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74

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4-25)

금융감독원 · 2013-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면직 상당 : 2명, 감봉 : 2명,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고객자금 횡령 전 ◎◎지점 지점장 ○○○은 2011. 3.21.~2011.12.7. 기간 중 고객 ◉◉◉이 HTS거래를 신청해 달라고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지점 CD기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00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23회에 걸쳐 665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8.11.25.~2012. 2.29. 기간 중 고객 ◈◈◈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창구에서 출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54백 만원을 횡령하는 등 ◈◈◈ 등 3인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78회에 걸쳐 73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전 ◎◎지점 지점장 ○○○은 2009.4.3.∼2012.3.8. 기간 중 ◎◎ 지점에 개설된 ▷▷▷(누나) 등 2인 명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754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663일, 최대투자원금 : 505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1.11.5.∼2012. 2.27. 기간 중 ◀◀◀(동생) 등 4인 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35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450일, 최대 투자원금 : 1,044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1

고객자금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 ◎◎지점 지점장 ○○○은 2011. 3.21.~2011.12.7. 기간 중 고객 ◉◉◉이 HTS거래를 신청해 달라고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지점 CD기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00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23회에 걸쳐 665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8.11.25.~2012. 2.29. 기간 중 고객 ◈◈◈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창구에서 출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54백 만원을 횡령하는 등 ◈◈◈ 등 3인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78회에 걸쳐 73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하면 증권회사 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 ◎◎지점 지점장 ○○○은 2009.4.3.∼2012.3.8. 기간 중 ◎◎ 지점에 개설된 ▷▷▷(누나) 등 2인 명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754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663일, 최대투자원금 : 505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1.11.5.∼2012. 2.27. 기간 중 ◀◀◀(동생) 등 4인 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35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450일, 최대 투자원금 : 1,044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면직 상당 : 2명, 감봉 : 2명, 견책 : 1명

제재대상사실

고객자금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 ◎◎지점 지점장 ○○○은 2011. 3.21.~2011.12.7. 기간 중 고객 ◉◉◉이 HTS거래를 신청해 달라고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지점 CD기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00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23회에 걸쳐 665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8.11.25.~2012. 2.29. 기간 중 고객 ◈◈◈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창구에서 출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54백 만원을 횡령하는 등 ◈◈◈ 등 3인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78회에 걸쳐 73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하면 증권회사 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 ◎◎지점 지점장 ○○○은 2009.4.3.∼2012.3.8. 기간 중 ◎◎ 지점에 개설된 ▷▷▷(누나) 등 2인 명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754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663일, 최대투자원금 : 505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1.11.5.∼2012. 2.27. 기간 중 ◀◀◀(동생) 등 4인 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35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450일, 최대 투자원금 : 1,044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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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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