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97

한국외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3-05)

금융감독원 · 2013-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가 관 임원 직 웍 ... 기관경고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 1명, 주의상당 : 1명 감봉3월상당 : 1명, 견책상당 : 2명, 주의(상당) : 5명

주요 위반사항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등 부당업무 취급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등 부당업무 취급 개 기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부당지시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외환은행에서는 2007년 ~2008년 중 총여신이익율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총여신이익율 개선 특별업무」, 「저수의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을 마련

추진하면서가 기업영업본부장, 각 기업영업점장 등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Pricing 기준(기업일반원화대출 목표마진율 0.5~2.0%p) 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여신에 대하여 일정시점(1개월 또는 2개월이내)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동 기간내에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여신에 대하여는 영업점 성과평가시 업체당 2.5점을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본부제시 「Pricing Guideline, 을 따르도록 강요하였고, 특히, 2008년 중에는 총 3차'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여 신규여신 뿐만 아니라 기존여신에 대해서도 인상된 「Pricing Guideline, 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부당 지시함으로써 292개 영업점, 3,08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4,309개 계좌에 대하여 6,308회에 걸쳐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81억 2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2008.1.11. 제1차 인상) : 하위등급업체(기존대출)에 대한 최저목표마진율을 1.0%에서

2%~ 1.6%로 0.2%p~0.6%p인상 (2008. 8.8. 제2차 인상) : 하위등급업체에 대한 원화대출 목표마진율을 0.1%p~0.4%p 추가 인상, 외화대출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0.4%p~0.7%p 인상 (2008.10.10. 제3차 인상) : 외화대출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0.5%D~ 1.0%p 추가 인상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 목표마진율 + 금리가산율 - 금리감면율 나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가산금리는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등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기일까지 변경을 할 수 없고,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금리변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2006.6.13.~2012.9.30. 기간 중 000지점 등 292개 영업점에서는 000 등 3,08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4,309개 계좌에 대하여 6,308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총 181억 2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000지점 등 242개 영업점에서는 2006.6.13.~2012.9.30. 기간 중 000등 1,946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2,873개 계좌에 대하여 4,218회에 걸쳐 약정기일 내 또는 약정기일 경과 후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41억 5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지점 등 147개 영업점에서는 2007.3.1.~2012.9.30. 기간 중 ... 등 29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341개 계좌에 대하여 390회에 걸쳐 추가약정서상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8억 45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DDD지점 등 235개 지점에서는 2007.4.6.~2012.9.28. 기간 중..^ 등 1,097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1,365개 계좌에 대하여 1,700회에 걸쳐 추가약정서상 가산금리를 기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고객으로부터 31억 7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시정대상사항> ~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다 가산금리 임의변경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 약정기일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차주와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포괄여신한도의 신규,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

담보의 신규취득, 해지, 담보가격의 하락 등 담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으로 금리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상 가산금리(실행금리) 변경사 별도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통제 없이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여신그룹(본부)에서는 가산금리 임의변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가산금리 임의변경 통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래 준법감시본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 소홀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각 부점의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의 책임이 있는데도 대다수의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는데도 각 부점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등 부당업무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개 기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부당지시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등 부당업무 취급 개 기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부당지시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외환은행에서는 2007년 ~2008년 중 총여신이익율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총여신이익율 개선 특별업무」, 「저수의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을 마련

추진하면서가 기업영업본부장, 각 기업영업점장 등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Pricing 기준(기업일반원화대출 목표마진율 0.5~2.0%p) 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여신에 대하여 일정시점(1개월 또는 2개월이내)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동 기간내에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여신에 대하여는 영업점 성과평가시 업체당 2.5점을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본부제시 「Pricing Guideline, 을 따르도록 강요하였고, 특히, 2008년 중에는 총 3차'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여 신규여신 뿐만 아니라 기존여신에 대해서도 인상된 「Pricing Guideline, 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부당 지시함으로써 292개 영업점, 3,08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4,309개 계좌에 대하여 6,308회에 걸쳐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81억 2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2008.1.11. 제1차 인상) : 하위등급업체(기존대출)에 대한 최저목표마진율을 1.0%에서

2%~ 1.6%로 0.2%p~0.6%p인상 (2008. 8.8. 제2차 인상) : 하위등급업체에 대한 원화대출 목표마진율을 0.1%p~0.4%p 추가 인상, 외화대출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0.4%p~0.7%p 인상 (2008.10.10. 제3차 인상) : 외화대출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0.5%D~ 1.0%p 추가 인상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 목표마진율 + 금리가산율 - 금리감면율 나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가산금리는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등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기일까지 변경을 할 수 없고,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금리변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2006.6.13.~2012.9.30. 기간 중 000지점 등 292개 영업점에서는 000 등 3,08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4,309개 계좌에 대하여 6,308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총 181억 2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000지점 등 242개 영업점에서는 2006.6.13.~2012.9.30. 기간 중 000등 1,946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2,873개 계좌에 대하여 4,218회에 걸쳐 약정기일 내 또는 약정기일 경과 후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41억 5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지점 등 147개 영업점에서는 2007.3.1.~2012.9.30. 기간 중 ... 등 29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341개 계좌에 대하여 390회에 걸쳐 추가약정서상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8억 45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DDD지점 등 235개 지점에서는 2007.4.6.~2012.9.28. 기간 중..^ 등 1,097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1,365개 계좌에 대하여 1,700회에 걸쳐 추가약정서상 가산금리를 기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고객으로부터 31억 7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시정대상사항> ~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다 가산금리 임의변경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 약정기일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차주와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1.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포괄여신한도의 신규,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

담보의 신규취득, 해지, 담보가격의 하락 등 담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으로 금리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상 가산금리(실행금리) 변경사 별도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통제 없이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여신그룹(본부)에서는 가산금리 임의변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가산금리 임의변경 통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래 준법감시본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 소홀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각 부점의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의 책임이 있는데도 대다수의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는데도 각 부점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제14조 「여신세칙」 제16조, 제17조, 제131조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기업여신일반지침」 제106조 「기업여신업무집중처리지침」 제3조, 제4조 「직무전결규정」 별표2, 제3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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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내 용

금융기관명 : (주)한국외환은행

제재조치일 : 2013.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가 관 임원 직 웍 ...제재 내용 기관경고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 1명, 주의상당 : 1명 감봉3월상당 : 1명, 견책상당 : 2명, 주의(상당) :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등 부당업무 취급 개 기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부당지시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외환은행에서는 2007년 ~2008년 중 총여신이익율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총여신이익율 개선 특별업무」, 「저수의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을 마련

추진하면서가 기업영업본부장, 각 기업영업점장 등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Pricing 기준(기업일반원화대출 목표마진율 0.5~2.0%p) 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여신에 대하여 일정시점(1개월 또는 2개월이내)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동 기간내에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여신에 대하여는 영업점 성과평가시 업체당 2.5점을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본부제시 「Pricing Guideline, 을 따르도록 강요하였고, 특히, 2008년 중에는 총 3차'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여 신규여신 뿐만 아니라 기존여신에 대해서도 인상된 「Pricing Guideline, 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부당 지시함으로써 292개 영업점, 3,08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4,309개 계좌에 대하여 6,308회에 걸쳐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81억 2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2008.1.11. 제1차 인상) : 하위등급업체(기존대출)에 대한 최저목표마진율을 1.0%에서

2%~ 1.6%로 0.2%p~0.6%p인상 (2008. 8.8. 제2차 인상) : 하위등급업체에 대한 원화대출 목표마진율을 0.1%p~0.4%p 추가 인상, 외화대출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0.4%p~0.7%p 인상 (2008.10.10. 제3차 인상) : 외화대출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0.5%D~ 1.0%p 추가 인상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 목표마진율 + 금리가산율 - 금리감면율 나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가산금리는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등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기일까지 변경을 할 수 없고,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금리변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2006.6.13.~2012.9.30. 기간 중 000지점 등 292개 영업점에서는 000 등 3,08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4,309개 계좌에 대하여 6,308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총 181억 2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000지점 등 242개 영업점에서는 2006.6.13.~2012.9.30. 기간 중 000등 1,946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2,873개 계좌에 대하여 4,218회에 걸쳐 약정기일 내 또는 약정기일 경과 후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41억 5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지점 등 147개 영업점에서는 2007.3.1.~2012.9.30. 기간 중 ... 등 299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341개 계좌에 대하여 390회에 걸쳐 추가약정서상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8억 45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DDD지점 등 235개 지점에서는 2007.4.6.~2012.9.28. 기간 중..^ 등 1,097개 차주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1,365개 계좌에 대하여 1,700회에 걸쳐 추가약정서상 가산금리를 기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고객으로부터 31억 78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 <시정대상사항> ~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다 가산금리 임의변경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 약정기일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차주와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1.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포괄여신한도의 신규,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

담보의 신규취득, 해지, 담보가격의 하락 등 담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으로 금리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상 가산금리(실행금리) 변경사 별도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통제 없이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여신그룹(본부)에서는 가산금리 임의변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가산금리 임의변경 통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래 준법감시본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 소홀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각 부점의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의 책임이 있는데도 대다수의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는데도 각 부점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한국외환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제14조

한국외환은행 「여신세칙」 제16조, 제17조, 제131조

한국외환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한국외환은행 「기업여신일반지침」 제106조

한국외환은행 「기업여신업무집중처리지침」 제3조, 제4조

한국외환은행 「직무전결규정」 (별표2)

한국외환은행 「준법감시규정, 제3조,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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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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