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72

한국씨티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2-27)

금융감독원 · 2012-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상당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 등 ▣▣▣▣부는 2010.11.1.부터 한국씨티금융그룹 포탈시스템인 “스마트씨티”를 ◎◎◎◎◎◎, ◇◇◇◇㈜, □□□□㈜, ◈◈◈◈㈜, ◌◌◌◌㈜가 공동사용하고 2011.8.16.부터 한국씨티금융지주 ☆☆☆☆부 등 10개 부서 직원에게 전계열사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면서 사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였음 자회사가 아닌 ◌◌◌◌㈜ 포함 (나)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도 ☆☆☆☆부는 2011.7.6. 업무범위와 무관하게 한국씨티금융지주 ☆☆☆☆부 직원에게는 전계열사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부外 부서(9개 부서) 직원에게는 ◎◎◎◎◎◎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필요한 범위보다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

위반사항 1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금융지주회사는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11.1.부터 한국씨티금융그룹 포탈시스템인 “스마트씨티”를 ◎◎◎◎◎◎, ◇◇◇◇㈜, □□□□㈜, ◈◈◈◈㈜, ◌◌◌◌㈜가 공동사용하고 2011.8.16.부터 한국씨티금융지주 ☆☆☆☆부 등 10개 부서 직원에게 전계열사*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면서 사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였음 * 자회사가 아닌 ◌◌◌◌㈜ 포함 (나)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도 ☆☆☆☆부는 2011.7.6. 업무범위와 무관하게 한국씨티금융지주 ☆☆☆☆부 직원에게는 전계열사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부外 부서(9개 부서) 직원에게는 ◎◎◎◎◎◎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필요한 범위보다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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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씨티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12.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 등 (가) 금융지주회사는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부는 2010.11.1.부터 한국씨티금융그룹 포탈시스템인 “스마트씨티”를 ◎◎◎◎◎◎, ◇◇◇◇㈜, □□□□㈜, ◈◈◈◈㈜, ◌◌◌◌㈜가 공동사용하고 2011.8.16.부터 한국씨티금융지주 ☆☆☆☆부 등 10개 부서 직원에게 전계열사*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면서 사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였음 * 자회사가 아닌 ◌◌◌◌㈜ 포함 (나)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도 ☆☆☆☆부는 2011.7.6. 업무범위와 무관하게 한국씨티금융지주 ☆☆☆☆부 직원에게는 전계열사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부外 부서(9개 부서) 직원에게는 ◎◎◎◎◎◎의 스마트씨티 문서 전부에 대하여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필요한 범위보다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4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별표 1-6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제5호 씨티그룹 「Citi 정보보안표준 v8.0」1.1.1. 접근 제어 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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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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