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5-28)
금융감독원 · 2013-05-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과태료 62.5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4명,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본부는 2010.3.11.◇◇◇◇◇◇㈜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 6.30.◇◇◇◇◇◇㈜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2박3일)비용 명목
□ □□□본부는 2011.7.14.◇◇◇◇◇◇㈜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1.12.9.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한 홍콩연수(2박3일)비용 명목
계열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팀 등 2개팀은 2010.1.26.~2011.4.26.기간 중 인수한 ◉ ◉◉◉◉㈜ 등 3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26’등 채권 및 ▷▷▷▷▷▷㈜ 전환우선주를 각각 3개월을 초과하여 소유(최대 351.7억원)하였음에도 인수와 관련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인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소유 제한 및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 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5,828억원)의 6.0%(2011.7.26.기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와의 통신기록 유지의무 위반 전 ◎◎◎◎본부장 □□□는 2010.7.27.계열회사인 ◉◉◉◉◉◉㈜ 재무팀으로부터 ㈜▷▷▷▷▷ 주식 127만주의 시간외 대량매매 주선을 요청받고 2010.7.28.~2010.7.29.기간 중 ◉◉◉◉◉◉㈜과 9개 기관투자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를 주선하였고 2010.12.21.계열회사인 ◇◇◇◇㈜ 재무팀의 요청으로 △△△△△㈜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 100만주를 8개 기관투자자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본부는 2010.3.11.◇◇◇◇◇◇㈜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투자신탁1호’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연계 중국펀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2010.3.1.~2010.5.31,판매목표 :500억원 판매직원 제공 편익 :판매금액 100억원 당 2명의 연수비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 6.30.◇◇◇◇◇◇㈜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2박3일)비용 명목
위반사항 2
□□□본부는 2011.7.14.◇◇◇◇◇◇㈜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증권투자신탁 제1호 판매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2011.7.11.~2011.9.30. 판매목표 :222억원,본부․지점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관리 판매직원 제공 편익 :판매금액 10억원 당 1명의 연수비용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1.12.9.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한 홍콩연수(2박3일)비용 명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3
계열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등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고,동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소유상황에 대하여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 등 2개팀은 2010.1.26.~2011.4.26.기간 중 인수한 ◉ ◉◉◉◉㈜ 등 3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26’등 채권 및 ▷▷▷▷▷▷㈜ 전환우선주를 각각 3개월을 초과*하여 소유(최대 351.7억원**)하였음에도 *인수와 관련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인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소유 제한 및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 **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5,828억원)의 6.0%(2011.7.26.기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제1항
위반사항 4
계열회사와의 통신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계열회사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회의,통신을 한 경우,그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전 ◎◎◎◎본부장 □□□는 2010.7.27.계열회사인 ◉◉◉◉◉◉㈜ 재무팀으로부터 ㈜▷▷▷▷▷ 주식 127만주의 시간외 대량매매 주선을 요청받고 2010.7.28.~2010.7.29.기간 중 ◉◉◉◉◉◉㈜과 9개 기관투자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를 주선하였고 2010.12.21.계열회사인 ◇◇◇◇㈜ 재무팀의 요청으로 △△△△△㈜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 100만주를 8개 기관투자자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제34조,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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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동부증권㈜
제재조치일 :2013.5.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과태료 62.5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4명,주의 :4명
제재대상사실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본부는 2010.3.11.◇◇◇◇◇◇㈜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1호’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연계 중국펀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2010.3.1.~2010.5.31,판매목표 :500억원 판매직원 제공 편익 :판매금액 100억원 당 2명의 연수비용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
30.◇◇◇◇◇◇㈜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2박3일)비용 명목
□□□□본부는 2011.7.14.◇◇◇◇◇◇㈜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증권투자신탁 제1호 판매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2011.7.11.~2011.9.30. 판매목표 :222억원,본부․지점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관리 판매직원 제공 편익 :판매금액 10억원 당 1명의 연수비용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1.12.9.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한 홍콩연수(2박3일)비용 명목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계열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등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고,동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소유상황에 대하여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해야 하는데도
◎◎◎◎팀 등 2개팀은 2010.1.26.~2011.4.26.기간 중 인수한 ◉ ◉◉◉◉㈜ 등 3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26’등 채권 및 ▷▷▷▷▷▷㈜ 전환우선주를 각각 3개월을 초과*하여 소유(최대
7억원**)하였음에도 *인수와 관련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인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소유 제한 및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 **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5,828억원)의 6.0%(2011.7.26.기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39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 제2항,제3-74조 제1항
계열회사와의 통신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계열회사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회의,통신을 한 경우,그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전 ◎◎◎◎본부장 □□□는 2010.7.27.계열회사인 ◉◉◉◉◉◉㈜ 재무팀으로부터 ㈜▷▷▷▷▷ 주식 127만주의 시간외 대량매매 주선을 요청받고 2010.7.28.~2010.7.29.기간 중 ◉◉◉◉◉◉㈜과 9개 기관투자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를 주선하였고 2010.12.21.계열회사인 ◇◇◇◇㈜ 재무팀의 요청으로 △△△△△㈜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 100만주를 8개 기관투자자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1조 제5항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25백만원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제1항 제16호,제17호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 보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37.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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