006.10.15.)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2011.7.5.)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남)경남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6.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66억 92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 2명,직무정지6월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 「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1999.12.21.∼2004.4.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및 자녀(◎◎◎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1억 7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07.8.28.~2011.5.30.기간중 ◆◆◆에 대하여 ◆◆◆의 배우자 △△△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31건,242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하여 36건,244억 59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8.05%)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舊 「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舊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舊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1999.4.30.대통령령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0조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29조,제30조 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5.25.~2011.6.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54건,926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6억원)를 920억 50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4%)초과(동 대출금 중 560억 35백만원 대손상각)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⑶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6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004.4.6.및 2004.4.25.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건,1억 5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액 :1억 70백만 원)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억 5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건,1억 5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건,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건,1억 7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2000.10.21.~2006.10.15.)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2011.7.5.)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8조,제52조,제132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과징금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등]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2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 전에 전부 시정한 경우 감경 대상 기준금액의 50%를 감경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 부과비율(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 하는 과징금액 산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과 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50%를 한도로 설정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대주주 등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불법 신용공여 초과 취급 23,720 86,410 과징금 부과기준 (자기자본의 75.69%) (자기자본의 275.74%) 4,744 8,641 과징금 법정최고액 (23,720×20/100) (86,410×10/100) 법정최고액의 50% 2,372 4,320.5 (기본과징금)(a) (4,744×50/100) (8,641×50/100) 가중금액(b) - - 감경금액(c) - - 부과과징금 2,372 4,320 (a+b-c)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총 부과과징금 6,69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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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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