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3-04)
금융감독원 · 2013-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견책 : 2명, 견책 상당 :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1) 자연재해 누지위험 인수하는 미추 보험업법 제123조 및 보험업간독유 (75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영의 시간의 운용 등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시 청•갑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하여야 하며 회사의 「인수, 보유 및 출재규칙」 에서 해외수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인수기준 내에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수재 인수심의 기준」 에서 국가별 누적 위험 인수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자연재해 누적위험 한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10년, '11년 태국 방콕지역에 대한 자체 지역별 누적위험 인수한도가 초과되었음에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후속조치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용감박원 2011.9.1. 기준 태국 방콕지역에 대해 누적위험 207.3백만USD를 인수하여 자체 지역별 누적위험 인수한도(101.1백만USD)를 46.2백만USD 가량 조과하여 태국 옹수로 인한 손해를 증가시켰음 < 관련가정 >
보험업법」 제17조(내무통제기준 등)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내무동 제기준)
'보험업법시행령」 제0조(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0조(위험관리체제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가 7조(위험관리세부기준)
회사 「리스크관리규정」 제23조(보험리스크 한도관리), 제24조(보험리스크 유형별 세부 관리방법)
회사 「인수, 보유 및 출재구성 주(인수한도), 제7조(보험중목별 1위험의 정의), 제0조(보험공복별 위험당 보유세제 주(보유위험 관리)
주주종회 운영 물절저 '10.6.11, 11.6.10 및 12.6.13 개최된 정기 주주종회에서 대수수의 특수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표명도 없었음에도 주수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수에 산업하였고 법인수수사증권 등 소속직원 들이 해당 법인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증명서유들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중에 잠석하여 무의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종의 (_#)하는 수수발언을 하도독 하였음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줄 불절저 「보험종료일 - 결산일+1」 로 계산하여 FY11결산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295백만원(총 5,296건 계약) 과대 계상하였으며 화재보험무의 국내수재계야 케 경과 보 경과일수 및 보험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미경과보험료정리금을 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미 하나 동일한 산정 방식을 < 관련가정 > 1.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 동의 적립) 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3.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0조(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1) 자연재해 누지위험 인수하는 미추 보험업법 제123조 및 보험업간독유 (75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영의 시간의 운용 등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시 청•갑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하여야 하며 회사의 「인수, 보유 및 출재규칙」 에서 해외수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인수기준 내에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수재 인수심의 기준」 에서 국가별 누적 위험 인수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자연재해 누적위험 한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10년, '11년 태국 방콕지역에 대한 자체 지역별 누적위험 인수한도가 초과되었음에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후속조치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용감박원 2011.9.1. 기준 태국 방콕지역에 대해 누적위험 207.3백만USD를 인수하여 자체 지역별 누적위험 인수한도(101.1백만USD)를 46.2백만USD 가량 조과하여 태국 옹수로 인한 손해를 증가시켰음 < 관련가정 >
보험업법」 제17조(내무통제기준 등)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내무동 제기준)
'보험업법시행령」 제0조(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0조(위험관리체제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가 7조(위험관리세부기준)
회사 「리스크관리규정」 제23조(보험리스크 한도관리), 제24조(보험리스크 유형별 세부 관리방법)
회사 「인수, 보유 및 출재구성 주(인수한도), 제7조(보험중목별 1위험의 정의), 제0조(보험공복별 위험당 보유세제 주(보유위험 관리)
위반사항 2
주주종회 운영 물절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주주종회 운영자 잡수적이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표명 여부를 확인하여 의결권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참석한 법인수수 소속직원이 해당 법인의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6.11, 11.6.10 및 12.6.13 개최된 정기 주주종회에서 대수수의 특수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표명도 없었음에도 주수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수에 산업하였고 법인수수사증권 등 소속직원 들이 해당 법인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증명서유들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중에 잠석하여 무의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종의 (_#)하는 수수발언을 하도독 하였음 -2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법」 제368조의3, 제22조 「정관」 제16조, 제28조
위반사항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줄 불절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회사는 해외수재보험 일할법 적용계약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출시 미경과일수를 '보험종료일 - 결산일」 로 계산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종료일 - 결산일+1」 로 계산하여 FY11결산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295백만원(총 5,296건 계약) 과대 계상하였으며 화재보험무의 국내수재계야 케 경과 보 경과일수 및 보험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미경과보험료정리금을 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미 하나 동일한 산정 방식**을 < 관련가정 > 1.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 동의 적립) 2. 「보험업법시행령 」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3.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0조(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3.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견책 : 2명, 견책 상당 :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1) 자연재해 누지위험 인수하는 미추 보험업법 제123조 및 보험업간독유 (75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영의 시간의 운용 등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시 청•갑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하여야 하며 회사의 「인수, 보유 및 출재규칙」 에서 해외수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인수기준 내에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수재 인수심의 기준」 에서 국가별 누적 위험 인수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자연재해 누적위험 한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10년, '11년 태국 방콕지역에 대한 자체 지역별 누적위험 인수한도가 초과되었음에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후속조치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용감박원 2011.9.1. 기준 태국 방콕지역에 대해 누적위험 207.3백만USD를 인수하여 자체 지역별 누적위험 인수한도(101.1백만USD)를 46.2백만USD 가량 조과하여 태국 옹수로 인한 손해를 증가시켰음 < 관련가정 >
보험업법」 제17조(내무통제기준 등)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내무동 제기준)
'보험업법시행령」 제0조(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0조(위험관리체제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가 7조(위험관리세부기준)
회사 「리스크관리규정」 제23조(보험리스크 한도관리), 제24조(보험리스크 유형별 세부 관리방법)
회사 「인수, 보유 및 출재구성 주(인수한도), 제7조(보험중목별 1위험의 정의), 제0조(보험공복별 위험당 보유세제 주(보유위험 관리)
주의사항
주주종회 운영 물절저 보험회사는 주주종회 운영자 잡수적이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표명 여부를 확인하여 의결권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참석한 법인수수 소속직원이 해당 법인의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10.6.11, 11.6.10 및 12.6.13 개최된 정기 주주종회에서 대수수의 특수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표명도 없었음에도 주수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수에 산업하였고 법인수수사증권 등 소속직원 들이 해당 법인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증명서유들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중에 잠석하여 무의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종의 (_#)하는 수수발언을 하도독 하였음 00금융감독원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내부동제기준 등)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 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
회사 「정관」 제16조(의결권의 대리)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8조(법규 및 사규 준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줄 불절저 회사는 해외수재보험 일할법 적용계약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출시 미경과일수를 '보험종료일 - 결산일」 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보험종료일 - 결산일+1」 로 계산하여 FY11결산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295백만원(총 5,296건 계약) 과대 계상하였으며 화재보험무의 국내수재계야 케 경과 보 경과일수 및 보험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미경과보험료정리금을 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미 하나 동일한 산정 방식**을 < 관련가정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 동의 적립)
「보험업법시행령 」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0조(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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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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