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07)
금융감독원 · 2013-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원 직 원 제 재내용 과태료 부과(금융위원회 통보)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 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2.1.11.~2012.7.1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등 6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6건, 87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 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2.1.11.~2012.7.1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등 6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6건, 87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3.6.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원 직 워 제 재내용 과태료 부과(금융위원회 통보)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 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2.1.11.~2012.7.1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등 6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6건, 87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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