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2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상당 2명,문책경고 상당 1명,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명,감봉 상당 1명,주의(상당)5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 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 대출 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1.6.30.○○증권㈜ 및 ○○증권㈜에 대하여 각각 지정콜론 200억원 및 30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32억 40백만원을 초과 하였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
○
○ 에 대하여 7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대출(80억원)상환자금 으로 사용되어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 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함 에도 (가)2011.6.30.결산시
○
등 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9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5억 15백만원 과소 적립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과다계상하였음 (나)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
○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42억 2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3억 15백 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8억 7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9억 8백만원 과소 계상등 자기자본을 52억원 14 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기타예치금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오류로 위험가중자산 17억 70백만원 과소 계상함으로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6%p(정당 10.22% → 부당 12.28%)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4개 거래처와 프리 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46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1억 3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6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차익 1억 47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74%p(정당
85% → 부당 10.59%)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가)2011.12.1.~2011.12.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대출채권 평 가액 1,752억원)및 ○○○○○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242억원)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잔액기준 8억 15백만원)을 9억 64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140억원에 인수함으로써,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130억 36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나)2010.10.1.∼2011.11.30.기간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연대보증 및 담보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및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26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한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여야 됨에도 2007.6.29.~2011.4.8.기간 중 (유)
○ 등 2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6건(관련 대출금 148억 99백만원)의 대출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 설정 및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 보증 및 담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iv-
확약서 분기별 이행상황 보고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제50조의2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0조의3에 의하면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하며,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함에도 2011.8.12.금융감독원과 舊호남솔로몬저축은행간에 체결한 확약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 비율 준수와 관련하여)의 2011년 3/4분기 분기별 이행상황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음
비업무용부동산 유입불철저 2009.1.19.~ 2011.7.22.기간중 (유)
○ 등 2명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부동산 처분시 경매에 참가하여 시가(전회차 법사가)6억 26백만원보다 2억 39백만원 많은 8억 65백만원에 유입하였음 -v-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 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 대출 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6.30.○○증권㈜ 및 ○○증권㈜에 대하여 각각 지정콜론 200억원 및 30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32억 40백만원을 초과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 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 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
○
에 대하여 7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대출(80억원)상환자금 으로 사용되어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 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함 에도 (가)2011.6.30.결산시
○
○ 등 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9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5억 15백만원 과소 적립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과다계상하였음 (나)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
○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42억 2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3억 15백 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8억 7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9억 8백만원 과소 계상등 자기자본을 52억원 14 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기타예치금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오류로 위험가중자산 17억 70백만원 과소 계상함으로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6%p(정당 10.22% → 부당 12.28%)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4개 거래처와 프리 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46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1억 3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6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차익 1억 47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74%p(정당
85% → 부당 10.59%)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 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가)2011.12.1.~2011.12.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대출채권 평 가액 1,752억원)및 ○○○○○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242억원)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잔액기준 8억 15백만원)을 9억 64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140억원에 인수함으로써,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130억 36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나)2010.10.1.*∼2011.11.30.기간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6
연대보증 및 담보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및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26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한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여야 됨에도 2007.6.29.~2011.4.8.기간 중 (유)
등 2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6건(관련 대출금 148억 99백만원)의 대출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 설정 및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 보증 및 담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iv-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 제26조
위반사항 7
확약서 분기별 이행상황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제50조의2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0조의3에 의하면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하며,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함에도 2011.8.12.금융감독원과 舊호남솔로몬저축은행간에 체결한 확약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 비율 준수와 관련하여)의 2011년 3/4분기 분기별 이행상황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체칙」 제5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체칙」 제50조의3
위반사항 8
비업무용부동산 유입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2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는 최종 전회차 법원사정가격(법사가)이내에서 유입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09.1.19.~ 2011.7.22.기간중 (유)
등 2명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부동산 처분시 경매에 참가하여 시가(전회차 법사가)6억 26백만원보다 2억 39백만원 많은 8억 65백만원에 유입하였음 -v-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전북)舊호남솔로몬(現한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2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상당 2명,문책경고 상당 1명,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명,감봉 상당 1명,주의(상당)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 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 대출 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관련법규>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6.30.○○증권㈜ 및 ○○증권㈜에 대하여 각각 지정콜론 200억원 및 30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32억 40백만원을 초과 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 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 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
○ 에 대하여 7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대출(80억원)상환자금으로 사용되어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등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 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함 에도 (가)2011.6.30.결산시 ○○
○ 등 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9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5억 15백만원 과소 적립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과다계상하였음 (나)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42억 2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3억 15백 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8억 7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9억 8백만원 과소 계상등 자기자본을 52억원 14 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기타예치금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오류로 위험가중자산 17억 70백만원 과소 계상함으로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6%p(정당 10.22% → 부당 12.28%)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4개 거래처와 프리 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46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1억 3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6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차익 1억 47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74%p(정당
85% → 부당 10.59%)과대 산정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및 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26
「일반기업회계기준」제4장,제6장,제10장,제16장,제20장
「“중저관-000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등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가)2011.12.1.~2011.12.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대출채권 평 가액 1,752억원)및 ○○○○○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242억원)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잔액기준 8억 15백만원)을 9억 64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140억원에 인수함으로써,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130억 36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나)2010.10.1.*∼2011.11.30.기간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 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주의사항
연대보증 및 담보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및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26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한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여야 됨에도 2007.6.29.~2011.4.8.기간 중 (유)
○ 등 2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6건(관련 대출금 148억 99백만원)의 대출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 설정 및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 보증 및 담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법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26조
확약서 분기별 이행상황 보고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제50조의2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0조의3에 의하면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하며,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함에도 2011.8.12.금융감독원과 舊호남솔로몬저축은행간에 체결한 확약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 비율 준수와 관련하여)의 2011년 3/4분기 분기별 이행상황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체칙」제5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체칙」제50조의3
비업무용부동산 유입불철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2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는 최종 전회차 법원사정가격(법사가)이내에서 유입하여야 함에도 2009.1.19.~ 2011.7.22.기간중 (유)
○ 등 2명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부동산 처분시 경매에 참가하여 시가(전회차 법사가)6억 26백만원보다 2억 39백만원 많은 8억 65백만원에 유입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금융감독원의「비검일 6210-00713」(담보물유입취득시유의사항,2000.6.21.) <붙임 >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2008.1.20.이후 신용공여액)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2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 하는 과징금을 부과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120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자기자본의0.29%,1년이상지속) 과징금 법정최고액(20/100,10/100) 24 기본과징금(a)(50/100) 12 감경액(b)(20/100) -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a-b+c) 12 총 부과과징금 1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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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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