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56

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5-10)

금융감독원 · 2013-05-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면직 상당 : 1명, 정직 : 1명, 감봉 : 2명,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2012. 2.10.~2012. 5.25. 기간 중 △△△ 고객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업무용 단말기로 고객의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1,560백만원을 횡령하고,

확인된 위반 사실

2012.4.9.~2012. 5.23. 기간 중 ▲▲▲ 고객 등 3인 명의 3개 계좌(횡령 계좌)에서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없이 ㈜◈◈◈◈ 등 21개 종목, 1,341백만원 상당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 ◎◎지점 고객지원팀장 ○○○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점에서 개설(2010. 6.14.)된 ◀◀◀(남자친구) 명의 계좌를 통해 2010.10.12.~ 2012. 5.16. 기간 중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 옵션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4백만원, 매매일수 215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 별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지점 차장대우 ▼▼▼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2009.2.2.~2012. 6.15. 기간 중 위탁자 ▣▣▣ 등 4명으로부터 선물․ 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1조 9,323억원 상당(선물 1조 7,249억원, 옵션 2,074억원)을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점 차장 ◉◉◉는 2011.11.10.∼2012.6.5. 기간 중 위탁자 ◐◐◐ 로부터 2,540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89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2012. 2.10.~2012. 5.25. 기간 중 △△△ 고객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업무용 단말기로 고객의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1,560백만원을 횡령하고,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2012.4.9.~2012. 5.23. 기간 중 ▲▲▲ 고객 등 3인 명의 3개 계좌(횡령 계좌)에서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없이 ㈜◈◈◈◈ 등 21개 종목, 1,341백만원 상당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 ◎◎지점 고객지원팀장 ○○○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점에서 개설(2010. 6.14.)된 ◀◀◀(남자친구) 명의 계좌를 통해 2010.10.12.~ 2012. 5.16. 기간 중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 옵션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4백만원, 매매일수 215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 별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 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차장대우 ▼▼▼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2009.2.2.~2012. 6.15. 기간 중 위탁자 ▣▣▣ 등 4명으로부터 선물․ 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1조 9,323억원 상당(선물 1조 7,249억원, 옵션 2,074억원)을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차장 ◉◉◉는 2011.11.10.∼2012.6.5. 기간 중 위탁자 ◐◐◐ 로부터 2,540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89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13. 5.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면직 상당 : 1명, 정직 : 1명, 감봉 : 2명, 견책 : 1명

제재대상사실

고객자금 횡령 및 임의매매 금지 위반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70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 ◎◎지점 고객지원팀장 ○○○은

2012. 2.10.~2012. 5.25. 기간 중 △△△ 고객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업무용 단말기로 고객의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1,560백만원을 횡령하고,

2012.4.9.~2012. 5.23. 기간 중 ▲▲▲ 고객 등 3인 명의 3개 계좌(횡령 계좌)에서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없이 ㈜◈◈◈◈ 등 21개 종목, 1,341백만원 상당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 ◎◎지점 고객지원팀장 ○○○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점에서 개설(2010. 6.14.)된 ◀◀◀(남자친구) 명의 계좌를 통해 2010.10.12.~ 2012. 5.16. 기간 중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 옵션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4백만원, 매매일수 215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 별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 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는데도

◎◎지점 차장대우 ▼▼▼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2009.2.2.~2012. 6.15. 기간 중 위탁자 ▣▣▣ 등 4명으로부터 선물․ 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1조 9,323억원 상당(선물 1조 7,249억원, 옵션 2,074억원)을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차장 ◉◉◉는 2011.11.10.∼2012.6.5. 기간 중 위탁자 ◐◐◐ 로부터 2,540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89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